세 법 인 책형 1 쪽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공고일시가 2013년 4월 1일 오전 9시인 경우 서류송달의 효력발생시기는 2013년 4월 14일 오전 9시이다. ③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 송달 방법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 문 2.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식사 기타 음식물을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ㄴ. 판공비를 포함한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ㄷ.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ㄹ.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ㅁ.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문 3.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②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 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의 면제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③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문 4.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소득을 모두 고르면? ㄱ. 이자소득 ㄴ. 양도소득 ㄷ. 퇴직소득 ㄹ. 사업소득 ㅁ. 기타소득 ㅂ. 연금소득 ① ㄱ, ㄴ, ㅂ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ㅂ 문 5.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및 대리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영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문 6. 국세징수법 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②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④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대상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문 7. 법인세법 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④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인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세 법 인 책형 2 쪽 문 8.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 9. 국세기본법 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법인이 납부하는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법인의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의 양도가 법률에 의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업양수인이란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미수금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문 10. 법인세법 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부동산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또는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문 11. 국세기본법 상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①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를 입은 경우 ③ 정전으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금융회사의 휴무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 장이 인정하는 경우 문 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이 유가증권(A주식)과 관련된 거래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회계처리한 경우 2012년 및 2013년에 유보(또는 △ 유보)로 소득처분 할 금액(순액)은? (단, (주)한국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2012년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인 유가증권(A주식)을 900,000원에 매입하여 장부에 매입 가액으로 계상하였다. ○ 2012년 말 유가증권(A주식)의 시가는 1,200,000원이며, 300,000원의 평가이익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 2013년 중 2012년에 취득한 유가증권(A주식)을 1,300,000 원에 매각하면서 처분이익 100,000원을 장부에 계상 하였다. 2012년 2013년 ① 유보 200,000원 △ 유보 200,000원 ② △ 유보 200,000원 유보 200,000원 ③ 유보 300,000원 △ 유보 300,000원 ④ △ 유보 300,000원 유보 300,000원 문 13.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체납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며,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양도성을 가져야 하고, 압류 금지재산이 아니어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문 14.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②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③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기한부판매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세 법 인 책형 3 쪽 문 15. 국세기본법 상 조세불복에 따른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 기본법 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국세기본법 상 불복청구의 대상인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포함되나 세무조사결정은 포함 되지 않는다. ③ 감사원법 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④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6. 국세기본법 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전, 보험에 든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그 담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상장된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④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담보를 한 경우, 납세담보의 가액은 그 보험금액으로 한다. 문 17. 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법 상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을 말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소득세법 상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④ 소득세법 상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문 18.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생활수급자인 휴학생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근로장학금 ②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③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④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문 19. 소득세법 상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 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 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④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국납부 세액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문 20.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 기간에 국세기본법 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 자본의 총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법 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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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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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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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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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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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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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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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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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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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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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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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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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준석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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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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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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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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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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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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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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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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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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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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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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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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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세훈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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