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우 책형 1 쪽 형 법 문 1.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범의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범죄기수가 되고 인정 되지 않으면 불가벌로 된다. ② 결과범의 경우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기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③ 인과관계이론 중 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④ 판례는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60 ~ 70 Km의 속도로 진행하는 도중 피해자가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게 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문 2. 소급효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 ②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③ 판례가 변경되는 것은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이 아닌 재판시법상의 상한인 200시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문 3.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성이 조각되면 행위의 가벌성이 탈락하므로 행위자는 형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② 판례는 피난의사가 없는 경우 긴급피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③ 부작위나 과실에 의한 침해에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④ 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문 4. 판례에 의할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①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② 국회의원이 특정 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③ 기도원 운영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④ 정보기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를 방송사 기자가 입수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도하였다. 문 5.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규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족하며,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 결정능력과 같은 심리적 요소의 흠결 혹은 미약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특수강간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본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④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가 피해자를 죽여야만 자신이 천당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살해한 경우 비록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문 6. 피고인 甲은 乙을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근처에 있는 H은행에 가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사용 등 사기죄 ② 강도죄 ③ 강도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④ 강도죄와 컴퓨터사용 등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문 7. 甲은 2006년 8월 1일 A죄를 범하여 같은 해 10월 1일 제1심 법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기간의 도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이 범한 B죄(단순 절도죄)에 대해 재판하게 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B죄를 2006년 2월 1일 범한 경우, B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할 수 있다. ② B죄를 2006년 9월 20일 범한 경우, B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다. ③ B죄를 2006년 11월 20일 범한 경우, B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다. ④ B죄를 2008년 11월 1일 범한 경우, B죄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할 수 있다. 형 법 우 책형 2 쪽 문 8. 재산범죄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행위는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므로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 ③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며 설사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도 별도로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④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한다. 문 9.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 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②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 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③ 침입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 나와 서성거리다가 붙잡힌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 10. 甲은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乙의 외딴 창고에 사람은 없고 농자재만 있는 줄 알고 불을 놓았다. 하지만, 그 창고에 乙의 아들이 잠들어 있었고 불행하게도 소사하였다. 또한 창고에 있는 농자재도 전부 소훼하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②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③ 일반건조물방화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④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재물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문 1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형법은 독일 형법과 달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판례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인정하고 있다. ③ 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인정될 수 있어도 부작위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④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의 책임이 감경 또는 조각되지 않는다. 문 12. 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물취득죄는 재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 이외에 그 재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의 획득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 ② 자전거를 인도받은 후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③ 신용카드를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보수를 줄 테니 대신 물건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절취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경우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권한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구좌에서 자신의 예금 구좌로 돈을 이체한 자가 그 돈을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A에게 교부한 경우 A에게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13. 甲은 乙에게 “丙을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어라”라고 지시했고, 이에 乙은 丙을 폭행하다가 살해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살인을 교사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②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③ 상해를 교사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④ 폭행을 교사하였는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므로 폭행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문 14. 살인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후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丙, 丁이 체포된 경우 甲은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② 전문의 甲이 보호자의 강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자기 환자 乙의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 ③ 甲이 자기 처 乙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같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실수로 저수지로 돌진하여 처를 빠져 죽게 한 경우 甲은 살인죄의 정범이 된다. ④ 甲은 남편의 전처 소생의 딸 乙(9세)을 야산으로 데려가 목을 졸라 실신시킨후 그대로 버려둔 채 혼자서 내려왔으며, 그 이후 乙이 스스로 깨어나서 내려 온 경우 甲은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형 법 우 책형 3 쪽 문 15. 어떠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甲을 고의범으로 처벌해야 하는 경우는? ① 甲은 평소 乙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서 늦은 밤에 乙을 뒤따라 가 등을 칼로 찔렀으나 실제로는 乙과 비슷한 외모의 丙이 살해되었다. ②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해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쳤고, 이후 쓰러져 있는 乙을 땅에 파묻었는데 실제로 乙은 몽둥이에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혀 질식사하였다. ③ 甲은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사격이 미숙하여 옆 자리의 丙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 ④ 甲은 아파트 창밖으로 화분을 던지면서 ‘혹시 누군가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그 화분에 맞아 행인이 즉사 하였다. 문 16.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증받은 사서증서(私署證書)의 기재내용을 일부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②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 서명과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명의인이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대금수령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본인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문 17. 甲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시장상인 甲은 부당한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 시청건물 마당 에서 확성기를 매우 크게 틀어놓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가하였다. ② 甲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미란다 고지를 받지 못한 채 경찰관 A와 B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甲의 차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 유리창을 내리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 A가 수갑을 채우면서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려 찰과상을 입혔다. ③ 검사 A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의 변호사 甲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④ 농촌지도자인 甲은 서울에서 열리는 불법집회인 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려고 하자 경찰관이 이를 제지 하므로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문 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없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운전자의 구호 조치의무를 진다. ②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은 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고 초과금액을 되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 19. 미필적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과다한 금융채무부담, 덤핑판매로 인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②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는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얼굴에는 모포를 씌워 포박․감금한 후 수차례 그 방을 출입하던 중 어느 시점에서 이미 피해자가 탈진상태에 있어 피로회복제를 먹여 보려 해도 입에서 흘려 버릴 뿐 마시지 못하기에 얼굴에 모포를 다시 덮어씌워놓고 그대로 위 아파트에서 나와 버린 경우 살인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③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 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④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문 20.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편면적 공동정범도 인정된다. ② 공동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공동정범의 속성 상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④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모자는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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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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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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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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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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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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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성기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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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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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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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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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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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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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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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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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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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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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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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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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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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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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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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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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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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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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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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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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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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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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박기현 (한국사,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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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한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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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재홍 (사회,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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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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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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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범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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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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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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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현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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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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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145 한Pro Lv.355
- 3. +955 장다훈 Lv.479
- 4. +720 이형재행정학 Lv.206
- 5. +530 심슨북스 Lv.219
- 6. 원 +515 원유철한국사 Lv.125
- 7. a +480 akqjqtk Lv.183
- 8. +475 ZarvisAi Lv.210
- 9. 곽 +390 곽후근 Lv.158
- 10. 무 +360 무리 Lv.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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