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법 우 책형 1 쪽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다시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 납세자의 경정청구만으로도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효력이 있다. ②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국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해당 국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문 2. 국세기본법 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②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물적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납세고지,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연부연납의 허가는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④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 체납 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문 3. 국세징수법 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된 때에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더라도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② 국세체납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한 후 납세자가 당해 국세를 납부하더라도 세무서장이 그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반드시 철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무서장은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의 적법한 관허사업의 제한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문 4. 거주자인 근로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2011년 초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적용할 종합소득공제 중 甲의 총급여액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만 묶인 것은? ① 교육비 공제, 추가공제 중 장애인 공제 ②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의료비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④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문 5. 소득세법 상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급규정은 해당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이월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③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급공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④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문 6. 부가가치세의 신고, 환급 및 대리납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인(신규사업개시자 아님)은 각 과세기간 중 예정 신고기간이 끝난 후 50일 이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2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대리납부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세 법 우 책형 2 쪽 문 7. 거주자 甲은 비상장법인인 (주)A의 발행주식총수 100,000주(20,000주는 의결권이 없음) 중 75,000주(15,000주는 의결권이 없음)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주)A가 10억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주)A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이 8억원인 경우 甲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한도는 얼마인가? ① 6억원 ② 7.5억원 ③ 8억원 ④ 10억원 문 8. (주)A는 특수관계자인 (주)B로부터 2011년 1월 1일 건물을 10억원에 매입하였다. (주)A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2011년 세무 조정(소득처분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주)A의 사업연도는 1월 1일 ~ 12월 31일임) ○ 건물의 시가는 불분명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액은 8억원이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7억원임. (차) 건물 10억 (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억 ○ 2011년말 이 건물에 대해 감가상각비 1억원(정액법, 신고내용연수 10년)을 계상함. (차) 건물 감가상각비 1억 (대)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1억 시가초과액(손금산입) 고가매입(익금산입) 초과상각액(손금불산입) ① 2억원, △유보 2억원, 배당 2천만원, 유보 ② 2억원, △유보 2억원, 기타사외유출 2천만원, 유보 ③ 3억원, △유보 3억원, 배당 3천만원, 유보 ④ 3억원, △유보 3억원, 기타사외유출 3천만원, 유보 문 9. 사업자 甲의 2011년 7월 1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7월 1일자로 甲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취득가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甲은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20 %를 적용받음) 구 분 취득가액 비 고 상 품 22,000,000원 2011년 3월 10일 매입 기 계 48,400,000원 2010년 2월 17일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12,100,000원 2009년 11월 8일 매입 ① 2,440,000원 ② 2,480,000원 ③ 2,560,000원 ④ 3,360,000원 문 10.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3 %(시가 총액 30억원)를 소유한 주주(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없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증권시장 에서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소유하던 토지가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 사업용 건물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11. 국세기본법 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세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문 12. 2011년 3월 10일 A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이 회사의 주주인 B법인은 무상주를 교부받았다. 자본전입의 재원이 다음과 같을 때, 교부받은 무상주의 가액이 B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B법인의 지분비율 변동은 없음) ㄱ. 2010년 9월 1일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 ㄴ. 2009년 3월 15일 발생한 상법 에 따른 이익준비금 ㄷ. 자산재평가법 에 따른 건물 재평가적립금 ㄹ. 2009년 5월 1일 발생한 주식소각이익(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문 1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거래는 과세거래로 가정함) ① 종업원에게 장부가액 1,200,000원, 시가 1,600,000원의 상품을 무상 제공한 경우 과세표준은 1,600,000원이다. ②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월 3,000,000원씩 24개월 동안 지급받는 조건의 장기할부매출에서 할부매출 후 4개월이 경과되었으나 대금은 8,000,000원만 수령한 경우 과세표준은 12,000,000원이다. ③ 당해 과세기간 중에 이루어진 공급가액 43,000,000원의 매출 중에서 매출환입 3,000,000원과 매출에누리 2,000,000원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38,000,000원이다. ④ 장부가액 6,000,000원, 시가 7,200,000원의 보유 재고자산을 거래처의 장부가액 4,000,000원, 감정가액 7,000,000원인 기계 설비와 교환한 경우 과세표준은 7,000,000원이다. 세 법 우 책형 3 쪽 문 14. 법인세법 상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채권은 모두 몇 개인가? ○ 상법 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물품의 수출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국세징수법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15. 국세기본법 상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국세징수법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는 경우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16. 국세징수법 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 성립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문 17.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법 은 고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산출된 세액에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 할 수 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문 18. 국세기본법 상 납세담보와 국세우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법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 우선 하지 못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담보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이 때 납부하려고 하는 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세 법 우 책형 4 쪽 문 19. 법인세법 상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고 이를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보험업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고정자산을 증액 하거나 감액(감가상각 제외)하는 경우에는 증액하거나 감액한 후의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20. 거주자 甲은 아들인 거주자 乙에게 2011년 4월 20일 소유하던 상가를 증여하였으며, 乙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지 아니함) ○ 2011년 7월 25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乙이 甲에게 상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 으로 본다. ○ 2011년 10월 10일 乙이 甲에게 상가를 반환하는 경우 에는 그 반환하는 상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11년 10월 15일 乙이 甲에게 상가를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하는 상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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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0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6 이선재 (국어)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8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8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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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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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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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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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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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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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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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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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용석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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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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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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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2일 ZarvisAi Lv.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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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5일 기출이 Lv.300
- 8. 공 ~2일 공시정복 Lv.4
- 9. ~1일 추억의텐텐 Lv.5
- 10. ~1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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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280 ZarvisAi Lv.205
- 2. N +210 No량기 Lv.10
- 3. +210 euci Lv.5
- 4. +110 수험생활 Lv.4
- 5. +110 lovefe**** Lv.4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0 HL Lv.3
- 1. 고 +20 고양이 Lv.6
- 2.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3. +10 김재준강사 Lv.245
- 4. +10 Lee선생 Lv.415
- 5. N +10 No량기 Lv.10
- 6. +10 지방직7급목표 Lv.4
- 7. d +10 dkdisl Lv.4
- 8. D +10 Dhc Lv.12
- 1. +4,020 Lee선생 Lv.415
- 2. +1,510 한Pro Lv.350
- 3. +1,460 심슨북스 Lv.214
- 4. a +1,245 akqjqtk Lv.176
- 5. +1,195 이형재행정학 Lv.199
- 6. 원 +1,065 원유철한국사 Lv.117
- 7. +885 장다훈 Lv.476
- 8. +825 ZarvisAi Lv.205
- 9. +705 공무원행정법 Lv.208
- 10. +605 dusrnth Lv.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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