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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형사소송법-우정답(2021-04-04 / 266.9KB / 204회)

 

 형사소송법 우 책형 1 쪽 형사소송법 문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乙(18세)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 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乙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05. 1. 9. 甲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동법이 2005. 3. 31. 개정․시행되면서 동법 제112조 제1항의 위반행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甲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음을 이유로 甲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④ 乙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문 2. 압수수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증거자료로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압수는 재소자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으므로 위법하다. ②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압수수색장소의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별도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다가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의자 석방 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④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하였더라도 추후 피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다면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문 3.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간통죄로 고소한 후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였다가 항소심재판 계속 중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부정한 행위를 한 아내가 남편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은 고소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 ③ 친고죄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④ 무단가출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음을 목격한 아내가 남편을 고소한 경우에는 가출시부터 동거목격시까지의 모든 간통행위에 대하여 고소한 것으로 본다. 문 4. 의 사례에 대한 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구속상태로 업무상과실치상죄 (A사건)에 대한 공판심리를 받던 중 乙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甲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 불구속상태로 무고죄(B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사건 담당검사는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지자 B사건에 대하여 병합심리를 신청하였다. ㄱ. 공판심리도중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 A사건 담당 검사는 공소장의 피고인을 甲으로 정정하면 된다. ㄴ. A사건과 B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의 관할법원은 서울고등 법원이다. ㄷ.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乙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공소장 정정과 관계 없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5.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술에 취해 주점에 찾아와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구류 5일의 즉결심판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같은 일시․장소 에서 손님인 피해자 乙과 시비를 벌이다 그를 폭행하여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② 甲이 1982. 4. 16.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어 1982. 7. 7.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1982. 7. 29. 확정되었는데, 1982. 1. 30. 부터 1982. 6. 17. 사이에 같은 장소 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③ 甲이 1997. 12. 9.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의 선고를 받은 후 1998. 3. 13.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사면 이전에 행한 동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④ 甲이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업무방해행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문 6. 형사소송법 상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①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하는 경우 ② 검사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는 경우 ③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④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추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우 책형 2 쪽 문 7. 공소제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추후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더라도 공소제기가 성립 되지 않는다. ②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공소제기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 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법관의 심증형성 후에도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문 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진정사건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이 내사종결처리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이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재정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재정신청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재정신청의 대상을 추가한 경우, 그 추가부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 ④ 구금 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재정신청기간 내에 교도소장 에게 제출하였다면, 재정신청서가 이 기간 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정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문 9.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③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10. 공판정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더라도 필요적 변호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판결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④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문 11. 변호인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ㄴ. 피고인은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에 불복할 수 없다. ㄷ. 법원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직권 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ㄹ.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ㅁ. 피고인이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의 선정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문 12. 다음 사례에서 경찰관 甲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乙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마침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관 甲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자 甲은 乙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유치장에 보호조치 하였다. 한편, 甲은 乙이 혈액채취요구를 거부하자 진료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乙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의 목적으로 담당의사로 부터 임의 제출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1 %임을 확인하였다. ① 乙에 대한 24시간 이내의 보호실유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② 乙의 연행은 현행범인 체포규정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③ 乙의 선택과 관계없이 음주측정을 위해 혈액채취방법을 시도한 것은 정당하다. ④ 乙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영장 없이 혈액을 압수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다. 문 13.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추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하게 하더라도 선서와 증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우 책형 3 쪽 문 1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ㄴ.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 ㄷ.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배심원은 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할 수 있다. ㄹ.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 절차의 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ㅁ.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고지하면 충분하고, 판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문 1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의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항소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원칙에 반한다. ③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형의 선고를 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상고한 상고심으로부터 파기환송 받은 항소심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파기된 항소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 원칙에 반한다. 문 16. 다음 사례의 비밀녹음 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교사 A가 학생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교사 B가 수업시간에 발언한 내용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녹음한 경우 ㄴ.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ㄷ. 범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ㄹ. 제3자인 사인(私人)이 간통죄 당사자들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경우 ㅁ.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문 1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② 공판심리종결 후에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④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문 18.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검사가 이를 근거로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②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초본의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도 원본과 상위없다는 인증을 받았다면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④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피고인이 조서성립의 진정인정을 번복하더라도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문 19.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 한다. ②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 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범죄 중 한 개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된 것으로 본다. ④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문 20.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법원이 사유가 있어 그것을 믿지 않더라도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동일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법원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이를 믿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항소심 법원이 제1심에서 채용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지면 심리 없이 그 증거를 곧바로 배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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