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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법(5)-A정답(2019-08-01 / 340.1KB / 1,953회)

 

행정법(5)-C정답(2019-08-01 / 340.1KB / 202회)

 

2018 국가직 5급 승진 행정법 해설 장다훈 (2019-08-01 / 12.22MB / 2,615회)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1쪽 행 정 법 문 1. 법원(法源)과 그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의 기본적인 사항이 헌법에 의해 정해지지만 헌법은 행정법에 대해 상위규범 이라는 점에서 행정법의 직접적 법원은 아니다. ② 국세기본법 상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③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진정소급입법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⑤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개정 전의 법령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허가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문 2.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 ③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어야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행위에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⑤ 무효인 행정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 경우에 사정재결은 가능하나, 사정판결은 불가능하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2쪽 문 3.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③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를 질의하는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행정청이 관련부서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상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되기에 근로자가 요양불승인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그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⑤ 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근거로 한 공무원인사 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해 처음 임용된 후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 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 4.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지도는 그에 따를 것인지 여부가 상대방의 임의적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지도는 서면 또는 구술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불이행시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3쪽 문 5.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다. ②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③ 행정행위의 철회사유는 취소사유와는 달리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 행사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⑤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철회하는 것이고 철회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문 6. 행정행위의 적법․유효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의사가 내부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외부적으로 표시되면 행정행위는 성립한다. ② 법령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위반행위시에 비하여 엄격하게 개정된 경우, 적용법령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처분시가 아닌 위반행위시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이 상대방과의 협약에 따라 수익적 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처분시 법령에 적법한 것이었으나, 이후 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부담에 관한 협약의 효력도 곧바로 소멸한다. ④ 공립유치원 교사의 신규채용․전보․직위해제․의원면직의 권한을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육장이 그 위임사항에 없는 직권면직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은 당연 무효는 아니다. 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4쪽 문 7. 행정절차법 상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서의 송달에 대하여도 행정절차법 이 적용된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에 의한 송달은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문 8.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계약에서의 상대방 동의는 계약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② 고양시장에 의한 재활용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대상자 선정행위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연구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수행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를 근거로 연구개발중단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를 한 경우 각 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중소기업기술정보원장이 정보화지원사업 관련 협약을 맺은 후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업실패로 그 협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환수를 통보한 것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없다. 문 9.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세징수법 이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도 유효하다. ② 국세징수법 상 납부최고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을 충족시키며,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③ 국세징수법 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공매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지만 체납자에게 행하는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국세징수법 상의 강제징수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세기본법 상의 절차가 적용된다. ⑤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5쪽 문 10. 식품위생법 은 표시의무를 위반한 유전자변형식품의 판매 또는 판매목적의 수입․ 진열․운반 등을 금지하고 있다. 동법상 그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효성확보수단을 그 성질에 따라 행정강제와 행정벌로 구분하는 경우 제79조의 영업소 폐쇄조치는 전자에, 제97조에서 정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후자에 속한다. ② 제75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제79조제1항제3호의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은 행정청이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강제수단으로서 강학상으로는 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③ 제82조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은 과거의 법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불이행한 의무를 장래에 향해 실현시키는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구분된다. ④ 제97조의 벌칙은 형법총칙이 적용되는 행정형벌이라는 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적용되는 과태료와는 구별된다. ⑤ 제100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 문 11.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경과실로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후 직접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였다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잘못된 각하결정으로 말미암아 본안판단기회를 상실한 경우, 본안판단을 하면 어차피 청구가 기각될 사정이 있더라도 본안판단에 대한 원고의 합리적 기대가 침해된 데 따른 정신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국가에게 인정된다. ③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④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직무행위라고 판단한다. ⑤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6쪽 문 1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②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처분을 하면서 처분청이 부과통지서에 근거 법령을 명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③ 취득세등 부과처분시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지만 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⑤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보정행위를 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문 13.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②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면 종전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사유일지라도 그를 이유로 하여 동일한 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던 사유라면 그러한 사유로 동일한 재처분을 할 수 없다. ④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된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유인지 여부는 그 사유가 종전 처분의 거부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범위안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⑤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심의를 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7쪽 문 14.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④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⑤ 조세부과처분 후에 그 근거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이미 조세부과처분이 불가쟁력을 발생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면 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체납 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문 15.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그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그 임용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②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닌 공무원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는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그 성질이 같다. ④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8쪽 문 16.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군부대이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법하다. ②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새로운 견제장치를 조례를 통하여 만들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의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가 될 수 있다. ④ 주민이 갖는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의 상대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감사청구권의 상대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이다. ⑤ 군의회의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주무부장관은 군수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군의회를 상대로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 17. 행정기관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의 위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허용되지만, 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허용된다. ②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한 행정기관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대리기관이 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장이 기관위임 받은 사무를 법령에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 그 조례에 근거한 구청장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인 전결규정을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 당연무효가 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9쪽 문 18. 경찰권발동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권발동을 위한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 수권조항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② 경찰권은 위험 또는 장해를 야기하거나 그 제거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발동되는데 원칙적으로 책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은 경찰상 위해에 직접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④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은 목전에 임박한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제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행위는 행정상 즉시강제이자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문 19.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국유 하천부지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 없이는 일반 재산으로 될 수 없다. ③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며 그 토지가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당해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공물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거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국가에 의한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고 인정된다. ⑤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후,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한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10쪽 문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토지의 수용절차 및 그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업인정처분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형성 행위이며 재량행위이다. ② 동법상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특정 물건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③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등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④ 사업인정을 받은 후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을 받은 것은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⑤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 수용재결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문 21. 공용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②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전고시가 있고 그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휘하고 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은 없다. ④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하는 처분은 강학상 인가이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행위이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11쪽 문 22.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지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가능하며, 법원은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며, 이 경우 본안청구에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의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지만,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을 피고로 하는 때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도 무방하다. 문 23.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의 의미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여기서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 토지가 가지는 문화적․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공행정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018년도 5급 일반승진 필기시험 행 정 법 A 책형 12쪽 문 24.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관할 행정법원에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원고의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은 각하판결을 내려야 한다. ②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에 공고한 경우, 그에 관한 취소소송은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③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해 취소소송에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된 경우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더라도 그에 병합된 청구가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이 되어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그에 관한 자료가 기록에 나타나 있다면 법원은 그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⑤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면 누구도 당해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당사자들과 법원은 당해처분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문 25.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 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 으로 볼 수 있다. ②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므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은 행정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 ③ 법률이 주택재개발조합 등 공법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수범자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법령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그 뜻을 명확히 알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령의 명확성 여부도 평균적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됨으로써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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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12
  • 원숭
    원숭이 (*.209.127.139) 4년 전

    장다훈 A책형

  • profile
    bjork (*.218.92.249) 3년 전(수정됨)

    2.

  • profile
    재밌네재밌어 (*.222.123.90) 3년 전(수정됨)

    5,10,25 /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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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푸판다 (*.6.80.197) 3년 전
    6.19 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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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미스 (*.73.41.42) 2년 전(수정됨)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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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투베 (*.47.129.220) 3년 전
    0
  • 전정
    전정국 (*.7.231.126) 1년 전(수정됨)

    -4/-0 처음 풀땐 어려웠는데 다시푸미까 쉬운거같아요

  • 무릎
    무릎 (*.146.72.8) 2년 전(수정됨)

    7번에 2번[x]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화목
    화목토 (*.237.171.135) 2년 전
    완료
  • profile
    ZZangwoo (*.234.82.204) 2년 전
    완료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0 무난했습니다
  • profile
    이봐 (*.4.250.62) 1년 전(수정됨)

    -2(3,8) 하... 3번에 "위법한"을 놓쳐벌임 ㅠ

     

    16-4. 조례제정.개폐 청구권 상대방 - 지방의회 

    16-5. 주무부 장관이 시.군.구에 대해 직접 제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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