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9급 공개채용 시험 공고를 다시 봤는데요. 공고 보니까 군만 그 군 거주지 조건을 맞춰야 하고 시는 꼭 그 시 거주지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 내 A시에서 3년 이상 거주했는데 그럼 경기도 내 B시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맞다면, 최근에 바뀐 건지, 원래 예전부터 그랬던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