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217091046068 법원 "작년 서울시 공무원 시험 다시 채점하라" - 한국사 과목 5번, 출제오류로 ‘정답 없음’ 처리- 응시생 ... 다음 뉴스 / 2609-07-08 우제점법 문제 법원에서 정답 없음으로 결론 냈네요 당시에 한국사 강사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진짜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다시 뒤집혔네요 합격여부도 재 판단 한다고 하네요
이 재판이 의미하는 바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권리에 대해 법적 다툼을 제기했다는 것.
보통의 수험생들은 출제오류에 그저 인터넷에서 수다떠는 것에 그치고, 불합리한 채용제도에 관해 인혁처에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참기만 하고 열심히만 하면 합격하겠지, 한 명을 뽑아도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 혹은 자기기만에 빠져 있는 것과 매우 대조 됨.
서울시, 인혁처에 잘못된 채용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 한 적 있는데 워낙 공시생들이 권리의식, 실천력이 부족해서 거의 반영이 안되었음. 그나마 서울시 시험 시행일은 조정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