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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영어 댓글 7 조회수 701  |   5년 전  |  

2016년 국가직 7급 문법 문제에 대해

상변선생 0

2016년 국가직 7급 문법 문제에서 다음 문장이 틀린 문장으로 등장했습니다.

 

If I had enough money, I would have bought a fancy yacht. 

 

근데 제 눈에는 충분히 가능한 문장으로 보입니다. 틀렸다고 할 수 없는 문장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해설들은 had → had had 로 바꾸거나 would have bought →  would buy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바꾸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설이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은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가정법 과거 / 과거완료 구조에서 배웠던 구조로 보면 단순하게 틀린 문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문장이 100% 틀린 문장일까요?  

 

혼합가정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항상 가능한 구조는 아니지만요, 이 문장에서는 의미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혼합가정법을 흔히 If절에 가정법과거완료라는 것이 쓰이고 주절에 가정법 과거가 쓰이는 형태로 많이 배우지만 거꾸로 된 문장들도 꽤 존재합니다. 

 

If Tom was ambitious, he would have found himself a better job a few years ago. (Oxford Learn's Grammar)

 

다시 돌아와서 If I had enough money, I would have bought a fancy yacht.  이 문장에서 앞부분은 I don't have enough money라는 평상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나는 돈이 없는, 별로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란 의미죠. 그래서 If I had enough money란 말의 의미가 단순히 지금 순간에 돈이 충분하다면이란 의미가 아니라 "내가 충분히 부유하다면" 정도의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내용은 과거~미래에까지 지속되는 개념이며, "내가 부유한 사람이란면 그 훌륭한 요트를 샀을 것이다"란 의미가되며 이 의미를 의역하면 "나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요트를 살 수 없었다"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원어민들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1. 문장이 맞는지 문법사이트에서 문의한 내용과 답변입니다. 

캡처 (1).png

 

2.원어민이 해당 내용을 설명한 부분입니다. 

캡처2.png

 

 

 

2. 댓글 쓰다가 새롭게 추가한 예시들도 올립니다. (댓글에도 있습니다.) 

 

If she had enough money, she could have done this trip to Hawaii.
https://www.englisch-hilfen.de/en/grammar/mixed_conditionals.htm


If you weren't such a poor dancer, you would've got a job in the chorus line in that musical.
If you weren't so blind to his faults, you would've realised that he was out to swindle you.
http://www.bbc.co.uk/worldservice/learningenglish/grammar/learnit/learnitv344.shtml


if I was more diligent, I would've finished my degree at university.
https://www.ecenglish.com/learnenglish/lessons/mixed-conditionals/


If I were you, I would have bought the red dress.
If the teacher were here, she would have turned on the heater this morning.
If the students had more time, they would have finished their work yesterday.
https://www.really-learn-english.com/mixed-conditiona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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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선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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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7
    • ㅋㅋ
      ㅋㅋ (*.228.12.178) 5년 전(수정됨)

      맞는 말이나, 공시 수험시험에 혼합가정법은  today, now 등 시제 표현이 명확히 나와서 쓰임,  그 외에는 저런 거는 그냥 가정법 과거완료에 맞지 않게 쓰인거로 처리함. 그러니 상,변~선생꺼는 믿고 거른다.

      시험은 시험만에 특색이 있음, 즉 출제 의도란 것이 있다는 거임. 혼합가정법으로 쓰이는 거 맞으나, 이때까지 출제한 것을 보고 공시 기본교제들 보면 혼합용법은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가 항상 같이 쓰임. 그거를 포인트로 함 공시는.

      이거 봤다가, 혼합가정법 다음 문법시험에 문법 포인트 똑같이 출제했다가 상,변선생꺼 보고 괜히 어? 이러면서 시간낭비 할 수 있으니 못본거로 하겠음. 그냥 갈 길 가쇼 여기서 왜 자꾸 얼쩡거리오? 당신 설명이 맞아요 근데 수험에서 혼란을 가중시키잖소. 이렇게 말하면, 아니 틀린거 지적하는 게 잘못이오? 바르게 알고 넘어갈 거 아니오? 하겠지만, 그거는 저 문제 낸 교수들 한테가서 얘기하고 혹여나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그거는 그때 이의제기 기간때 이의제기를 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시오. 여기서는 아무 의미도 없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키니까. 무슨 본인이 이렇게 지적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거룩한 일을 하는 줄 착각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 이러는 거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일이고, 오히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오^^ 그러니 그냥 갈 길 가시는 게 좋을 거 같소.

      그리고, 아직도 문법에 저렇~~~~~~~~~~~게 목숨 거는 사람들은 참...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문법 문법, 본인이 2015년에 9급 문법문제에서 지적한, two dozen eggs냐  VS two dozen of eggs냐 단지 of 하나 때문에 맞냐 틀리냐를 놓고 씨름한 거 다시 보면 참,.. 웃기지 않소????? 그리 대단한 거도 아닌데 말이오.

      +

      그리고, 이 국가직 7급 문제는 다른 강사들이 해설 올려놓은거 보면 뭐로 포인트를 잡은지 않보이시오???

      강사들이 소위 빡대가리라서 그런 거 몰라서 별말 안하오? 그냥 이 공무원 영어 출제 방식, 의도에 맞게 가르치는 거 아니오?? 강의 들으면 저런 부분도 다 설명해 줍니다.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러이러 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오.

      제발 좀 이 시험 특성이나 파악 하고 와서 적든지 하시오, 괜히 뭐 하나 발견하면 어? 하고 기분 좋아서 글 올리지 마시고요

    • profile
      상변선생 (*.111.10.201) 5년 전(수정됨)
      @ㅋㅋ

      토론도 하면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ㅎㅎ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방적인 가르침의 효율이 10%이지만 토론은 50%정도까지 효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 이름이 "상,변" 이 아니라 "상변"인데 일부러 띄어 쓰신건가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거라면 "상변"이라고 쓰시나 "상,변" 이라고 쓰시나 똑같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색결과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지만요...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공시 출제의도에 관해 : 공시 출제 의도가 원어민들이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문장도 한국식 문법의 틀에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식 문법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영어시험이고 맞냐 틀리냐를 판단할 때 원어민 또는 원어민 학자들이 맞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이 되어야 하고 틀리다고 하는 것은 틀린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해당 혼합 가정법 문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장이며, 혼합가정법의 시간표시 부사어(Adverbials)는 필수가 아닙니다. 4개의 문장들을 주고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또는 4개의 문장들을 주고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원어민들은 (또는 원어민 전문가들은) 2개가 틀렸다고 또는 2개가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공시의 출제의도에 부합합니까? 공시 출제의도는 누가 정의한 것인가요? 출제 메뉴얼에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이게 그 문장이 틀리지 않는데도 "틀렸다"고 착각해서 생긴 오류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나요? 

       

      2. 혼합 가정법 부분에 대해서 원서 문법책이나 문법 사이트에서도 시간표시 부사어가 없는 것들은 흔합니다. 시간 표시 부사어가 있는 경우들도 물론 흔합니다. 그럼 이제 공시 문법 문제에 시간 표시 부사어가 없는 문제 나오면 문제제기하실건가요? 위에 언급된 혼합가정법 문제가 시간표시 부사어가 없는 혼합가정법이 아니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아래 예시들 보시면 도움되실거니 읽어보세요. 

       

      If she had enough money, she could have done this trip to Hawaii.
      https://www.englisch-hilfen.de/en/grammar/mixed_conditionals.htm


      If you weren't such a poor dancer, you would've got a job in the chorus line in that musical.
      If you weren't so blind to his faults, you would've realised that he was out to swindle you.
      http://www.bbc.co.uk/worldservice/learningenglish/grammar/learnit/learnitv344.shtml


      if I was more diligent, I would've finished my degree at university.
      https://www.ecenglish.com/learnenglish/lessons/mixed-conditionals/


      If I were you, I would have bought the red dress.
      If the teacher were here, she would have turned on the heater this morning.
      If the students had more time, they would have finished their work yesterday.
      https://www.really-learn-english.com/mixed-conditionals.html
       

       

      3. two dozen eggs / two dozen of eggs 에 대해 

      of 하나 때문에 맞고 틀린거 따지냐고 하시는데 공시 문법을 분석해보시면 전치사 용법 잘못된 것도 문제로 출제됩니다. A란 전치사를 써서 틀리고 B란 전치사를 써야 한다는 문제도 나오는데 전치사가 있고 없고가 문제 안된다는 것이 공시의 출제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동명사절과 명사구의 구별관련 문제 또는 올바른 영작 문제에서 "of"의 존재 여부가 출제될 있으니 다음 사항도 확인해두세요. analyzing the behavior of customers (O) analysis of the behavior of customers (O) 이지만 analysis the behavior of customers (X) 

       

      영어학을 업으로 하는 영어권 학자들이 쓴 책들에서 two dozen eggs는 맞고 two dozen of eggs 는 틀리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영국식 영어에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해서 관련 표현들이 실제로 문헌에 쓰였던 미국식 영어에서의 연도별 Corpus를 근거로도 현재 거의모든 원어민들이 two dozen eggs라는 표현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원어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직관적 competence(이게 영어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국어로 "역량"이라고 하면 제대로 의미가 안살아서 영어로 썼으니 이해해주세요)보다 월등한 문법체계를 갖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공시 문법이 원어민들의 머릿속의 규칙을 규정하는 "법"인 것인가요? 아니면 "공시영어"라는 실제 원어민들이 쓰는 영어와 별개의 언어 또는 학문이 존재하는 것인가요?  

       

      4. 7급 강사들의 해설관련 

      7급 강사들이 해당문제를 바라본 관점은 그 문제가 틀렸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만약 그 문장이 아니라 다른 문장이 문법상 틀린 문장으로 나왔다면 강사들이 어떻게 해설했을까요? 위에 언급한 사이트의 예문들을 갖고 올바른 문장의 예로 넣었고 그게 틀린 문장이 아니었다고 정답이 발표된다면 그 강사들은 그래도 혼합가정법이 시제표현이 없어서 틀렸다고 했을까요? 

       

      관련 글들을 올릴 때 신나기는 커녕 갑갑합니다. 국가 고시가 이 정도밖에 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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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s (*.126.28.186) 5년 전

      본인이나 갈길 가지 ㅋㅋ 영어랑 공무원 영어는 뭐 별개요? ㅋㅋ

      문법에 목숨거는게 아니라 시험문제에 나오는 문장은 적어도 문법에 맞는 문장이어야죠

      그것도 공무원 뽑는 나라의 시험인데 문법에 맞게 내야지 

      국어 시험에서 문제가 "다음중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셈" 하고 내면 문제푸는덴 지장은 없지만 시험의 격이 떨어지잖아요

      상변샘은 그런 시시콜콜한 곳에서 출제포인트를 집는게 아니라 공무원 영어 시험에 나온 문장과 해설에 오류가 많음을 지적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뭐 대단하다니 님은 알았나요? ㅋㅋ 

      수험생 혼란 가중은 님 뇌내망상이고요. 수험생들도 저기서 문제가 나온다는게 아니라 저런 오류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지 님처럼 "헐 ~~ 아무 문제없이 지나갔는데 문제 제기하시네~~ 너무 혼란스럽고 헷갈료~~" 하지 않는다고요 ㅋㅋ

    • profile
      chopers (*.205.87.31) 5년 전

      그냥 혼합가정법은 If절 과거완료 주절 과거 그리고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 now 등을 붙여준다 이것만 기억하고 넘어가는것이 단기합격에 가까워지는 길일것이라고 봅니다

      전형적인 장수생 되는 방법을 설파하시는것 같은 기분이네요

    • 수수
      수수수ㅜ수능 (*.152.69.155) 5년 전

      상변선생 모의고사 수능 때, 도움 많이 받았는디 반갑네요. 

    • (*.102.101.59) 5년 전

      솔직히 상변선생의 의지나 영어에 대한 자부심 하나는 인정함. 시시비비를 명백히 따지는 저 태도는 비단 공무원 시험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인생사에서도 충분한 귀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변선생은 출제자가 아니고 설사 미래에 출제자가 될 일도 희박하기에 만일 저 지문이나 비슷한 유형의 지문이 나온다면 나는 주저없이 틀렸다고 답하겠다.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합니다

    • ㄹㄹ
      ㄹㄹ (*.102.101.59) 5년 전

      그리고 악플을 대하는 태도도 본받을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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