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892700
1. 에듀파인 들어가서 공공요금 원인행위, 지출결의
2. 나라장터 서비스용역 검사검수 및 원인행위, 지출결의
3. 각종 학교 물품 구입 및 품의
4. 시설주무관이 없어서 각종 시설 점검,수리 및 대장 관리
5. 등사
6. 민원
5,6번은 그렇다 쳐도
1,2,3,4번은 공익 시켜도 되는거 맞아?
아예 직급이 주무관으로 올라가있는데 존나 힘들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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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몇급이 하는 일인가요?
일단 공익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이에요. 공무원 주 업무를 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돈을 받아야죠 ㅋㅋㅋ 그리고 사회복무랑 별개로 생각해봐도 조직 외 인원이 내부망에 들어가서 공금 지출 결의를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ㅋㅋㅋ 정보보안 관점에서 따져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 기타 행정법 관련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많을 듯요 ㅋㅋㅋ 시설 주무관이 없어서 공익시키는 게 말이 돼요? 주무관이 없으면 배치를 해야지. 왠지 인건비 꿍쳐서 누가 꿀꺽하고 대신에 공익한테 시키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