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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2024년도 제2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공탁법정답(2021-05-20 / 414.4KB / 72회)

 

【공탁법 20문】 【문31】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피공탁자)가 출급청구 를 한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공탁관으로서는 피공 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요구되는 서면이 확인되 지 않더라도 공탁관이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할 수는 없다. ②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 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에 포함된다. ③ 당사자 본인에게 공탁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 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 여 공탁함을 공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 보하는 것은 아니다. ⑤ 건물인도 및 그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 탁을 한 경우, 그 건물의 인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 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차임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인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문32】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관이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청구를 받고 착오로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②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 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 지 않는다. ③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사건이라도 국고귀속 전이라 면, 공탁관은 공탁금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인가하 여야 한다. ④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인 공탁사건뿐만 아니라 공탁금지 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 948호)에 따라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를 취할 예 정인 공탁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공탁금의 수령․회수에 대한 권리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 수령․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19 23-20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3】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후에 피공 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 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공탁서 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수용대상물인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 하면 되고, 위 소유권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 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④ 매수인이 수용개시일 이전에 매수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매도 인 앞으로 공탁함으로써 수용개시일에 수용의 효력이 발 생하였다면, 그 이후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피공탁자인 매도인 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직접 공 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이행의무가 없는 반대조건을 붙여 무효가 된 공탁을 수용 의 개시일이 지난 후에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하면 그 공탁이 유효하게 되므로 재결의 효력이 유지된다. 【문34】공탁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것은 공탁 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② 반대급부 조건이 없는 공탁에 반대급부 조건을 추가하는 정정도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기 존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 정정은 가능하다. ③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사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였으 나, 이미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사실을 공탁원인사실에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하 는 공탁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공탁의 동일성 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④ “甲 및 乙”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甲” 1인 으로 정정하여 피공탁자를 일부 삭제하는 정정은 허용되 지 않고, “甲”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甲 또는 乙”로 정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 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 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35】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 후 공탁금 지급절차에 관한 내 용이다(모두 개별사안임).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 게 나열한 것은? ㄱ. 형사사건이 계류 중인 甲은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면서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乙이 공탁금 수령거절의 의사표시 를 하여 甲이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 를 한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 A ). ㄴ. 만약 위 사안에서, 乙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였고, 甲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乙이 변심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 가할 수 ( B ). ㄷ. 甲이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변제공탁 한 후,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다는 채권 양도통지서(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가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甲은 민법 제489 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 를 인가할 수 ( C ). ㄹ. 甲은 乙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소유 아 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변제기가 도래하자 甲은 위 채무 전액을 변제공탁 하였다. 이후 甲이 사 업자금이 필요하여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 D ). ㅁ. 甲(피고)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서 선고된 금액 1,000만 원을 채권자인 乙(원고)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공탁소에 공탁수 락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후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보다 적은 500만 원의 지급을 선고하자, 그 차액에 대 하여 甲이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 E ). A B C D E ①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②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③ 없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④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문36】공탁관의 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지방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자신청 사건에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③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자는 공탁당사자 (공탁자, 피공탁자) 및 권리승계인이다. 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에는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공탁관의 수리, 인가, 불수리 처 분이 모두 포함된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20 23-21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7】변제공탁의 요건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판결이 확정된 손해보상금에 관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개월 분의 손 해보상금을 모아서 공탁할 수는 있으나 장래의 손해보상 금 수개월 분까지 일괄 공탁할 수는 없다. ② 조세채무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채무도 변제공 탁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 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하였다면 일부 공 탁에 해당되어 그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④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 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 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 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도 추 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 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 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 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은 아니다. 【문38】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 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 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ㄴ. 동일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이 후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할 수 없다. ㄷ.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 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 한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 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ㄹ. 위 ㄷ. 의 경우 집행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 등 채 권에 의한 것이라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ㅁ.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 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면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문39】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대여금에 대한 丙의 가압류결정(가압류채권액 2천만 원, 채무 자 乙)을 송달받았다. 甲은 가압류된 채권액(2천만 원)에 대 하여만 공탁하려고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채무자 甲이 공탁을 한 후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인 乙을 기재하고,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 항으로 한다. ③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가압류채무자 乙에게 공탁통지서 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丙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 야 한다. ④ 가압류채무자 乙은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가압류채권자 丙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 을 얻었다면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이 없더라도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40】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배당액의 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배당금수령채권이 단일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 법 제160조의 집행공탁을 해야 한다. ②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해 단일의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을 해야 한다. ③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자의 배 당금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없다. ④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해 단일의 추심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로서 추심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할 수 없다. ⑤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해 단일의 확정된 전부명령이 존재하 는 경우로서 전부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 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문41】공탁물의 보증지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지급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에 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 소증명서면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증명 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② 보증지급의 경우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 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④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이 대리하 는 경우에는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 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의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재산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21 23-22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2】외국인, 재외국민과 관련된 공탁신청 또는 공탁금지급청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 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ㄴ.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이 공탁신 청 시에는 서명만으로써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 인을 대신할 수 있다. ㄷ. 우리나라와 같이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에 거주하 는 재외국민은 일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 부할 수 있으며, 그 위임장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ㄹ.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 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 한 공정증서(거주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로 대신할 수 있다. ㅁ. 공탁관은 공탁금지급과 관련하여 첨부서면으로 외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가 제출된 경우 그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 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 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문43】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한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에 관 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으나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변제공탁 사유 가 없으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1건으로 공탁 할 수는 없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으나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 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 를 기재한다. ③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성립된 후에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효 력이 실효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 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민사집행법 제248조가 정하는 제3채무자의 공탁은 채무자 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 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러한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역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⑤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금전채권 중 일 부만 공탁할 수 있다. 【문44】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 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 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ㄴ.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 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 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그 확정일자의 선후가 분명하 다면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ㄷ.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전부채권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ㄹ.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이 아닌 수 령불능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 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여야 한다. ㅁ. 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관 중인 주권을 누구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이를 변제공탁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문45】해방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가압류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에 미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 확정판결을 첨 부하여 공탁관에게 해방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압류를 말 소하기 위하여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③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 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관한 언급이 없더라도 전부 채권자에게 공탁금에 대한 모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22 23-23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6】공탁물의 수령⋅회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 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 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 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 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고, 집행채권 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 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③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피공탁자의 공탁 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④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 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 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⑤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 우, 甲과 乙의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1/2이 아니라 고 하더라도 甲과 乙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 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문47】다음 중 공탁금지급청구권(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공탁 관이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ㄴ.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 는 불문) ㄷ.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ㄹ. 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지 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한 경우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문48】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대법원 행정 예규 제1167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 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시․군법원은 제외된다. ②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700만 원의 공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나, 개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700 만 원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되고, 재 판상 담보공탁이나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 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49】공탁금지급청구인이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관이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인가한 경우에는 공탁물보 관자에게 지급인가의 취지와 계좌입금 지시를 전송하고, 청구인에게는 청구서를 1통 교부한다. ②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인은 실명번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를 소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미 포괄계좌입 금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명번호 확인을 위한 소명자 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탁관은 계좌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 을 철회하거나 포괄계좌입금신청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⑤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 공탁금계좌입금신청 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문50】변제공탁금의 회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출급청구의 경우는 인감증명서와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공탁금회수청구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와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③ 민법 제4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탁금이 회 수되지 않은 상태라도 피공탁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청산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채권자(가등기담보권자)는 청 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채권자가 이와 같이 공탁 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압류된 것으로 본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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