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정답(2021-05-20 / 385.9KB / 92회)
23-10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 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지정한 양도 상대방과 주주 사이에 주식의 매도 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 상대방과 주 주는 법원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도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 를 하면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③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④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 여러 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하더라도 심문 과 재판을 병합할 필요는 없다. ⑤ 법원의 주식 매도․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문37】상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 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 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 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 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③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 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 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 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등기된 상호를 상속인이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상속의 등기를 하여야 하나, 회사의 경우에는 상호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라 공탁한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38】법인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는 상법상 회사에 관한 등기 와 달리 각 관할 등기소에서 관장하고 있다. ② 세무사법 제16조의16 제2항에 의하여 세무법인에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세무법인의 관할 등 기소는 유한회사의 관할 등기소와 다르다. ③ 원칙적으로 대표권이 있는 임원만 그 주소를 등기하고 대 표권이 없는 임원의 주소는 등기하지 않는다. ④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⑤ 등기관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 를 받으면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그 법인에 대해 직권으 로 해산등기를 수행하고, 설립허가 취소 당시의 이사를 청 산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39】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등기신 청이 순차로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 에 각하 사유가 없다면 선행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하 고, 나중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상업등기법 제26조 제3호 (사건이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각 하한다. ②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지만 이미 등기가 이루어 졌다면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므로 이해 관계인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밖 에 없다. ③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④ 등기신청이 취하되면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붉은 색으로 취하라고 쓴 후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신청인 에게 반환하고, 취하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중 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⑤ 등기할 사항에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의 원인이 있는데,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무 효사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문40】사채권자집회 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 외한다)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사채권자집회 소집 허가 신청은 발행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속한다. ③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결 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불인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청구절차에서 검사의 의 견 진술을 들을 필요는 없다. 【문41】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 서 지점이전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 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립등기 를 한 후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등기를 하여야 하고,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점을 설치한 때부터 3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본점․지점 공통등기사항에 대한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신청은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 본점․지점 공통등기사항을 지점소재지에서 등기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나 대리인은 신청서에 기명날인(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⑤ 본점․지점 공통등기사항에 대한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이라도 당해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3-10 23-11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2】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금의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 여 하나,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주 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②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여 야 하며, 이는 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생 략할 수 없다. ③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감소된 주식수만큼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당연히 감소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관의 변경 없이는 발행예정주 식총수의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④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결의를 하는 때에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 소 자체만을 결의하고 이사회에 그 방법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나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 무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문43】비송사건의 항고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 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②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재판에서는 즉시항고의 제기에 의하 여 원재판의 확정이 차단된다. ③ 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지만, 법원의 가 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의 상법 제408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항고법원의 조사 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항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는 사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 ⑤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문44】등기의 일괄신청과 동시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점․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본점․지점 일괄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지배인을 둔 본점(합자조합의 경우 에는 주된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은 다른 등기 소의 관할 구역으로 본점 또는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일괄하여 1건의 신 청서로 할 수 있다. 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 니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문45】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 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 그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이므로 이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없다. ② 이사회에서 자본금전입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전입의 결 의를 한 때에는 신주배정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③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 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여 그로 인 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 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 ④ 정관으로 자본금전입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 우,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 이 없는 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 는 결의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다. ⑤ 자본금전입이 가능한 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에 한한다. 【문46】비송사건의 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송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소송능력자이기만 하면 대리 인이 될 수 있다. ② 비송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한 경우에 는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비송사건의 재판에 있어서는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④ 비송사건에서도 민사소송법 제71조와 같은 보조참가 제도 가 이용될 수 있다. ⑤ 비송사건 재판의 심리에 변론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 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들에 대한 심문은 원칙적 으로 필요하다. 【문47】유한회사와 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 지만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시 정관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을 첨부하여야 하며,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 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소규모 주식회사와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유한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자본금 규모와 관계 없이 1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 ④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효력은 자본금 증가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⑤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3-11 23-12 【 제3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8】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무능력자 제도가 제한능력자 제도로 변경되었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2019년 6월 22일 현재 무능력자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영업 허락을 받았을 때 하는 미성년자의 등기 는 미성년자가 신청하지만 그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같은 시(市) 내에 동일 상호가 아닌 유사한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호의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므로 개인상인은 지배인 등기를 할 수 없다. 【문49】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② 미성년자나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은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감정인 선임 재판의 경우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문50】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출 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②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일 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③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 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등기할 사항은 변경 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 할 주식의 총수가 변경된 뜻 및 그 연월일이다. ⑤ 회사설립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 행주식총수에 따른 범위 제한은 없다. 제3과목 ①책형 전체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