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정답(2021-05-20 / 424.4KB / 118회)
23-13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부동산등기법 30문】 【문 1】부동산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등기필증) 제공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없다. ②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데 있 어서 확인서면에는 신체적 특징을 기재하고 우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가 없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 자임을 확인받는 때에도,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에 등 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 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 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 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 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문 2】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설정등기(순위번호 1번)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 번호 2번)가 차례로 마쳐지고 이어서 전세금 증액을 원인 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가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주등기(순위번호 3번)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전 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에 등기관은 순위번호 1번의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전 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을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갑구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 기가 순차로 마쳐진 후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 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등기 권리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가 첨부정보로서 제공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주등기로 실행하여야 한다. ④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에는 그의 승낙 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⑤ A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甲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 함으로써 혼동이 발생하였으나, 甲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이후 甲의 공동상속 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乙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 당권의 말소등기는 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문 3】토지의 합필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 토지는 甲이 1/3, 乙이 2/3의 지분씩을, B 토지는 甲이 2/3, 乙이 1/3의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병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 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 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 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및 제37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등기를 소관청이 촉탁하는 경우 에는 그 합필 전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권은 분할조서의 확 정에 의하여 그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부분에 집중하여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소관청은 합병의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④ 甲 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乙 토지에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합필등기 를 할 수 없다. ⑤ 합필 전 어느 1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하였던 저당권설정 등기가 합필 후 토지의 특정일부에 존속하는 것으로 등기 된 상태에서,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의 기 입등기를 하려면, 먼저 합필 후 토지 중 그 저당권의 목적 인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다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문 4】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 서 등으로 매매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 하지 아니한다. ② 분양계약의 경우에 있어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甲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乙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증여로 이전되어 乙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 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③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 는 경우와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 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 된 사항이 서로 다르다면 비록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각하하여 야 한다. ⑤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 약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13 23-14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원 인은 “토지수용”으로, 원인일자는 “재결일”로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 되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새로운 사업시행자 로 경정된 재결서 등본 및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 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재결 전에 등기기록 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상속인 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 (공탁)하였다면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수용을 원인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예외 없이 등기관 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불필요한 토지임을 이유로 사업시 행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수용의 재결이 실효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 할 수 없다. 【문 6】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함)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사용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는 제출사무원 으로 하여금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의 대리는 변호사나 법무사, 즉 자격자 대리인만 이 할 수 있고, 자격자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 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정지된 사용자등록의 효력회복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⑤ 전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정보 중 법인등기부정보 및 부동산등기부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 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한다. 【문 7】주등기와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성을 이루는 등기로서 주등기와 별개의 등기는 아니다. ②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그 뜻의 등 기는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환매특약등기나 권리소멸약정등기는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④ 주택건설사업이 완성되어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 가 주택법상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할 때에 당사자 신청으로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⑤ 전세권변경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 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 본을 첨부하지 못한 때에는 주등기 방법에 의한다. 【문 8】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괄승계인은 상대 방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과 같이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그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의 상속인으 로부터 매수하였다면 먼저 상속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판결확 정 후 사망한 경우에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그 판결을 첨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 9】지상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 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 여 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하 거나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 등의 불확정기간으로 정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기록에 각기 따 로 등기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지상권자 아닌 제3자 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전에 그 지상권을 말소하여야 하거나 등기신청서에 지상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⑤ 법정지상권은 보통의 지상권과는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 한 물권 취득이므로 이를 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지상 권을 취득하는 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0】가등기의 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등기의무자나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이다. ②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등기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공유자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 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④ 가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하 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⑤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 를 신청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14 23-15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1】합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 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 을 하여야 한다. ② 합유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③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 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 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 을 하여야 한다. ④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합유자가 2명인 경우로서 그 중 1명이 사망한 때에는 합 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는 사망 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문12】부동산등기신청 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 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행 가처분과 후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인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채권자의 말 소등기신청 시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청채권자는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후 그 근저당권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 리로 하는 가처분을 하였을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말소판 결을 받아 말소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와 채무자 가 공동으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때 에는 가처분채권자가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 는 제3자이므로 가처분채권자의 승낙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 의 변론종결 후에 말소대상인 등기를 전제로 한 제3자명 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말소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자이다. 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진 후 위 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 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권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의 승낙이 있음 을 요하지 않는다. 【문13】토지개발 등기규칙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지역 내에 소유명의인을 달 리하는 일부 토지가 있어 그 토지를 지적확정측량의 대상 에서 제외하고 소유명의인이 동일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만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이 된 토지만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 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 는바, 이 경우에는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 기신청 다음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내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한 이후, 사업지구 내 토지 중 일부 토지가 민자고속도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그 구역을 고속도로 사업주 체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지구 내 민자고속도로구역과 나머 지 구역의 소유명의인이 상이하게 된 경우, 각 구역별로 지번별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 우라면 각 구역별 소유명의인은 각각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와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저당권 또는 근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하여야 한다. ⑤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근저 당권의 등기가 있어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그 등기를 신 청한 경우,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은 종전 토지의 등기기 록에 기록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문14】부동산 경정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가 분할되어 신 등기기록으로 전사하는 과정에서 등 기관의 잘못으로 소유자가 아닌 전 소유자로 잘못 이기했 더라도 그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전 소유자를 경정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 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의 착오로 그 일부 토 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대장소관청이 대장상 면적을 정정등록한 경우에 대장상 면적이 등기기록상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착오로 인하여 소유자를 “채 ○○”으로 하여야 할 것을 “김○○”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신청착오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 경 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⑤ 대종중과 소종중 사이에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종중을 소종중으로 또는 그 반대로의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는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15 23-16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의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발기인ㆍ이사ㆍ감사ㆍ검사인 또는 청산인의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는 법원 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② 보전처분 등기의 촉탁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보전처분’으 로, 등기의 원인을 ‘○○지방법원의 재산보전처분’으로, 그 일자는 ‘보전처분의 결정을 한 연월일’을 각 기재하고, 결 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전처분의 등기는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 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 기 등 처분제한 등기 및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④ 보전처분등기가 마쳐진 후에 회생절차개시신청ㆍ파산신청 ㆍ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으로 보전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보전 처분의 등기를 말소한다. ⑤ 관리인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 명의로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보전처분의 등기 이후에 마쳐진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를 동시 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말소한 때에는 해당 보전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문16】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제3채권자도 채권자 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원, 피고들 간에, “1. 원고는 피고들에게 ○○까지 금○○ 원을 지급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라는 조정이 성립 되었을 경우, 조정조서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된다. ③ 甲은 乙에게, 乙은 丙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 로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으로 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乙의 주소 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乙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판결에 기재된 乙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 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는 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피고가 원고 甲, 소외인 乙, 丙에게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 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화해조서상에 당사자로 되 어 있지 아니한 乙, 丙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지 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문17】유증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수리하되, 유언자가 생 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 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유증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 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자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 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 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수증자 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④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포괄적 유증으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특정적 유증의 경 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18】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 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 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의신청은 해당 등기관을 감독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 여 해당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술로는 할 수 없다. ③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에 기한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는 없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 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⑤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관할 지방 법원이 등기관에게 그 등기 실행을 명하였더라도 이해관 계인이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 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 등기관은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수 없다. 【문19】다음 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할 때에 그 각하 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서면으로 작성된 등기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②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 로 말소등기신청을 한 경우 ⑤ 분묘기지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16 23-17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0】학교법인의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 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관할청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담보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건축물대장 및 등기기록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은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 소정 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닌 경우 관할청의 허가 없이 매 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④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해지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 하여 출연시킨 부동산은 등기기록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 로 있는 경우에도 강제집행대상이 되지 못한다. 【문21】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 용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의 공시 제한 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 니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소 명하는 서면은 전산입력 후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②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는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소에서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에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 구두 로 이를 확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 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시 제한의 대상이 된다. ⑤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등의 뒷부 분 7자리 숫자를 가리는 방법으로 한다. 【문22】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하천법상 하천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저당권설정등기나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② 대한민국의 영해가 아닌 공해상에 위치한 수중암초나 구 조물은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유류저장탱크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 착되어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 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 되어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 면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23】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 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이 신 탁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 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신탁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위 탁자의 승낙서를 제공하여 신청한 것이라면 이를 수리하 여야 한다. ③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 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 여야 한다. ④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 탁 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 하여야 한다. ⑤ 신탁등기가 마쳐진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분필 전 토지의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작성 하여야 한다. 【문24】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 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① 처분제한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완료통지 를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 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파산선고 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포함된다. ③ 직권보존등기 이후에 동일 지상에 다시 건물에 관한 소유 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도 등 등기 된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서면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한다. ④ 구분건물의 일부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의 경 우에는 1동 건물의 전부에 대한 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정보 및 1동 건물의 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와 구분한 건 물의 평면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처분제한의 촉탁에 따라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보존등기 명의인의 말소신청, 그 말소등기의 이행을 명하 는 확정판결 또는 처분제한을 발한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 하여 말소할 수 있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17 23-18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5】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 지 않은 것은? 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에 심판정본에 따른 소유권경정등 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 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이고 등기원인일자는 ‘ 협의분할일’이다. ④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 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법정상속분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문26】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한 필 체로 자신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 어 있으면 등기신청서의 성명도 그와 똑같은 문자로 기재 하여야 한다.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등기신청 은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란 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대리 인이 법무사인 경우에는 ‘법무사 홍길동’과 같이 자격자대 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주소는 기재 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신청서 등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경 우 이를 갈음하여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공할 수 있다. 【문27】환매에 관한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필지 전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과 동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 하는 약정의 환매특약등기신청도 가능하다. ② 환매특약등기는 환매특약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권리취득 의 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환매권부매매의 목적 부동산이 환매특약의 등기 후 양도 된 경우에는 현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제3취득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④ 환매권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 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⑤ 환매특약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 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문28】등기신청(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 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별로 또는 등기의 무자별로 별도의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매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수 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 기는 목적이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촉탁서에 의하여 일 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부인등 기에 대한 말소는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 여야 한다. ④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의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는 정비 사업시행자 또는 그 시행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이 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제공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가처분 후에 마쳐진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처분금지가처 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과목 ①책형 전체 23-18 23-19 【 제4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9】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함) 제6조 에 의한 저당권(이하 ‘공장저당’이라 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장저당등기의 신청에는 토지나 건물이 공장저당법 제2조 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장저당등기의 신청에는 공장저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의 목록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하는데, 이 목록에 기재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 장의 공용물은 공장소유자의 것이어야 한다. ③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새로운 기계․기 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목록기재변경등기를 단 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의 변경이 기계․기구의 일 부 멸실 또는 분리로 인한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목록기재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⑤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의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 는 목록을 전부 폐지하고 일반 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 는 경우 외에는 을구 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문30】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에 걸쳐서 변경되었을 경우 중 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주소지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 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 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 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로 변경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어도 등기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면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