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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정답(2021-05-20 / 472.4KB / 329회)

 

 22-11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민 법 40문】 【문 1】보증채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 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 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나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 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②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 동채권을 상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 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은 주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 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 었으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④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 아 니라 이행의 책임이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 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다. ⑤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보증인의 지위를 상속 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만을 상속한다. 【문 2】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 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 을 가진다. ②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 잡은 후속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그 것만으로 이전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 정할 수 없다. ③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라도 상대 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 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④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 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 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재산상속 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그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는 위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 부를 취득하고 위 잔여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재건축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재건축조합과 토 지의 소유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 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매매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적정한 매매대금으로 감액된 내 용으로 유효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문 3】실종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 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 다고 하더라도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 관계인이 될 수 없다. ③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 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27조 제2 항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 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 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 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⑤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 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 되어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 는 경우에는 위 소 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된다.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 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지만, 노무도급의 경우 에는 비록 도급인이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③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제반 사 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 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 장ㆍ입증되어야 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 보증금과는 별도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 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 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⑤ 건축도급계약에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 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 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 을 해제한 때에는 그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수급인은 해제 한 때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 은 그 건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 하여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1 22-12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5】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749조 제1항(수익자의 악의인정)에서 규정하는 ‘악 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 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 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②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 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경락기일 이후에 추가하여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그 부분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위 채 권자는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 우, 그 물건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위 점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부 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성립한다. ④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 甲이 도급인 乙로부터 제3자 丙 소유의 물건을 점유이전 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해 부당이득 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 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수탁자가 위 금전의 보유에 관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문 6】유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 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 므로,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 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는 소급적으 로 효력을 상실하고 반환의무자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 하여 증여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 로, 반환의무자는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 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 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 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 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나, 민법 제1117조 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 키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⑤ 유류분반환청구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은 유 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류분반 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특별수익으로는 공제되 어야 한다. 【문 7】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乙 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음 날 乙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丙 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쳐주었다. 이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임차인 을 입주케 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 다른 사정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인인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 도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분양자에 대하여 임차권으 로 대항할 수 있다. ③ 甲이 丙 회사 소유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乙로부터 아파트 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乙이 丙 회 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위 근저 당권이 실행되어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위 아파트를 매수 하여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 하였으므로, 위 임차권으로써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 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 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 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⑤ 甲은 미등기 다세대주택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데, 그 후 위 미등기 다세대주택의 대 지에 대하여 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乙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 경우 甲은 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문 8】종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종중의 대표자 또는 그 구성원의 일부는 종중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종중 총회의 결의 를 거칠 필요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원 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될 수 없다. ③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별에 따 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이다. ④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 총회의 결의는 나중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추 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유효로 볼 수 없다. ⑤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 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 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법 제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2 22-13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당목적 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 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 하여야 하고, 만일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 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 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저당목적물이 종 국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 소유자 를 상대로 물상대위권은 물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행사 할 수 없게 된다. ② 건물의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 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는 이상 기존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부합 된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기존건물에 대 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 할지 라도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 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고, 이러한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 권을 취득한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④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 될 수 없다. 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 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채무자 소 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 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문10】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수인 인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이라 는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무효임을 이유로 요약 자는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 게 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 ④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요약자가 낙약자 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계약의 당사 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 항이 있어야 하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 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은 제3자를 위 한 계약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문11】후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 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며, 후 견계약이 체결되어 등기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 익을 위한 경우라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④ 성년후견인의 감독을 위하여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 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더라 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 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 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종중 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명의신 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 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 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될 뿐이다.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부간 명 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그 명의신탁 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입 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 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법률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의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 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 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 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3 22-14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3】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A가 B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을 다시 C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C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경우 B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물론이고,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피 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A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 위로 취소할 수 없다. ② 甲에 대하여 억대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액의 채 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던 채무자 乙은 그 어머 니인 丙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자,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A, B, C, D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망인 丙 의 상속재산으로 시가 3억 9,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丙 명의의 7,000만 원 상당의 예금이 있었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 2/13를 포기하고 대신 현금으로만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 경우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甲 주식회사가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가 부도를 내고 사업 을 폐지한 다음 乙과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 성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였다. 이 경우 甲 회사와 乙이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양도증서가 작성된 시점이 아니라 당초 채권양도계 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 乙은 수익자 丙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위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그 원상회복으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乙은 같은 날 丁에 게 위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 이 경우 위 사해행위 이전에 乙에 대한 채권을 취득 한 甲은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직접 丁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부부인 乙과 丙은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 데, A 은행에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 채권 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 산인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 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B 은행에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B 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용하여 A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였다. 이 경우 乙과 丙의 위 증여계약이 사 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 乙 소유의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된 금액이다. 【문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무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민법 제141조 단서는 부당이 득에 있어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한 민법 제748조의 특 칙으로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 하고 반환범위를 현존 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의사능력의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②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 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 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적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 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 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 이고, 이는 개별적으로 사후 추인을 한 피대리자 1인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이다. ④ 미성년자는 다양한 인격발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의 미성년후견인이 허용되고 있다. 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으로서 수증자의 승낙 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태아에 대한 증여에 있어서도 태아의 수증행위가 필요한 것인바, 민법상 개별적으로 태 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 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 지 소급하여 그 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될 뿐 이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고, 따라 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하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4 22-15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 쳐야 하는 조합원 총유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권 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준용될 수 있으므로 처분행위의 상 대방인 제3자가 대표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에 대 하여 그 처분행위가 유효라고 대항할 수 있다. ②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 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 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 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 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 합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③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 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 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④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 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 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 자의 법률관계와 같아서 이사가 사임하면 일단 위임관계 는 종료됨이 원칙이나 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 재하지 않는다면 법인으로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여 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사임한 이사라도 임무를 수 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문16】민법상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입양에서는 성년자․미성년자 모두 양자가 될 수 있 으나, 친양자 입양에서는 미성년자만이 양자가 될 수 있다. ② 일반입양에서는 성년자이면 양친이 될 수 있으나, 친양자 입양에서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일반입양에서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 후에도 존속하나, 친양자입양에서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가정법원에 의해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출생시로 소 급하여 종료한다. ④ 일반입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이 인정될 수 있으나, 친양자 입양의 경우 협의상 파양은 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재판 상 파양만이 인정된다. ⑤ 친양자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는데,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 【문17】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 당권의 현재 명의인인 양수인을 상대로 주등기인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자로부터 양수인 앞으로의 근저당권 이전이 무효임을 이 유로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② 전(前)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 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 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 로 추정된다. ③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 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 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 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로부터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채권자 가 그 부기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⑤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이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를 통정허위표시라 할 수 없다. 【문18】각종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존채무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마쳐진 후 채무자와 제3 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에 따라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준소비대 차의 성립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채무 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서는 준소비대차가 유효하다. ② 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인의 채권 자 전원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가등기를 마친 경 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반드시 그 수인의 채권자 전원이 제기하여야 한다. ③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 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 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위임계약의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가지는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⑤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 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 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5 22-16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19】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청 구는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②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소유 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 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③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상속 재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만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 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 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 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 경우 참칭상 속인은 그 제척기간 만료일에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 득하고 상속재산은 그때부터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문20】물권적청구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ㄱ.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란 현재 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므로, 소유권에 기 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는 없다. ㄴ.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권 적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이 없는 전(前)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이를 행사케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ㄷ. 민법 제214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제거 행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는 위 규정에 기하여 침해자에게 방해제거에 드는 비용 또한 청구할 수 있다. ㄹ.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 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제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부 기등기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ㅁ.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일반 공중의 통행 을 용인하여 자신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 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후 그 사 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① ㄱ, ㄴ, ㄷ, ㅁ ② ㄷ, ㅁ ③ ㄷ ④ ㄹ, ㅁ ⑤ ㄷ, ㄹ, ㅁ 【문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9조 에 법정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와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법정 순서에 의하여 변제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 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 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 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③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 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양자는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변제자가 채무자인 경우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 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의 점에 서 차이가 없다. ④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는데,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 자라고 볼 것이다. ⑤ 본래의 청구권에 선이행청구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상대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하 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하고, 반대로 채권자가 어떤 반대 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곧바로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어떤 행 위의 이행을 조건으로 공탁하였다면 이러한 조건만 무효 로 될 뿐이어서 결과적으로 공탁 자체는 유효하게 된다. 【문22】이혼에 따른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의 양육 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드 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 는 없다. ②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 거주, 그 밖에 불 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 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과 乙은 이혼하면서 자녀 丙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乙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甲이 임의로 丙을 양육하게 되었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 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당사자의 청 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변경할 수 있지 만, 면접교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청구 가 있어야 한다. ⑤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 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6 22-17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3】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이 설 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 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 하는 경우라도 전세권설정자는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자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 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건물을 다시 타인 에게 양도한 경우, 건물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 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 멸시켰다고 하더라도, 건물 양수인은 그 사유를 들어 전세 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전세금은 민법 제315조에 정한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까지 담보한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 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④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 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 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⑤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 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 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문2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각 설문은 상호 독립적임) ① 채권자 甲의 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甲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② X주택의 임대인 乙에 대한 임차인 丙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甲이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丙의 X주택 인도 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乙을 대위하여 그 인 도를 청구하는 경우, 乙의 무자력은 요구되지 않는다. ③ 채무자 乙이 채권자 甲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지받은 후에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 丙이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위 계약의 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할 수 없다. ⑤ 채무자인 비법인사단 乙이 그 명의로 제3채무자 丙을 상 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 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확정 된 경우, 乙은 스스로 丙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 이므로 이후 채권자 甲의 채권자대위의 소는 부적법하다. 【문25】甲은 乙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X토지를 1979. 2. 1.부터 소 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2019. 6. 1. 현재 에 이르렀다.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각 설문 은 상호 독립적임) ①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1999. 4. 1.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준 경우, 甲은 1999. 4. 1.을 기산점으로 하여 丙 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②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2005. 4. 1.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주었는데, 丙이 2010. 4. 1. X토지를 다시 乙에게 매도하여 현재 乙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甲은 乙 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③ 甲이 2019. 4. 1. 乙에게 X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장 부본이 2019. 4. 15. 乙에게 송달되었는데, 乙이 2019. 5. 1.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乙은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2019. 6. 1. 현재 乙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인무효이고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丙임이 밝혀진 경우, 乙은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 고 다시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⑤ 乙이 2015. 2. 1. 丙으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 로 X토지에 관하여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 었는데, 乙이 위 돈을 갚지 못하여 丙이 X토지에 대해 경 매신청을 하자 甲이 丙에게 위 돈을 변제한 경우, 甲은 乙 에게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문26】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소유자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점유자의 점유 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 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점유개시시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며, 나중에 매 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 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③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건물의 종전의 소유자는 그 부지의 점유를 계속할 별도의 독립된 권원이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한다. ④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사건이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점유자의 점유 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의 제기시부터 타 주점유로 전환된다. ⑤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 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7 22-18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2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 어야 하나, 의무자가 작위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 더라도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②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ㆍ 유출하거나 투기ㆍ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 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오염토양이 포 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 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 은 상태에서 그 해당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 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와 달리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설 령 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 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감독의무자 는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택시회사의 운전기사가 택시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차 속에서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택시회사는 사용자로서 위 운전기사가 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 로 산정할 수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 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 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 임이 있다. 【문28】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 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매매계약 당시 장차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호텔 등의 신축에 대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하였으나 그 후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경우, 이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 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 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 릴 수 없다. ④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 진 경우, 개인 소장자인 매수인이 그 출처의 조회나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한 점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 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 정증서였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연 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문29】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 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채권자의 손해 가 예정액을 초과한다면 이를 주장․입증하여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 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 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 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 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 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 임이 있다. 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 동으로 하는 사람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 【문30】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계약당시 그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 함을 알고 있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 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 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아파트 분양계약’ 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며, 공유대지면적을 지정한 아파 트 분양계약에서 공유대지면적을 부족하게 이전해 준 경우 에는 민법 제574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 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가 준용되어 악의 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담보책임으로 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⑤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부동산 을 매수하였으나 위 강제집행권원이 된 약속어음공정증서 가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결국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매수인은 경 매대금을 배당받은 경매채권자에게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8 22-19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1】채권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 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나,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사후승낙을 한 때에는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 인되어 유효하게 되며, 이 경우 채권양도의 효과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②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 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③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 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 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 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④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채권자가 채 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으므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채권양도 당시 양도 목적 채권의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32】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 상대방이 가지는 무권대리인에 대한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함을 그 상대방이 안 때부터 진행한다. ② 甲이 대리권 없이 乙소유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 甲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 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丙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더라도, 이를 두고 신의칙에 반한다 고 할 수 없다. ③ 甲이 乙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처분권한 없이 A은행과 담 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이 甲 을 상속한 경우, 乙이 위 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 행을 거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 다고 할 수 없다. ④ 민법 제132조는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상대방으로 무권대 리행위의 상대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반드시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고,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 ⑤ 甲이 대리권 없이 乙소유 X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乙로부터 추인을 얻지도 못하였 다고 하더라도, 甲이 자신의 대리권 흠결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면 甲은 丙에 대하여 민법 제135조 제1항 이 정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33】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 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 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③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 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는 민법 제104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끝에 체결되었고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그 내용이 다소 합리성을 결하였 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 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문34】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乙에게 갖고 있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甲의 채권자인 丙에 의하여 가압류되었을 때에는,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 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가압류의 지급금지효에 의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 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 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③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④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한다. 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의 대상이 된다. 【문35】甲은 乙 소유의 A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 고, A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용․수익하고 있으나, 아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A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 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을 상대로 A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 구를 할 수 없다. ③ 乙은 甲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 을 받아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 ④ 甲이 丙에게 A 토지를 전매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丙의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 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⑤ 甲이 丙에게 A 토지를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하여 주었다 면,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 상실 시점부터 소 멸시효가 진행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19 22-20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36】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 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 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 한 때에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②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 에 표시되어야 하고,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는 그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묵시 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작물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수급인이 공급한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 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 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 며, 법률행위의 부관인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⑤ 甲에게 정지조건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乙이 정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甲 의 乙에 대한 채권의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甲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문37】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 우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포함된다. ②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 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 하여 무효이다.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 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④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 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 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사회질서 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⑤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 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 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 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 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문38】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 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 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 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 립하여 양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 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 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 계할 수 있다. ③ 공법상의 확정된 벌금채권도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 ④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 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 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⑤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은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위 공 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 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문39】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개시된 경매를 통 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으 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 하여 배당받은 경우, 그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에 관하 여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다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에 합의 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채권이 그 제3자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③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인 소유자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타 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 인 대신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매수인의 근저당권자 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④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확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 제자는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 에서 종래 근저당권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 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나, 이때에도 근저당 권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 근저당목적물 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 한다. 제2과목 ①책형 전체 22-20 22-21 【 제2과목 50문제 】 ①책형 【문4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므로, 직접점유자가 채 무자인 경우에도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 권은 건물에 관한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 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 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 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 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 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 효가 완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 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 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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