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인 책형 1 쪽 관세법개론 문 1.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료과세는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를 할 때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③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인에게 교부된 때이다. ④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이다. 문 2. 관세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1차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③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체납된 관세가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 3. 관세법상 실거래가격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중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라 볼 수 있는 것은? ① 다른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 ② 독립된 법적사업체가 아닌 지점에서 수입하는 시설재 ③ 정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은 덤핑가격으로 수입하는 소비재 ④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수입하는 공작기계 문 4.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④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문 5. 다음 관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 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①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②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③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내에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④ 가산세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문 6. 관세법상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 ③ 관세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 하여야 한다. ④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 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문 7.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출입 한 자(하려는 자)에 대하여 항공사에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승객이 입항 또는 출항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승객의 승객예약자료를 다른 승객의 승객예약 자료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승객예약자료에는 여행경로 및 여행사에 대한 자료도 포함된다. ③ 검사업무 대상자 본인 이외의 동반탑승자에 관한 정보는 요청할 수 없다. ④ 제공받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관세법개론 인 책형 2 쪽 문 8. 관세법상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이 이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 유치하는 외국 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문 9.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 등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관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상표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상표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상표권 등에 관한 신고, 담보제공, 통관의 보류․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문 10. 다음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적합한 관세법 적용 원칙은? 국내의 A사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잠정가격 신고를 하였다. 그 후 C세관으로부터 확정가격 신고 이행기간 안내문을 수령 후 안내문에 기재된 잠정가격 신고에 대한 확정가격 신고를 하고 과부족을 정산하였다. 그 후 1건의 잠정가격 신고에 대하여 확정가격 신고가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C세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사는 C세관의 안내문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를 정확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고,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규정에 근거하여 30일 이내에 C세관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형평과 법해석의 합목적성 ② 소급과세금지 ③ 신의성실 ④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문 11. 관세법상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③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별송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제출대상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 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등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문 12. 관세법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 ②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 ③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④ 체납발생일부터 3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문 13. 관세법상 관세범에 대한 조서작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 진술자, 참여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ㄴ.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ㄷ. 조서는 피의자나 증인을 심문한 경우에 한해서 작성한다. ㄹ. 세관공무원은 조서의 기재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서로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4. 관세법상 장치기간경과 외국물품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②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고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공고 할 수 없다. ③ 살아 있는 동식물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④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관세법개론 인 책형 3 쪽 문 15.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시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실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문 16.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와 관련된 관세청장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관절차상의 혜택이나 세액의 감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일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문 17. 관세법상 관세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그 청구인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채택되지 않거나 기각되었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세관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 ㄴ. 관세청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ㄷ. 관세청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 ㄹ.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 ㅁ. 감사원장에게 제기한 심사청구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문 18. 관세법상 위반에 대한 처벌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19. 수입업자 A가 세액을 과소납부한 수입신고에 대하여 5월 1일 (금요일)에 수정신고를 한 후 납세고지서를 발급받고, 직접방문 하여 납부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5월 2일(토요일)에 금융기관에 납부함 ② 5월 4일(월요일)에 체신관서에 납부함 ③ 5월 2일(토요일)에 금융기관의 휴무로 인해 납부할 수 없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를 취하 후 신규로 재발급 받아 납부함 ④ 5월 4일(월요일)에 당초 납세고지서를 취하 후 신규로 재발급 받아 납부함 문 20. 관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사청구인이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청구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③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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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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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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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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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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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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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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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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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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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동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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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준석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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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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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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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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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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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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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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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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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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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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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경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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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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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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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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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시용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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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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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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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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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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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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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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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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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정효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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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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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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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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