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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형사소송법-인정답(2021-04-11 / 264.4KB / 241회)

 

 형사소송법 인 책형 1 쪽 형사소송법 문 1. 다음 형사소송법 규정 중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 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문 2. 형사소송법 상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②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문 3. 현행법령상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판장은 당사자의 증인신문 도중이라도 증인을 신문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반대신문을 하는 때에는 주신문과 달리 유도신문을 할 수 없다. ③ 반대신문자는 주신문자의 동의 하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④ 재 주신문의 기회에 반대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에 관하여 신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 4. 고소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①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에 있어서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② 고소권자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에 범인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 ③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④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있어서 그 치상의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에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문 5. 현행법령상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 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환송 또는 이송 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후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문 6.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전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에게 항소법원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만을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경우, 직권으로 위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ㄷ.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한 때까지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할 필요는 없다. ㄹ.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 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유죄 이외에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이 심판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는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추징은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이므로 몰수와 달리 그에 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ㄷ.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9년, 5년 동안의 공개명령 및 6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ㄹ.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파기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8. 현행법상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한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법정대리인, 동거인,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인 책형 2 쪽 문 9.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음주운전의 의심이 있는 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의사로 하여금 채혈 후 작성하게 한 혈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ㄴ.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고,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ㄷ. 수사기관이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ㄹ.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문 10. 재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 아닌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지만,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재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 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제외된다. 문 11.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 하게 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은 참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동의 하에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신문 중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문 12.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물건을 압수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14세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가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의자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 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의자를 석방하였음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압수한 대마는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④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동석한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문 13.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검사의 의견청취의 절차는 보석에 관한 결정의 본질적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④ 검사가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14.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인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단순히 헌법 상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된다. ② 진술거부권 행사도 진실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양형의 가중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③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행해진 피고인의 자백을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주취운전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상 진술거부권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인 책형 3 쪽 문 15. 공소장변경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②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치상 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이 심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용법조가 달라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③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④ 법원이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문 16. 다음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은 상해죄의 공소사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ㄷ.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ㄹ. 음주운전에서 위드마크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17. 당사자의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심에서 증거동의 간주 후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ㄷ. 형사소송법 제218조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ㄹ.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당사자와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한 변호인의 증거 동의에 의해서도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ㄹ 문 18. 형사소송법 상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사는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추 하여야 한다. ② 재정신청인은 법원의 심리가 개시된 이후에는 재정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 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재정신청인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문 1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하였으나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③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④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문 20. 형사소송법 상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에게 그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범위를 제한한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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