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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율]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상황판단정답(2021-04-11 / 1.02MB / 125회)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 - 상 황 판 단 영 역 1.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ㅁ ③ ㄴ, ㄷ, ㅁ ④ ㄷ, ㄹ ⑤ ㄷ, ㄹ, ㅁ 2.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원고(A주민)는 피고(B주민)를 상대로 연방정부가 제정 한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40,000의 손해배상을 구 하는 소송을 A주의 연방법원에 제기하였다. ㄴ. 원고(C주민)는 C주에 지점을 두고 있는 피고 회사(D주 에 주된 사무소 소재)를 상대로 C주의 의회가 제정한 「환경유해물질처리법」을 근거로 $100,000의 손해배상 을 청구하는 소송을 D주의 연방법원에 제기하였다. ㄷ. 피고(E주민)는 D주로 자동차 주말여행을 갔다가, 운전실 수로 원고(D주민)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에 원고는 피고 를 상대로 $40,000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E주의 연방법원에 제기하였다. ㄹ. 원고(Y국인)는 Z국에 유학 도중, 피고(C주민)로부터 폭행 을 당하여, 병원치료비($100,000)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 송을 피고를 상대로 C주의 연방법원에 제기하였다. ㅁ. 원고(X국인)는 피고 회사(B주에 주된 사무소 소재)가 생 산하여 X국에 판매한 제초제로 인해 불치의 만성질환을 앓다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Z국의 「연방 외국인에 대 한 불법행위방지법」에 근거하여, B주의 연방법원에 $30,000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Z국은 연방국가로 5개의 주(A, B, C, D, E)로 구성되어 있다. Z국의 법원은 연방법원과 주(州) 법원으로 나누어지 며, 각 주마다 연방법원과 주 법원이 있다. 두 법원에서 관 할하는 민사 사건은 다르며, 연방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사 건은 주 법원에서 다룬다. 즉, 연방법원에 재판관할이 없는 경우에는 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 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 능하다. 먼저, 원고와 피고와의 민사 분쟁이 연방법에 근거한 사 안인 경우에는 ‘연방과 관련된 문제’로 보아, 원고는 연방법 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연방법에 의한 민사 분쟁이 아닌 경우라도 소송 당 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른 주의 주민(州民)인 경우 에 원고는 피고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주 법원에서보다 다른 주의 주 민을 더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연 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가(訴價, 소송에서 다투는 소송물가액 또는 소액)가 $50,000 이상이어야 한다. 원고는 항시 피고가 거소(또는 거주)하는 주의 법원(연 방 또는 주 법원)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해당 법명에 ‘연방’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법을 제정한 기관이 연방기관이면 연방법으로 본다. 그 외에는 주(州)의 법으로 본다. * 각 주민은 해당 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외국인일 경우 에는 다른 주의 주민처럼 취급한다. 소송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주를 거소지(또는 거주지)로 본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 장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 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이 다.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 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이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체계는 동일하지 않다. 직장가입 자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장으로부터 받은 보수(정확히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1년 기준 5.64%)을 곱하여 얻은 금 액이며, 보험료의 부담은 근로자인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공무원인 경우 가입자와 국가가 각각 50%,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가입자가 50%, 사용자가 30%, 국가가 2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세대원의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한 경제활동능력 등을 별도로 고려하여 보험 료가 산정되는데, 연간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와 500만원 이 하 세대에 다른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500만원 초과 세대는 소득, 재산, 자동차별로 보험료부과점수가 부과되며, 500만원 이하 세대는 세대원의 경제활동능력, 재산, 자동차별로 부과 점수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부과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부과점수당 보험료환산금액을 곱해 부과된다. < 보 기 > ㄱ. 국내 중소기업에 10년간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A 는 직장가입자이므로 사용자와 A가 각각 50%의 보험료 를 부담한다. 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2011 년 현재 5.64%로 동일하다. ㄷ.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소득에 관계없이 공통의 보험료 기준은 재산과 자동차이다. ㄹ. 직장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는 피부양자에 해당되어 보험 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ㅁ.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실직 한 근로자는 지역가입자이므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 - 3. 다음 글과 정보에 근거할 때 UU 협약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에서 모두 고르면? < 정 보 > ▪ X, Y, Z, T 4개국은 모두 UU 회원국이다. X, Y, Z, T국은 모두 유사한 자국의 계약법(국내법)이 별도로 있다. ▪ X, Y, Z, T국의 법원은 각 UU 회원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조약 포함)에 대해, 외국법으로서 자국 법원의 분쟁 사안에 적용할 경우에는 자국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특히, 국제법은 특별법으로서 항시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 4개국 중 X, Y국만이 UU 협약에 가입한 체약국이다. ▪ UU 협약의 체약국은 동 협약의 일부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유보’를 할 수 있다. Y국은 UU 협약 가입 당시 동 협약의 제2조제2호를 유보하였다. ▪ 국제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 계약 당사자의 국적은 국제계약인 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 유보 : 국제법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조약의 적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 하기 위한 의사 표시로, 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의 당사국이 되기 위한 승낙의 한 조건이다. ① ㄱ, ㄷ, ㅁ, ㅂ ② ㄴ, ㄷ, ㅁ ③ ㄴ, ㄷ, ㅂ ④ ㄴ, ㄷ, ㄹ, ㅁ ⑤ ㄴ, ㄹ, ㅁ 4.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게 추론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동일한 사회구조 하에서 성장한 50대와 60대 세대에도 세대차이가 난다면 시기효과보다는 연령효과의 설득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ㄴ. 386세대와 50년대에 태어난 세대와의 세대 차이는 시기 효과에서만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ㄷ. 386세대가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와 지속적인 세대 차이를 보인다면 시기효과보다는 연령효과의 설득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ㄹ. 386세대와 경험한 시대가 다른 지금의 10대가 30대가 되 었을 때 386세대의 30대 시절과 세대 차이가 없어진다면 시기효과의 설득력은 낮다고 볼 수 있다. ㅁ. 386세대가 다른 연령세대와 세대 차이를 보이는 주된 이 유는 출생동기집단효과 때문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Utopia 지역의 국가공동체인 “Utopia Union(이하 ‘UU’)” 은 회원국 간의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국제계약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제계 약에 관한 다자조약인 UU 협약을 제정하였다. 이 협약은 UU 의회에서 통과되어 발효되었으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 (이하 ‘체약국’)만이 이 협약을 적용받는다. 즉, 협약이 체약국 의 법이 되는 것이다. 제2조(협약의 적용범위)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 에 있는 당사자 간의 국제계약에 적용된다. 1.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2. 해당 국가의 일방만이 체약국인 경우에는 소송지(또는 재판지)의 법원이 체약국법을 적용하는 경우 < 보 기 > ㄱ. X국에서 설립된 A(영업소 소재지 X국)와 Y국에서 설립된 B(영업소 소재지 Y국)의 계약: Y국 법원이 Y국법 적용 ㄴ. X국에서 설립된 C(영업소 소재지 Z국)와 Y국에서 설립된 D(영업소 소재지 T국)의 계약: Z국 법원이 T국법 적용 ㄷ. X국에서 설립된 E(영업소 소재지 X국)와 Y국에서 설립된 F(영업소 소재지 X국)의 계약: X국 법원이 X국법 적용 ㄹ. X국에서 설립된 G(영업소 소재지 Z국)와 Y국에서 설립된 H(영업소 소재지 Y국)의 계약: Y국 법원이 Y국법 적용 ㅁ. X국에서 설립된 I(영업소 소재지 X국)와 Y국에서 설립된 J(영업소 소재지 X국)의 계약: X국 법원이 X국법 적용 ㅂ. X국에서 설립된 K(영업소 소재지 X국)와 Y국에서 설립된 L(영업소 소재지 Z국)의 계약: Z국 법원이 X국법 적용 과거나 지금이나 세대 간의 차이는 늘 존재해왔다. 세대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출생시기가 달라 경험하는 것 도 다르기 때문이다. 조금 더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세대차 가 나타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세대 차이는 생물학적 연령의 차이를 반영한다. 386 세대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자. 3은 인생주기에서의 30대를 의미한다. 대개 10대의 철없음과 20대의 활발한 모험성에 비 해 30대는 조금은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연령이 다. 맹자는 당시 젊은 남녀들이 담장너머로 서로 엿보는 것 을 한탄하며 젊은 세대의 조급함과 버릇없음을 탓하였다. 맹 자시대에 10대와 30대의 차이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 금도 10대와 30대의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세대 차이는 경험한 시기의 차이, 혹은 사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한다. 386세대에서 8은 80년대라는 시대 상황을 의미한다. 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는 여러 가지 점 에서 사회구조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70년대가 억 압된 권위주의시대였다면, 80년대는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던 질풍 노도의 시기였다. 따라서 세대 간 차이에는 어느 시기에 어 떤 사회적 구조하에서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세대개념을 가장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출생동 기집단이라는 개념이다. 386세대에서 6은 60년대에 태어난 집단이라는 의미이다. 이들은 연령과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정 시기에 특정 연령대로서 사회적 경 험을 공유한 집단이다. 그러므로 386세대의 두드러진 동기효 과는 한국전쟁 후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시기에 탄생해 80 년대 정치적 격변과 민주화투쟁기에 청년기를 보내고 이제 는 30대 성인이 된 세대라는 의미가 된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3 - 5.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억제이론에서는 처벌의 확실 성, 엄격성, 신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개인의 다양한 성격 특성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 결정이 달라질 수 있고, 주 관적인 개별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처벌내용도 억제효과 측 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하나의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억제효과 차이 연구 * +/-는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연령의 경우 중ㆍ장년층은 억제효과의 정도가 높지만, 청년층은 낮다. 개인적 특성 억제효과와의 상관관계 자기통제력 + 위험추구 - 권위주의적 성향 + 낙관주의 - 연령 + 경제력 + 여성 + 남성 - ① 억제효과 연구결과와 모든 면에서 반대되는 것은 (나), (바)이다. ②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례들은 모두 성별차원에서의 억제효과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③ 억제효과 연구결과와 연령 차원에서 반대되는 것은 (가), (라)이다. ④ 억제효과 연구결과와 경제력 차원에서 일치하는 것은 (나), (바)이 다. ⑤ 억제효과 연구결과와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것은 (다), (마)이다. 6.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주)승우의 결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주어진 모든 금액은 현재가치이며 (주)승우의 목표는 이익극대 화이다.) (주)승우는 컴퓨터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장의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향후 경기가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 수요증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공장을 전체적으로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우 선 일차적으로 부분 확장을 한 다음, 상황을 봐서 2단계 확 장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 중이다. 2단계 확장여부는 1년 이 지난 후에 결정한다. 공장을 전체 확장하면 5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부분 확장 시에는 1단계 100억원, 2단계 200억원의 투자가 소요 된다. 공장을 전체 확장할 경우 처음 1년간 경기가 호황이면 5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되며 불황 시에는 2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때 1년 이후 경기 상황이 호황일 경우 나머지 기간 동안 1,300억원의 이익이, 불황일 경우 300억원의 손실 이 예상된다. 한편, 부분 확장을 하고 처음 1년간 경기가 호황이면 150 억원의 이익이, 불황이면 2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1년간 의 경기가 호황인 경우에는 공장의 2단계 확장 여부를 고려 하겠지만 불황인 경우에는 추가 확장을 하지 않는다. 2단계 확장 후 호황 시에는 1,600억원의 이익이, 불황 시에는 200 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2단계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 나머 지 기간 동안에 호황 시 300억원, 불황 시 1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주)승우는 올해와 내년에 경기가 호황이 될 가능성과 불 황이 될 가능성을 각각 50%로 보고 있다. ① 전체 확장하는 것이 150억원의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가장 효율적이다. ② 전체 확장하는 것이 200억원의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에 가장 효율적이다. ③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150억원의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다. ④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175억원의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다. ⑤ 부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200억원의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다. < 보 기> (가) 최근 동대문구청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골목길에 CCTV를 달았다. 그러나 평소 남의 눈을 전 혀 신경 쓰지 않는 A(72세, 남)는 계속 야간에 쓰레기 를 몰래 길에다 내다 버리고 있다. (나) 매사에 낙천적이고 성격이 호탕한 경찰관 B(28세, 남) 는 빚이 매우 많다. 최근 공직자 부패규정 및 윤리강령 이 강화되어 처벌 수준이 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처럼 계속 주민들로부터 공짜 술을 제공받고 있다. (다) 자기 통제력이 강하고 매사 걱정이 많은 주부 C(53세, 여)는 늦깎이 고등학생이다. 학생 벌점제 시행 이후 좋 은 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해 1점의 벌점도 받지 않으려 고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 인내심이 강하고 다소 권위적인 군인 D(57세, 남)는 35 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펴온 애연가이다. 그러 나 최근 발표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그는 담배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다. (마) 평소 권위주의적인 것을 싫어하는 E(25세, 남)는 해외 에 갈 때마다 재미로 도박을 한다. 최근 도박범죄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으나, 그는 여전히 운만 좋으면 도박으 로 반드시 인생역전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바) 자기 통제력이 강하고 모험을 즐기는 국내 대기업의 최 고 경영자 F씨(48세, 여)는 정부의 탈세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탈세를 범하고 있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4 - 7. 다음 규정과 에 근거할 때 가장 옳은 것은? < 상 황 > 2011. 7. 1. 평소 丙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甲은 丙의 주 택에 불을 지르기로 하고 친구 乙에게 불을 지르는 동안 망 을 봐달라고 부탁하였다. 甲의 부탁에 응한 乙이 망을 보는 사이 甲이 丙의 주택에 불을 질러 丙에게 2억원의 재산상 손 해를 발생케 하였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11. 12. 1. 甲이 사망하였고 甲에게는 배우자 丁과 아들 戊가 있다. 甲이 사 망한 후 2012. 1. 5. 丁과 戊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 를 하였다. 그런데 戊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2012. 1. 20. 은닉 한 사실이 이후 발견되었다. ① 丙은 乙 또는 戊에게 2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은 乙에게 2억원을, 戊에게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은 乙에게만 2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은 乙, 丁 또는 戊에게 2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은 乙에게 1억 원을, 戊에게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8.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ㄷ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ㄹ 국민연금 가입자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지불한다.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 이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부담한다. 한편 60세가 되었을 때 연금급여를 받게 되는데, 연금급여 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금산정 기준(20년 가입 시 급여수준이 평균소득액의 25%인 경우) 기본연금액=1.5×(A+B)×(1+0.05× n 12 ) A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 n : 가입기간 20년 초과월수 < 보 기 > ㄱ. 평균소득월액이 같더라도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보 다 보험료 대비 기본연금액이 더 많다. ㄴ. 기본연금액 계산식에서 B부분은 A부분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 많이 한다. ㄷ. 본인의 평균소득월액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보다 적은 사람은 본인의 보험료에 비해 지급받는 기본연금액 이 많다. ㄹ. 동일인의 경우 가입기간이 40년일 때의 기본연금액은 가 입기간이 20년일 때의 기본연금액의 2배 미만이다. 제00조(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 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00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상속인의 배우자는 전조 제1 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00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 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 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00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 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00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제00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00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 지 아니한 때 제0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 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5 - 9. 다음 에 근거할 때 의 논문들 중 같은 호(號)에 동 시 게재되는 것이 확정된 논문들을 고르면?(단, 수정 사항은 편 집위원회에서 모두 확인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ㄹ, ㅁ 10. 다음 글에 근거할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영국이와 한나는 ‘가위-바위-보’를 통한 계단 오르기 게임 을 하고 있다. 규칙은 가위로 이겼을 경우에는 1칸, 바위로 이겼을 경우에는 2칸, 보로 이겼을 경우에는 5칸을 올라가는 것이다. 영국이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위보다는 바 위를, 바위보다는 보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가위를 20%, 바위를 30%, 보를 50%의 확률로 내기로 결정 하였다. 반면에 한나는 영국이가 보를 많이 낼 것이 분명하 다고 판단하여 가위를 50%, 바위를 10%, 보를 40%의 확률 로 내기로 결정하였다. ① 영국이의 입장에서는 가위를 냈을 때가 가장 유리하다. ② 영국이의 입장에서는 바위를 냈을 때가 가장 불리하다. ③ 한나의 입장에서는 보를 냈을 때가 가장 유리하다. ④ 영국이가 가위를 냈을 때가 한나가 가위를 냈을 때보다 더 불리하다. ⑤ 한나가 보를 냈을 때가 영국이가 보를 냈을 때보다 더 유리하다. < 조 건> ▪ 학술지는 1년에 4회 발행되고, 발행일은 3, 6, 9, 12월 말일 이며, 발행일의 바로 앞 달 15일까지 접수된 논문만을 심 사 대상으로 한다. ▪ 심사위원은 3인이며,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90점 이상 인 경우 (게재 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수정 후 게재),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수정 후 다음 호 게 재), 70점 미만인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표 > 논문 게재 기준 심사 내용 결과 비고 ① 3인 모두 (게재 가) 판정 ② 2인 (게재 가) 판정, 1인 (수정 후 게재) 판정 ③ 1인 (게재 가) 판정, 2인 (수정 후 게재) 판정 ④ 2인 (게재 가) 판정, 1인 (수정 후 다음 호 게재) 판정 ⑤ 2인 (게재 가) 판정, 1인 (게재 불가) 판정 게재 가능 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 ① 1인 (게재 가) 판정, 1인 (수정 후 게재) 판정, 1인 (수정 후 다음 호 게재) 판정 ② 3인 (수정 후 게재) 판정 다음호 게재 수정사항 확인 후 다음호 게재 ① 1인 (게재 가) 판정, 1인 (수정 후 게재) 판정, 1인 (게재 불가) 판정 ② 2인 (수정 후 게재) 판정, 1인 (수정 후 다음 호 게재) 판정 ③ 2인 (수정 후 게재) 판정, 1인 (게재 불가) 판정 ④ 1인 (수정 후 게재) 판정, 2인 (수정 후 다음 호 게재) 판정 다음호 재심사 재심 후 게재 여부 결정 ① 1인 (게재 가) 판정, 1인 (수정 후 다음 호 게재) 판정, 1인 (게재 불가) 판정 ② 1인 (수정 후 게재) 판정, 2인 (게재 불가) 판정 ③ 3인 (수정 후 다음 호 게재) 판정 ④ 2인 (수정 후 다음 호 게재) 판정, 1인 (게재 불가) 판정 ⑤ 1인 (수정 후 다음 호 게재), 2인 (게재 불가) 판정 ⑥ 3인 모두 (게재 불가) 판정 게재 불가 < 보 기 > ㄱ. 논문명: 칸트 도덕 철학에서 자유와 책임의 관계 접수일: 2011년 7월 20일 심사일: 2011년 8월 15일 ㄴ. 논문명: 정의란 무엇인가? - 사회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접수일: 2011년 8월 19일 심사일: 2011년 9월 10일 ㄷ. 논문명: 예술 비평의 미학적 기초 - 아도르노의 부정 미 학을 중심으로 접수일: 2011년 8월 14일 심사일: 2011년 9월 14일 ㄹ. 논문명: 조선 유학의 천인관계론 접수일: 2011년 8월 20일 심사일: 2011년 9월 18일 ㅁ. 논문명: 플라톤의 이데아론 접수일: 2011년 8월 10일 심사일: 2011년 9월 15일 논문심사 점수 (단위: 점)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논문 ㄱ 81 77 83 논문 ㄴ 68 90 91 논문 ㄷ 87 89 93 논문 ㄹ 85 83 85 논문 ㅁ 80 91 73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6 - 11.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ㅂ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ㅁ, ㅂ 12. 다음 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 조 건 > ▪ 배심원 A는 피의자 조건이 유죄일 때 유죄라고 판단한 (가)의 비율이 90%였다. ▪ 배심원 B는 피의자 조건이 유죄일 때 유죄라고 판단한 (가)의 비율이 60%였다. ▪ 피의자 조건이 유죄인 경우와 무죄인 경우의 수가 동일 하였다. ▪ 유ㆍ무죄를 정확히 구별해 내는 반응의 비율로 배심원 A 와 B의 수행능력을 비교한다. 피의자 조건 유죄 무죄 배심원 판단 유죄 (가) (나) 무죄 (다) (라) < 보 기 > ㄱ. A는 B에 비해 (가)의 비율이 높으므로 A가 B보다 우수 한 수행을 보였다. ㄴ. A는 (나)의 비율이 80%이고, B는 (나)의 비율이 10%라 면, B가 A보다 우수한 수행을 보였다. ㄷ. A와 B가 (라)의 비율이 50%로 동일하였다면, A가 B보 다 우수한 수행을 보였다. ㄹ. A와 B에 대한 (나)의 비율을 알아도 두 배심원의 수행능 력을 비교 평가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ㄷ, ㄹ ④ ㄴ, ㄷ ⑤ ㄹ 제00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각 학교는 등록 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 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 균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 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 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 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 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 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 익을 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 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 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 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⑨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 된다. < 보 기 > ㄱ. A학교는 교직원 2인, 학생 4인, A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가 없는 관련 전문가 1인, 학부모 1인 총 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ㄴ. B학교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 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라도 학생 1인 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 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상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 이익을 줄 수 있다. ㄷ. C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등록금을 학생들에게서 수령하여야 한다. ㄹ. D학교의 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가 9명일 경우 동문은 2명 이상 참석할 수 없다. ㅁ. E학교의 위원회의 최소 학생위원의 수는 심의위원이 9명 일 때나 7명일 때나 차이가 없다. ㅂ. F학교의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의 전부를 공개할 수 없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7 - 13. 다음 에 근거할 때 에서 거리가 짧은 경로를 순서 대로 나열한 것은? < 조 건> ▪ 의 노선에서는 출발역과 주요 환승역 및 도착역만 을 표시하였다. ▪ 주어진 노선 외에 다른 노선은 없다. 노선 및 거리 (단위: km) 수 단 노 선 거 리 철 도 부산→두만강 1,313 부산→신의주 945 부산→남양 1,354 평양→북경 1,349 두만강→핫산→모스크바 9,216 보스토치니→모스크바 9,298 모스크바→브레스트 2,533 브레스트→로테르담 1,045 신의주→단동→북경 1,126 북경→정주→우르무치→드루즈바 →예카테린부르크→모스크바 7,489 북경→에렌후트→울란바토르 →울란우데→모스크바 6,627 남양→도문→만주리→모스크바 7,721 배 부산→보스토치니 820 < 보 기> ㄱ. 부산→서울→신탄진→평강→원산→청진→두만강→핫산 →모스크바→브레스트→로테르담(철도) ㄴ. 부산→서울→문산→개성→평양→신의주→단동→북경→ 정주→란주→우르무치→아라산쿠→예카테린부르크→모 스크바→브레스트→로테르담(철도) ㄷ. 부산→서울→문산→개성→평양→신의주→단동→북경→ 에렌후트→자민우드→울란바토르→울란우데→모스크바 →브레스트→로테르담(철도) ㄹ. 부산→서울→신탄진→평강→원산→청진→회령→남양→ 도문→만주리→모스크바→브레스트→로테르담(철도) ㅁ. 부산→보스토치니→모스크바→브레스트→로테르담(배+ 철도) ① ㄱ - ㄴ - ㄷ - ㄹ - ㅁ ② ㄹ - ㄷ - ㄴ - ㅁ - ㄱ ③ ㄴ - ㅁ - ㄱ - ㄹ - ㄷ ④ ㅁ - ㄱ - ㄷ - ㄹ - ㄴ ⑤ ㄷ - ㄹ - ㄴ - ㅁ - ㄱ 14. 다음 글에 나타난 오류와 가장 비슷한 형식의 오류를 보이고 있 는 것은? ① 모교에 거액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학교구경을 시켜주는 아르 바이트를 일당 100만원이라는 높은 보수에 공개모집하였고 가 난한 법대생이 선정되었다. 만일 학교에서 헌혈행사를 실시한다 면 이 학생이 헌혈에 참여할 확률도 높을 것이다. ② 정중하고 친절한 사람을 두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인 식한 사람은 단정한 옷차림의 예의 바른 사람을 두고 도덕적이 고 청렴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③ 매우 인색하고 완고한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도 인색하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④ 어떤 선생이 학생들에게 1년 동안 ‘너희들은 싹이 노랗다’고 말 하였다면 1년 후 그 학생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일탈행위를 범 한 경우가 많게 될 것이다. ⑤ 어떤 교장선생님은 교실 창문을 통해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학 생들이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학교 학생들 은 담임선생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용히 공부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에드워드 존스는 사회심리중 하나 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실험을 수행했다. 그는 실험참가자들에게 다른 학생(이하 ‘표적학생’)이 쓴 에세이를 읽게 했다. 그리고 실험참가자들에게 ‘표적학생은 쿠바의 카스트로를 찬양하는 에세이를 쓰도록 명령받았다.’라 는 정보를 제공했다. 실험 참가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에세이 를 읽고 표적학생의 카스트로에 대한 실제 태도를 추론하는 것이었다. 분명 표적학생은 카스트로를 찬양하는 글을 쓰도록 명령받 았으므로 단지 그의 글만 읽고는 카스트로에 대한 그의 진짜 태도를 추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글은 상황의 압력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참가자들은 상황정보를 무 시한 채 그 ‘표적학생이 실제로 카스트로를 지지할 것’이라고 추론했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8 - 15.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아래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로 가 장 옳은 것은? 다음 그림에서 가로선의 길이가 더 긴 것은 무엇인가? 거 의 모든 이들이 아래 가로선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위, 아래 가로선의 길이는 동일하다. 이 사례는 주변 의 맥락 정보가 시각 경험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현상으로 뮐러-라이어 착시라고 알려져 있다. 아래 가로선이 위 가로선보다 길어 보인다는 것은 하나의 주관적인 경험이다. 만일 당신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싶다고 하자. 먼저 당신은 꺾쇠가 없는 가로선 쌍들을 아주 많이 준비하였다. 하나의 가로선을 표준으로 삼아 그 길이를 항상 동일하게 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가로선의 길이 는 표준보다 길거나 짧게 여러 가지로 변형하였다. 당신은 친구에게 이 수많은 쌍의 가로선들을 보여주면서 표준에 비 해 비교대상이 긴지 짧은지만 대답할 수 있게 하였다. < 실 험 > 꺾쇠가 없는 가로선()을 표준으로 삼은 상황에서 꺾쇠 가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뮐러-라이어 착시의 사례(>에서 모두 고 르면? < 보 기 > ㄱ. 한국 정부는 세수를 확대하고 지출을 억제하는 등의 노 력을 통해 재정적자를 감소시킨다. ㄴ. 한국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확대를 위해 정리해고 제한을 완화하고 파견근무제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의 유 연성을 강화시킨다. ㄷ. 한국정부는 ‘경제 프로그램 각서’를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IMF로부터 3년간 대기성 차관으로 최대 155억불의 특별 인출권(SDR)을 빌렸다. ㄹ. 한국 정부는 세출예산 확대와 물가 상승 억제를 통해 경 제회복을 추진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8. 다음 글에 근거할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은이가 집에서 회사까지 출근을 하는 방법은 전철을 이 용하는 방법,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 이다. 길이 전혀 막히지 않을 때는 전철을 이용할 경우 40분, 버스를 이용할 경우 30분,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20분이 소 요된다. 그리고 전철 이용비용은 1,000원, 버스 이용비용은 1,200원, 자가용 이용비용은 5,000원이 든다. 이때 출근시간 이 20분까지는 추가비용이 없지만 20분 초과부터는 1분이 추가될 때마다 추가비용 300원씩이 든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차가 막힐 경우에는 전철은 비용과 소요시간이 변 함이 없고, 버스는 비용은 변함없지만 소요시간이 50분으로 늘어나며, 자가용은 기름값 비용도 추가로 3,000원이 발생하 고 소요시간이 40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때 출근시간에 막 힐 확률은 월요일과 금요일은 50%이고,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30%이다. 그리고 가끔 특근을 위해서 출근하는 토 요일과 일요일은 차가 전혀 막히지 않는다. 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철을 타고 출근하는 것이 가장 비경제 적이다. ② 월요일에는 전철을 타고 출근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③ 화요일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④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는 것이 가장 비경제적이다. ⑤ 수요일에는 전철을 타고 가는 것과 버스를 타고 가는 것 사이의 비용차이가 1,200원 이상이다. 합의의향서 ▪ 첨부한 ‘경제 프로그램 각서’는 한국이 앞으로 3년 동안 수행해야 할 정책들의 개요다. 한국은 이 프로그램에 동 의하면서 IMF에 3년 대기성 차관으로 155억불의 특별인 출권(SDR)을 요청한다. ▪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부 상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정부 는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지 금까지 강력한 사전 행동을 보여 왔다. IMF 실무팀과 협 력, 부문별로 상세한 프로그램이 곧 마련될 것이다. IMF 이사회는 1997년 12월과 1998년 1월에 각각 프로그램을 점검할 것이다. 특히 1998년 1월에는 점검 범위를 확대하 는 한편, 오는 1998년 3월과 6월의 리뷰 기준을 정할 것이 다. 또 벤치 마크할 대상도 결정한다. 네 번의 분기별 점 검(1998년 2월, 4월, 7월, 11월)의 주제는 그때마다 결정된 다. 긴급 절차에 의한 점검은 1998년 1월의 점검 조치와 함께 고려된다. ▪ 첨부한 ‘경제 프로그램 각서’에 제시된 정책이 시장 신뢰 도를 빠르게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지급 불능과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하고, 한국경제를 더 개방시키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 책 패키지를 실행할 것이다. ▪ 한국당국은 지난 11월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 아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대표 정상회의에서 요청한 새로 운 금융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 이는 대기성 차관을 극대 화하기 위한 단기 금융지원이다. 우리는 IMF 이사진들이 이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안다. 그러한 금융편의가 회원국들에 가능하게 됨과 동시에, 한국은 대기성 차관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금융 편의 양식과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과 함께 IMF 가맹국 출 자 할당액을 초과해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 한국정부는 첨부된 ‘경제 프로그램 각서’에 있는 정책들을 굳게 지킬 것이다. 이 정책들은 구조 개혁 프로그램의 목 표를 이루는데 적합하다고 확신한다. 한국정부는 이런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다른 조치나 방법도 단호하게 이행할 것이다. 경제 프로그램 각서 (IMF 구제금융에 따른 한국의 양허안 내용) ▪ 거시 경제적 목표 : 성장률 3%이하, 물가상승률 5%이하, 경상수지 적자 GDP 대비 1%이하 ▪ 재정 : 재정적자 축소, 세수 확대, 지출 축소 ▪ 재벌정책 : 차입경영 행태 쇄신, M&A 규제완화, 계열사 간 상호지급보증 폐지, 결합 재무제표 도입 ▪ 금융 산업 구조조정 : 종금사 퇴출, BIS 기준 미달 은행 인수합병, 외국은행 현지법인 설립 허용 ▪ 기타 :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근무 제 도입, 고용보험제 강화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0 - 19.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국민연금이 당연히 적용되는 가입자를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ㄱ.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사업을 시작 했다가 사업부진으로 3년 만에 사업을 접고 공무원인 아 내의 수입에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는 50대 가장 ㄴ. 대학교 2학년 때 창업하여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20세 학생 ㄷ. 노령연금수급자인 남편을 둔 별다른 수입이 없는 40대 전업주부 ㄹ.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한 적 없이 대학교만 네 군데 나 옮겨 다니고 있는 27세 대학생 ㅁ.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으로 25년간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자로서 아파트 경비원으 로 재취업에 성공한 56세 근로자 ① ㄱ, ㄴ ② ㄱ, ㄷ, ㅁ ③ ㄴ,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0. 다음 에 근거할 때 의 A~E와 나의 관계를 나타 낸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정 보 > ▪고조부(고조 할아버지) ▪증조부(증조 할아버지) ▪조부(할아버지) ▪종조부(할아버지의 형제) ▪손(손자) ▪증손(손자의 아들) ▪현손(증손자의 아들) ▪질(조카, 형제의 아들) ▪종손(조카의 아들) ▪종증손(조카의 손자) ▪백부(큰아버지) ▪숙부(작은아버지) ▪재종손(종질의 아들) ▪종질(사촌형제의 아들) ▪종형제(사촌형제, 작은/큰아버지의 아들) < 보 기 > ▪ A는 나와 5촌간이며, 나의 숙부와는 2촌간이다. 나이는 D 보다 어리다. ▪ B는 나와 3촌간이며, A와는 4촌간이다. 나이는 D보다 많 다. ▪ C는 나와 3촌간이며, A와는 6촌간이다. 나이는 A와 비슷 하다. ▪ D는 나와 4촌간이며, 나의 백부와 1촌간이다. 나이는 B보 다 어리지만, C보다 많다. ▪ E는 나와 2촌간이며, C와는 5촌간이다. 나이는 C보다 어 리다. A B C D E ① 종질 증조부 질 종형제 손 ② 종증손 증조부 질 종형제 형제 ③ 종증손 백부 증손 조부 손 ④ 종질 백부 증손 종조부 손 ⑤ 종질 백부 질 종형제 형제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7조(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 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 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 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 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 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 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 직원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국 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 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1 - 21. 甲 사무관은 다문화 가구원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에 대한 설문조사를 2010년과 2012년에 실시한 후 그 내용과 지 지율을 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사례들 을 의 기준에 따라 다음 글과 같이 우선순위별로 정리하 였다. 그런데, 업무 과정에서 의 (ㄱ)∼(ㅁ) 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워져 그 내용을 다시 올바르게 채우려고 한다. 와 다음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에 있는 (ㄱ)~(ㅁ)에 들어 갈 정책의 핵심 내용을 알맞게 짝지은 것을 고르면? 다문화 가구원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 49.3 51.9 35.5 44.3 29.2 65.3 55.5 51.2 40.9 29.8 0.0 20.0 40.0 60.0 80.0 100.0 (ㄱ) (ㄴ) (ㄷ) (ㄹ) (ㅁ) 2010년 2012년 (단위:%) < 정 보 : 우선순위 선정 기준 > 1단계: 두 번의 조사 모두에서 응답자의 과반 지지를 얻은 사 항. 단, 해당 사항이 복수일 경우 가장 최근 조사에서 더 높은 지지를 얻은 사항. 그래도 복수일 경우 두 번 째 조사에서 지지율의 상승폭이 더 큰 사항. 2단계: 두 번의 조사 중 한 번이라도 응답자의 과반 지지를 얻 은 사항. 단, 해당 사항이 복수일 경우 가장 최근 조사에 서 과반 지지를 얻은 사항. 그래도 복수일 경우 가장 최 근 조사에서 더 높은 지지를 얻은 사항. 그래도 복수일 경우 두 번째 조사에서 지지율의 상승폭이 더 큰 사항. 3단계: 두 번의 조사 중 한 번도 응답자의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한 사항. 단, 해당 사항이 복수일 경우 두 번째 조사 에서 지지율의 상승폭이 더 큰 사항. ① (ㄱ) - 다문화 가족 편견을 없애는 사회분위기 조성 ② (ㄴ)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③ (ㄷ) -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지원 ④ (ㄹ) - 사회적응을 위한 한글ㆍ문화교육 서비스 ⑤ (ㅁ) - 혼혈인 자녀를 위한 특별 교육과정 지원 1순위: A초등학교는 도내에서 다문화 가구의 자녀 비율이 비 교적 높은 축에 속한다. 새로 부임한 교장이 학생들 사이의 따돌림 현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기발한 아 이디어를 내놓았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 를 대상으로 한 특별 활동 프로그램이었다. 다양한 국 가 출신의 어머니들이 나라 별로 1년에 한 차례씩 자 기 나라 고유의 의상을 입고 고유의 음식을 만들어 한 국의 학부모들을 초청, 소개하자는 것이었다. 어른들 사이의 문화적 이질감이 해소되면 아이들 사이의 따 돌림 현상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이 교장의 생각 이었다. 2순위: B구청은 올해 특별히 ‘찾아가는 세종대왕’이라는 새로 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관내 대학에서 인문학 장학생들을 엄선, 아직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낯선 신생 다문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초보적인 회 화는 물론 한글로 된 인터넷 사이트 검색법과 각종 관 공서 서식 작성법, 나아가 관혼상제 등 한국의 풍속과 예법까지 가르치게 하는 등 생활 밀착형 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다. 3순위: 반도체 생산 기업인 C전자는 다문화 가구원을 대상으 로 한 정부의 직업 훈련 지원 방침에 부응하고 부족한 생산인력 문제도 해결하고자 새터민을 자사 내 직업 훈련학교에 입교시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곧바로 생산 현장에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 기업이 새 터민을 대상으로 한 까닭은 적어도 한국어 교육에 소 요되는 비용과 시간만은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였다. 4순위: 광역시에 소재한 D대학교는 얼마 전 한국연구재단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응모했다. 이 대학 교가 신청한 프로그램명 ‘무지개 세상’의 교육 대상은 광역시 인근에 위치한 시골 읍·면 지역의 중국 및 동 남아 출신 결혼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학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방과 후 학교, 혹시 겪을지도 모를 ‘왕따’ 경험에 대비한 전문 심리상담 및 인성 교육 등 일반 학교 교육이 제공할 수 없는 교육 프 로그램들로 채워져 있다. 5순위: E도지사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합법적인 외국인 노 동자들 가운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사용자 로부터 모범적인 노동자로 추천을 받은 자들을 엄선 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의 무료에 가까운 저 렴한 월세를 내고 생활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임대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2 - 22. 2011년까지 A, B, C의 진급 과정은 와 같으며, 계급에 따라 맡을 수 있는 직책이 와 같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 B, C는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임관 시기와 그 이후 계 급과 직책 변경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A, B, C의 진급과정 * 계급은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순으로 진급한다. < 정 보 > ▪ 소위의 가능 직책 : 소대장, 부중대장, 대대 참모 ▪ 중위의 가능 직책 : 소대장, 부중대장, 대대 참모, 연대 참모 ▪ 대위의 가능 직책 : 중대장, 대대 참모, 연대 참모, 사단 참모 ▪ 소령의 가능 직책 : 대대 참모, 연대 참모, 사단 참모 ▪ 중령의 가능 직책 : 대대장, 연대 참모, 사단 참모, 군단 참모 ▪ 대령의 가능 직책 : 연대장, 사단 참모, 군단 참모 ① A, B, C 모두 동일한 계급에 있었던 적이 있는 경우는 대위, 소 령, 중령, 대령이다. ② A는 C가 대대장으로 재임하던 때에 대대 참모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③ A, B, C가 동시에 소령이었던 기간은 2년 동안이다. ④ 2005년의 경우 A, B, C는 연대장, 사단 참모, 군단 참모의 직책 중 하나를 맡았을 것이다. ⑤ A, B, C 중 연대 참모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C가 가장 짧다. 23. 다음 글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① 126.5만원 ② 128만원 ③ 129.5만원 ④ 131만원 ⑤ 132.5만원 임관 시기 소위 재임 중위 재임 대위 재임 소령 재임 중령 재임 대령 재임 A 1986년 1년 2년 9년 4년 3년 7년 B 1987년 1년 3년 6년 3년 4년 8년 C 1990년 1년 2년 6년 2년 3년 8년 양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 을 때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 채권은 같은 금액의 범위에서 함 께 소멸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계의 의사 표시를 언제하든지 간에 서로 상계가 되는 시점(상계적상일, 즉 채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양 채권의 변제기 중 늦은 날이 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상계적상일 기준으로 원리금을 계 산하여 서로 상계가 되어 양 채권에서 동일한 금액이 소멸하 고, 금액이 큰 채권 중 남은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금액이 작은 쪽의 채권과 금액이 큰 쪽의 채권이 같은 금액만큼 소멸할 때 금액이 큰 쪽의 채권은 이자나 지 연손해금이 먼저 소멸되고,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모두 소멸 된 후에 비로소 원금이 소멸되기 시작하므로 그 순서를 반드 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 니다. 甲은 2009. 5. 1. 乙에게 150만원을 변제기 2010. 12. 31. 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돈을 반환할 때는 2009. 5. 1.부터 반 환일까지 월 2%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乙은 2009. 12. 1. 甲에게 컴퓨터 1대를 250만원 에 판매하고 변제기를 2009. 12. 31.로 정하면서 이자는 지급 하지 않고 甲이 대금지급기일을 넘기는 경우 2010. 1. 1.부터 월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甲과 乙은 서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1. 4. 30.에 甲이 乙 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상계가 된 직후인 2011. 4. 30. 현재 甲은 乙에 대하여 얼마의 채무를 갖고 있나요? *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달이라고 간주하며, 이자계산은 단리로 한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3 - 24.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책임시간 또는 최대강의시간을 규정에 위반하여 정하고 있는 교원을 에서 모두 고르면? (단, 대 학원 수업은 모두 이론수업이고, 에 주어진 시간은 모두 주당 강의 시간이라고 가정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 보 기 > ㄱ. A교원은 아무런 보직이 없는 영어영문학과 교수로서 올 해 1학기에는 학부 이론수업 6시간, 대학원 3시간을, 2학 기에는 학부 이론수업 6시간, 대학원 3시간을 개설하였 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 학기당 최대 강의 시간은 15시간이다. ㄴ. B교원은 창업보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서 올해 1학기에는 학부 이론수업 3시간, 학부 실 습수업 6시간을, 2학기에는 학부 이론수업 3시간, 학부 실습수업 8시간을 개설하였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 학기당 최대 강의시간은 12시간이다. ㄷ. C교원은 학생처장을 맡고 있는 법학과 교수로서 올해 1학 기에는 학부 이론수업이 없고, 대학원 3시간을, 2학기에는 학부 이론수업 3시간만을 개설하였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 고 할 수 있는 학기당 최대 강의시간은 8시간이다. ㄹ. D교원은 학과장을 맡고 있는 전기공학과 교수로서 올해 1학기에는 학부 이론수업 5시간, 대학원 3시간을, 2학기 에는 학부 이론수업 3시간, 학부 실험수업 2시간, 대학원 3시간을 개설하였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학기당 최대 강의시간은 15시간이다. ㅁ. E교원은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경영학과 교수로서 올해 1학기에는 학부 이론수업 3시간, 대학원 3시간을, 2학기 에는 대학원 3시간을 개설하였으며,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학기당 최대 강의시간은 7시간이다. 제00조 이 규정은 00대학교 전임교원이 의무적으로 담당하 여야 할 기본 강의시간(이하 “책임시간”이라 한다)과 전임 교원의 학기별 최대강의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00조 ① 교원의 책임시간 수는 매학기 주당 9시간(이하 주당 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책임시간은 학년도 통산 기준으로 합산하여 충족할 수 있다. 제00조 ① 1개 학기동안 매주 1시간의 강의를 담당하는 것 을 책임시간 1시간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실기과목은 담당시간의 50%를 책임시간으로 인정한다. ③ 대학원 강의시간 수는 학기당 3시간까지 책임시간 수 에 산입한다. 제00조 ① 보직교원의 학기별 책임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할 경우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한다. 1. 교무위원(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무국제처장 등): 3시간 (매학기 최저 0시간, 연간 6시간) 2. 행정팀장(기획팀장, 교무학사팀장 등): 4시간(매학기 최 저 3시간, 연간 8시간) 3. 평생교육원장: 5시간(매학기 최저 3시간, 연간 10시간) 4. 창업보육센터장, 체육부장 등: 7시간(매학기 최저 6시간, 연간 14시간) 5. 학과장, 외국어교육원장, 박물관장 등: 8시간(매학기 최 저 6시간, 연간 16시간) 제00조 ① 교원의 최대강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시간이 7시간 이내인 교원: 책임시간 초과 3시간 2. 책임시간이 8시간인 교원: 책임시간 초과 7시간 3. 책임시간이 9시간인 교원: 책임시간 초과 6시간 ② 제1항의 최대강의시간에는 대학원 강의시간을 산입한다. ③ 교원이 소속 학과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대강의시간 을 초과하여 소속 학과의 강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2시 간 이내에서 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4 - 25. 다음 글과 에 근거할 때 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이 올바르게 묶인 것을 고르면? 가치전환표 ① (가) - 10,288.8만원, (나) - 9,403.9만원, (다) - 첫 ② (가) - 11,105.1만원, (나) - 9,403.9만원, (다) - 첫 ③ (가) - 11,105.1만원, (나) - 9,812.9만원, (다) - 첫 ④ (가) - 10,288.8만원, (나) - 12,409.3만원, (다) - 두 ⑤ (가) - 11,105.1만원, (나) - 12,409.3만원, (다) - 두 26. 다음 규칙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제1규칙: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 한다. 제2규칙: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규칙: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4규칙: 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② 주, 월 또는 년 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 는 최후의 주, 월 또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미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의 가 치로 환산할 때 시간에 관한 선호를 반영하여 할인율(혹은 이자율)의 개념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의 가치를 미래 시점 의 가치로 전환시킬 때 이자율 개념이 적용되는 것과 비견될 수 있다. 간략히 공식화하자면, 매년 i의 할인율을 적용할 때 t년 후 F원의 현재가치 P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 = F × 1 (1+i) t 만일 t=0이라면 (1+i) t = 1이기에, P는 당해연도의 F 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식을 변환시키면, F = P × ( 1+i) t로서 표현된다. 이상과 같은 계산은 일면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기에 가능한 한 간단하고 편리하게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치전환 표를 활용할 수 있다. 표는 주어진 할인율이 i일 때, t년 후, 하나의 금액을 미래가치 F 혹은 현재가치 P로 계산하는 single pay열과 내년부터 시작하여 연도별로 1회 씩 동일한 금액 A를 총 t회 납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를 계산하는 uniform series열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현재가치 100만원을 복리 연 7%로 운영한다면 3년 후의 그 미래가치(원리금의 합계)는 F/P (F given P: 현 재가치 P 가 주어졌을 때의 미래가치 F) 열에서 찾을 수 있 는 122.5만원이 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자율이 연 7%인 경우 3년간 매년 1회 동일한 날짜에 100만원을 납부하는 정 기적금에서 수령할 원리금 합계는 F/A (F given A: 연도별 동일액 A가 주어졌을 때의 미래가치 F)에서 찾을 수 있는 321.49만원이 된다. < 상 황> H상사 인사부의 홍부장은 2015년 1월 3일자로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홍부장은 2012년 1월 3일 신년하례식에서 회사로 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받았다. 첫 번째 제안으로, 홍부장이 정년퇴직 시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일시불 4,000 만원을 받고, 퇴직금에 덧붙여 회사는 2013년 1월 3일부터 매 년 1월 3일 특별연금 1,000만원을 10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한 다. 두 번째 제안은 홍부장이 정년퇴직 시 퇴직금 1억원을 일 시불로 받고 2013년부터 매년 1월 3일에 특별연금 100만원을 30년 동안 지급한다는 것이다. 홍부장은 현재 노후생활자금 을 확보해 둔 상태로서 급전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며 홍부장 이 사망하는 경우 지급금은 자동으로 가족에게 승계되는 조 건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홍부장은 기대효용을 극대화시키 려는 원칙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단, 이 자율은 연 7%라 가정한다.) 홍부장이 계산한 대안선택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안의 일시불 퇴직금과 특별연금의 총합을 현재가치로 전환 시키면 모두 ( 가 )이다. 두 번째 제안의 총합을 현재가치로 전환시키면 모두 ( 나 )이다. 따라서 홍부장은 ( 다 )번 째 제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t i=0.07 single pay uniform series P/F F/P F/A A/F P/A A/P 1 0.9346 1.0700 1.0000 1.0000 0.9346 1.0700 2 0.8734 1.1449 2.0700 0.4831 1.8080 0.5531 3 0.8163 1.2250 3.2149 0.3111 2.6243 0.3811 ․ ․ ․ ․ ․ ․ ․ 10 0.5083 1.9672 13.8164 0.0724 7.0236 0.1424 11 0.4751 2.1049 15.7836 0.0634 7.4987 0.1334 ․ ․ ․ ․ ․ ․ ․ 30 0.1314 7.6123 94.4608 0.0106 12.4090 0.0806 31 0.1228 8.1451 102.0730 0.0098 12.5318 0.0798 < 보 기 > ㄱ. 甲이 乙에게 2012. 1. 10. 14:00에 돈을 빌리면서 5일 이내에 갚기로 한 경우 돈을 2012. 1. 15. 14:00까지 갚아야 한다. ㄴ. 甲이 1989. 10. 4. 14:00에 태어났다면 그가 만 20세가 되 는 시점은 2009. 10. 3. 24:00이다. ㄷ. 물건을 구매한 날로부터 1달 이내에 반품할 수 있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甲이 2012. 1. 30. 14:00에 물품 을 구매하였다면 2012. 2. 29. 24:00까지 반품할 수 있다. ㄹ. 甲이 2012. 1. 10. 14:00에 乙에게 “2012. 1. 17. 오전 0시 부터 3일간 내 아파트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했다 면 乙은 2012. 1. 20. 24:00에 아파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5 - 27. 다음 글과 에 근거할 때 의 ㉠∼㉤에 들어갈 내 용으로 알맞은 것은? 28. 다음 규정을 근거로 옳게 추론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ㄹ ▪선고일자 : 판결이 선고된 날을 의미한다. 판결은 일정한 방식으로 이를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게 된다는 점에 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사건번호 :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해, 사건부호, 접수된 순 서를 결합한 것이다. ▪판례의 출처 : 대법원판례집의 경우에는 ‘집’이라는 약어를 사용하고 판례공보의 경우에는 ‘공’이라는 약어를 사용한 다. 발행일과 판례가 수록된 쪽 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판시사항 : 법원도서관에서 각각의 판결에서의 쟁점을 정 리한 것으로서 ‘여부’로 끝나는 문장과 ‘사례’로 끝나는 문 장으로 구분된다. ‘여부’로 끝나는 경우 적극, 소극 등의 단 어가 문장 뒤에 괄호의 형식으로 추가되는데 ‘적극’은 해 당 판결이 판시사항의 내용을 인정하였다는 의미이며, ‘소 극’은 이와는 반대로 판시사항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는 의미이다. 한편 ‘사례’로 끝나는 경우는 동일한 판결요 지를 가진 다른 판결과 비교할 때 사안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소송당사자 : 원고와 피고를 말한다. 상소심에서는 원고 및 피고와 더불어 항소인과 피항소인, 상고인과 피상고인 을 함께 표시한다. ▪원심판결 : 상소의 대상이 된 판결이다. 여기서의 ‘원심’이 란 문제된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의 직전 심급의 법원이다. ▪주문 : 판례의 결론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결의 경우 ‘상고 를 기각’하는 방식과 ‘상고를 인용(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 판 결 문 > 대법원 선고 【대여금등】 [ 2002.8.15.(160),1799] -------------------------------------------- 【판시사항】 [1]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 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 현대리의 성립 여부 [2]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생략) 【참조조문】 [1] 민법 제126조 / [2] 민법 제126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피고, 피상고인】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 ㉠ ㉢ ㉡ 【원심판결】 서울○○법원 2001.6.26. 선고 2000나25636 판결 【주문】 상고를 ㉤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하 생략) ㉠ ㉡ ㉢ ㉣ ㉤ ① 2001.3.20. 2001다4814판결 공 소극 기각 ② 2002.6.28. 2002다4814판결 공 적극 인용 ③ 2002.6.28. 2002다4814판결 공 소극 기각 ④ 2001.3.20. 2001다4814판결 집 적극 인용 ⑤ 2002.6.28. 2001다4814판결 공 소극 기각 < 정 보 > ▪ 본 판결문의 대상이 된 사건은 2001년 3월 20일에 대법원 에 접수된 이후 2002년 6월 28일에 선고가 내려졌다. ▪ 본 판결문의 원 출처는 ‘판례공보’이고 2002년 8월에 발행 되었다. ▪ 본 판결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인 것처 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고가 이유없다고 보았다. 제00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00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 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 혈족이라 한다. 제00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0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 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 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 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제00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 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 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제00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 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보 기 > ㄱ. 甲은 甲의 시누이의 남편이었던 자와 혼인할 수 있다. ㄴ. 乙은 乙의 고모부였던 자와 혼인하지 못한다. ㄷ. 丙은 丙의 5촌 당숙모였던 자와 혼인할 수 있다. ㄹ. 丁은 丁의 매형의 여동생인 자와 혼인하지 못한다. ㅁ. 戊는 戊의 전부인의 6촌 재종형제의 부인이었던 자와 혼 인할 수 있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6 - 29.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추론 가능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0. 다음 글에 근거할 때 강한 꼭지점과 다섯 사람의 순위를 옳게 고른 것은? ① 강한 꼭지점: A, C, E 순위: C-D-A-E-B ② 강한 꼭지점: B, C, D 순위: D-C-A-B-E ③ 강한 꼭지점: A, C, E 순위: D-C-A-E-B ④ 강한 꼭지점: B, C, D 순위: C-D-A-E-B ⑤ 강한 꼭지점: A, B, E 순위: C-D-A-E-B 학교 동아리 친구인 A, B, C, D, E는 탁구를 좋아한다. 이 들은 정기적으로 탁구경기를 펼치고 있다. 이들의 어느 날 경기 결과는 와 같이 나타났으며, 이를 유향(有向) 그 래프로 나타내면 과 같다. * 세로축 경기자를 기준으로 승패를 표시함 (예를 들면, A는 B 에게 승리하였다.) 경기결과 유향 그래프 유향 그래프에서 각 경기자는 그래프의 꼭지점이 되며, 그 래프의 x에서 y로 가는 유향변이 있을 때 y를 x의 직접후위, x에서 z만을 거쳐 y로 가는 유향변이 있을 때 y를 x의 간접 후위라 하고, 직접 후위, 간접 후위를 통틀어서 후위라고 한 다. 유향 그래프에서 자기 자신 이외의 모든 꼭지점을 후위 로 가지는 꼭지점을 강한 꼭지점이라 한다. 또한 두 사람 x, y가 경기를 했을 때 x가 y를 이겼으면 직 접적으로 이겼다고 하고, y를 이긴 z를 x가 이겼으면 x가 y 를 간접적으로 이겼다고 한다. 이 때, x가 y를 간접적으로 이 긴 경우 x와 y사이에는 1인의 경기자만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긴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기로 하였다. 이 때,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이긴 횟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직접 이긴 횟수가 많 은 사람의 순위가 더 높다. A B C D E A 승 패 패 승 B 패 승 패 C 패 승 D 승 E 다섯 사람의 경기결과 최근 Science지에 실린 논문 중 한 편은 기억력을 상승시 키기 위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의 연 구자들은 학생들에게 40개의 스와힐리어-영어 단어 쌍을 다 음과 같은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학습하도록 하고 그 결 과를 비교하였다. 물론 스와힐리어는 학생들이 전혀 경험해보 지 못해 완전히 낯선 외국어이고 영어는 그들의 모국어이다. 방법 1) 40개 단어 쌍을 학습하게 한 후 스와힐리어 단어를 주고 영어 단어를 기억하는지 검사한다. 그리고 이 러한 학습-검사를 하나의 묶음으로 4번 반복한다. 방법 2) 40개 단어 쌍을 학습하게 한 후 스와힐리어 단어를 주고 영어 단어를 기억하는지 검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 학습-검사 묶음까지는 검사에서 기억해내지 못한 단어 쌍만 다시 학습하도록 하고, 검사는 40개의 단어 쌍 모두에 대해 반복한다. 방법 3) 40개 단어 쌍을 학습하게 하고, 스와힐리어 단어를 주고 영어 단어를 기억하는지 검사한다. 두 번째 학 습-검사 묶음부터는 모든 단어를 다시 학습 시키지 만 검사에서는 직전의 검사에서 기억해 내지 못했 던 단어 쌍만 검사한다. 방법 4) 40개 단어 쌍을 학습하게 하고, 스와힐리어 단어를 주고 영어 단어를 기억하는지 검사한다. 두 번째 학 습-검사 묶음부터는 직전의 검사에서 기억해 내지 못한 단어 쌍만 다시 학습하도록 하고, 검사에서도 기억해내지 못했던 단어 쌍만 검사한다. 모든 학생들은 동일한 시간만큼 자신들에게 주어진 방법 대로 4번씩 학습-검사한 후,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최종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방법 1 방법 2 방법 3 방법 4 기억한 비율 그런데 이러한 기억검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학생들에게 다음 날 다시 기억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방법을 자신 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대부분 방 법 3이나 4를 선택했다. < 보 기 > ㄱ. 실험 결과는 전반적으로 반복학습을 하는 것이 반복검사 를 하는 것보다 효율적임을 의미한다. ㄴ. 방법 1과 방법 2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은 한 번 기억해 낸 것은 다시 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ㄷ. 피험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한번 기억한 것을 다시 검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ㄹ. 방법 1과 방법 4의 결과 차이로부터 기억력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은 학습보다는 검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7 - 31. 다음 글에 근거할 때 프로스펙트 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사례를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32. 다음 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의 설명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 보 기 > ㄱ. 성과급 100만원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50만원씩 두 번 지 급받는 것을 100만원 전부를 한 번에 지급받는 것보다 더 좋아할 것이다(이자는 고려하지 않음). ㄴ. 주유소 현수막에 ‘휘발유 1리터당 2,000원에 판매함, 현금 사용 시 100원 할인’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휘발유 1리터 당 1,900원에 판매함, 카드 사용 시 100원 할증’으로 제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ㄷ. 권장 소비자가격이 10만원으로 제시된 상품을 6만원에 구입하는 것보다 권장소비자가격이 제시되지 않은 상품 을 6만원에 구입하는 경우가 더 비싸게 구매했다는 느낌 을 갖게 된다. ㄹ.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7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연락받은 경우’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5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연락받은 1주일 후 재산세 20만원을 납 부해야 된다고 연락을 받은 경우’보다 기분이 더 나쁠 것 이다(세금에 대한 선호 차이는 없다고 가정함).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은 전통적인 의사결정모 형인 기대효용 이론의 대체 이론으로 고안된 것으로, 효용 함수에 대응하는 가치함수를 제안하고 있다. 이 이론의 가치 함수에 따르면 평가대상(결과)의 가치는 기준점(준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익과 손실로 평가되고, 이에 대한 가치판단에 따라 의사결정 내지 행동이 이루어진다. 가치함수의 3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으며, 가치함수 그래프 는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첫째, 준거점 의존성으로서 평가대상의 가치는 준거점으 로부터의 변화 및 이에 대한 평가로 측정되며, 준거점에서의 이탈 방향에 따라 이익과 손실로 정의된다. 둘째, 민감도 체감성으로서 이익이나 손실의 가치가 작을 때에는 변화에 민감하지만 가치가 커짐에 따라 민감도(기울 기)가 감소한다. 셋째, 손실 회피성으로서 손실은 같은 액수의 이익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즉, 그래프의 경사가 이익인 경우보 다 손실인 경우에 훨씬 급하다). 가치 준거점 결과 이익 손실 < 보 기 > ㄱ. 정상인이 표에 열거된 주류들의 1회 음용량을 섭취하는 경우 약 2시간이 지나면 정상 상태로 회복한다. ㄴ. 동일한 사람이 달콤한 포도주 7컵을 마시는 경우보다 위 스키 10잔을 마시는 경우가 회복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ㄷ. 동일한 사람이 위스키를 마시는 경우, 같은 양의 맥주를 음용했을 때보다 회복되는 데 8배의 시간이 걸린다. ㄹ. 맥주와 리쿼의 1회 음용량을 동일한 사람이 마시는 경우 동일한 양의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서 생성된다. ㅁ. 디설피렘으로 치유가 기대되는 알콜 중독자는 2차 효소 가 결핍된 경우이다. < 정 보 > 많은 약물들은 체내에서 화학적으로 변형되어 분해산물 그 자체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물 질로 바뀌게 된다. 주류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콜은 일종의 향정신성 약물이며 간에서 약물 대사에 의해 제거된다. 에틸 알콜의 대사적 분해는 여러 경로를 포함하며 전체 분해속도 는 알콜 탈수소화 효소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간에서는 시간 당 약 7~10ml의 에틸알콜을 분해할 수 있는데 유입속도가 분해속도보다 빠르면 독성을 나타내게 된다. 에틸알콜이 분해되면 1차적으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며 이 는 즉시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화 효소에 의해 제거된다. 일 부 사람들은 이 효소의 결핍으로 아주 적은 양의 알콜을 섭 취해도 두통 등의 심한 고통을 느낀다. 일부 인종에서는 이 2 차 효소의 결핍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일본인과 중국인의 60% 이상이 결핍되어 있다. 알콜 중독 치료제인 디설피렘은 이 2차 효소 활성을 억제하여 작용한다. 따라서 디설피렘을 복 용하면 알콜 섭취 시에 아세트알데히드를 제거하지 못하므로 심한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 알콜을 끊게 된다. 주류 에틸알콜 함량(%) 1회 음용량 맥주 5 1캔(350ml) 식탁용 포도주 15 1병(100ml) 달콤한 포도주 (백포도주 or 알콜강화 포도주) 20 2/3컵(70ml) 증류수 (위스키, 보드카) 40 1잔(35ml) 리쿼 50 1잔(35ml)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8 - 33. 다음 에 근거할 때 의 ㄱ∼ㅁ 상황에서 발표할 수 있는 특보를 올바르게 묶은 것은? 특보의 종류 및 기준 ① ㄱ : 폭염주의보 ㄴ : 태풍경보 1급 ② ㄴ : 태풍경보 2급 ㄷ : 한파주의보+강풍경보 ③ ㄷ : 강풍경보 ㄹ : 호우경보+강풍주의보 ④ ㄱ : 폭염주의보 ㅁ : 호우경보+강풍경보 ⑤ ㄹ : 호우경보+강풍경보 ㅁ : 강풍경보 34. 다음 규정과 판례의 내용에 근거할 때 에서 법원이 약정 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를 에서 모두 고 르면?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ㄹ 종류 주의보 경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 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 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 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 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 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 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 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 3급 2급 1급 바람 (m/s) 17~24 25~32 33 이상 비 (mm) 100~249 250~399 400 이상 폭염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5℃ 이상 이고, 일최고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 < 보 기> ㄱ. 2011년 8월 5일에서 7일까지 대구지역에서 일최고기온과 일최고열지수가 각각 35℃와 32℃로 예상된다. ㄴ.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하여 부산지역에 300mm의 비와 함께 풍속 27m/s의 바람이 예상된다. ㄷ. 강원도 춘천지역에서 2011년 11월 22일 아침 최저기온이 12℃를 기록하였으며 11월 23일 최저기온이 2℃로 예상 되었다. (단, 이 지역의 평년기온은 4℃ 이다.) 또한 순간 풍속은 30m/s로 예상된다. ㄹ. 지리산에 오후 4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약 120mm의 강우와 함께 순간풍속 26m/s가 예상된다. ㅁ. 2011년 8월 3일 대전지역에 오전 4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약 90mm의 강우와 함께 풍속 17m/s가 예상된다. 제00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 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00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 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 작성명의인 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印影)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 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 서는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당시 문서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완성문 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 보 기> ㄱ. A가 약정서 상의 도장이 자신의 도장은 맞으나 자신이 찍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ㄴ. A가 약정서 상의 도장이 자신의 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 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ㄷ. A가 약정서 상의 도장은 자신의 도장이 맞고 자신이 찍 은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도장을 찍을 당시 문서의 내 용이 백지였다고 주장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ㄹ. A가 약정서 상의 도장이 자신의 도장은 맞으나 자신이 아닌 C가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사실은 C가 A의 허락을 받아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입증된 경우 < 상 황 > 약정서에 “A는 甲회사가 B에게 부담하는 채무 1억원을 연 대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A의 이름 옆에 A명의의 인장 (도장)이 찍혀 있다. 위 약정서를 증거로 삼아 B는 A를 상대 로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19 - 35. 다음 규정에 근거할 때 옳은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ㅁ ③ ㄱ, ㄹ, ㅂ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ㅂ 36. 다음 글에 근거할 때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경로는 각각 18가지이다. ② 甲이 D 지점과 F 지점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면 乙이 甲을 공격 할 수 있는 경로의 수는 1/3로 줄어든다. ③ 乙이 A 지점과 B 지점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면 甲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 ④ 甲이 C 지점과 E 지점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면 乙이 甲을 공격 할 수 있는 경로의 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⑤ 乙이 I 지점과 J 지점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면 甲이 乙을 공격 할 수 있는 경로의 수는 4/9로 줄어든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 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 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 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 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 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 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벌칙) ① (생략)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 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39조(과태료) ① (생략)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 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 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보 기 > ㄱ.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주체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이다. 한편, 일정한 범위에서는 그 외의 제3자도 이 법상 성희롱의 행위주체에 해당된다. ㄴ. 이 법은 사업주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와 함께 그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ㄷ.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ㄹ.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 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 법 상의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된다. ㅁ. 성희롱 가해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ㅂ.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D J E F B H I A 甲 乙 C G 甲 나라와 乙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고 있다. 甲 나라와 乙 나라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는 다음과 같은데, 검은 색으 로 표시된 곳과 면으로 접한 도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甲 나라의 군사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만 이동이 가능하며, 乙 나라의 군사는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에서 위로만 이동이 가능하다. 甲 나라와 乙 나라는 출발점에서 최소 2칸, 최대 3칸의 거리에 방어진지를 2개씩 구축할 수 있고, 방어진지가 구축 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지점을 지나갈 수 없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0 - 37.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의 ㄱ∼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 당하지 않은 것은? < 상 황 > ㄱ.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고 장부상 영업 이익 은 물론 당기 순이익까지 내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부문 의 변화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적자가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어 경영해고를 실시한 경우 ㄴ. 근로자가 실제로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정도 에 불과한데도 입사 시 작성, 제출한 이력서에는 약 4년 간이나 근무했던 것처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이 유로 한 해고 ㄷ. 회사의 직제개편을 통한 단계적인 경영합리화를 위해 일 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 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하고 해당 기사에 대한 적절한 통지와 협의를 거쳐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한 경우 ㄹ. 경영해고에 대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근로 자 대표에 대한 통지ㆍ협의의 기간이 법정기준에 1일 미 달하는 경우(단, 통지ㆍ협의의 법정기간은 50일임) ㅁ. 근로자 측과 사전에 협의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한 경영해고 ① ⓐ와 ⓑ의 입장은 ‘ㄱ’의 경우에 대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 지 않을 것이다. ② ‘ㄴ’의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있어서 경영상 필요의 긴박성 을 검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③ ‘ㄷ’의 경우 ⓑ의 입장에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④ ‘ㄹ’의 경우 ⓓ의 입장에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⑤ ‘ㅁ’의 경우 ⓐ, ⓑ, ⓒ 어느 입장에 의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 을 수 없을 것이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향상을 이념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해고, 즉 정당한 이 유를 갖춘 해고만을 유효한 해고로 인정하는데, 이를 ‘해고 제한의 법리’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밝 히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한편 그 원인이 근로 자의 행태상 또는 일신상의 사유에 있는 해고와는 달리, 경 영부진 등 사용자 측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경영해고’라 함)’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 해고가 유효하게 이뤄지기 위한 요건으로서 (i)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 (ii)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 (iii) 합리적이고 공정 한 해고의 기준과 대상자 선정, (iv)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 협의 등의 4가 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 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 는 해고를 한 것이 된다. 먼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경우 이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당해 경영해고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되어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 부와는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이 때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 에 없는 경영상의 필요가 어느 정도로 긴박하여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설은 ⓐ기업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도산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잉여인원에 대한 해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 해, ⓑ현실적으로 기업이 도산위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구조조정․기술혁신․업종전환 등이 행해지지 아니하면 경 영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크게 위 축되어 곧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낙오할 가능성이 있 는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파악하는 견 해 및 ⓒ기업이 고도의 경영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는 물론이고 장래의 생산성향상, 기업 경쟁력의 유지․강 화 및 이윤증대를 위한 신기술도입 등 구조조정 조치에 수반 하여 객관적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로 크게 구분되어 왔다. 한편 이와 같은 세 입장 중 하나를 통해 그 긴박성을 인정받 는다 하더라도 당해 경영해고가 당연히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며,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 고기준의 설정, 노동조합과의 협의 의무 등 나머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가경쟁력의 약화 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영해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 하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 대법원의 경우 ⓓ 일부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 점차 그 정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오고 있으며, 해고의 유효성과 관 련한 네 가지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전체적․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이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1 - 38.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게 추론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드라마 속 주인공들에게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는 현상은 거울뉴런에 기초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ㄴ. 거울뉴런은 그 핵심적 기능으로 인해 다른 생명체와는 달 리 매우 일찍부터 인간의 뇌에 출현했으며 이로 인해 현 대인도 태아 시절에 뇌가 형성될 때 이 뉴런이 다른 뉴런 들보다 먼저 만들어진다. ㄷ.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거 울뉴런의 활동이 활발한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 할 수 있다. ㄹ. 거울뉴런의 밀집도는 모방학습이 가능한 범위를 결정하 고,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 걸쳐 거울뉴런이 분포하고 있 는가는 타인과의 공감능력의 정도와 연결된다. ㅁ. 아이들은 어른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따라하기와 이를 통한 거울뉴런의 활동에 기초해서 이른 바 모방학습을 완성해 나간다. ㅂ. 원숭이의 거울뉴런은 주로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뇌에서 만 발견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행동을 따라하는 수준 이 상의 모방은 불가능할 것이다. ① ㄱ, ㄷ, ㅁ ② ㄱ, ㄷ, ㅂ ③ ㄴ, ㄷ, ㅂ ④ ㄴ, ㄹ, ㅁ ⑤ ㄴ, ㄹ, ㅂ 최근 뇌과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거울뉴런은 뇌 내에서 특정 영역이 아닌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 적 기능은 동일하다. 원래 뉴런이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 려고 할 때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직접경험을 통해 서만 활동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거울뉴런은 타인의 행동 을 단순히 관찰하거나 혹은 다른 간접경험만으로도 마치 내 가 그 일을 직접 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거울뉴런이 존재하는 것일까? 신경학자 들과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에서 그 답을 찾는다. 인간은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의사소통하면 서 생활해야 한다. 따라서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언어 등 의사소통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인들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이른바 ‘문화’를 이루는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면? 혹은 그것에 맞게 진화해 나가야 한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북극곰은 북극에서 극한 추위를 견뎌야 하므로 털로 자신의 몸을 감싸야만 한다. 아마도 이 를 위해 몇 만 년의 진화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에스키모 아이는 어떤가? 곰을 잡아 털옷을 만드는 부모를 보고 단 10분 만에 이를 학습할 수 있다. 어떻 게 그것이 가능한가? 아마도 부모가 털옷을 만들어 입는 그 순간 그 아이의 뇌에 있는 뉴런들도 부모와 마찬가지로 따뜻 함을 느꼈을 것이다. 수만 년과 10분. 이 얼마나 대단한 차이 인가?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지녔으면서도 바로 이런 방법 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이 지구에서 중심적 지위를 누려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거울뉴런들은 어떤 외부 상황이나 행동에 주 로 반응할까? 가장 잘 반응하는 대상은 타인의 의도가 반영 되어 있는 행동이다. 그런데 타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자폐환자라고 부른다. 신기하게도 자폐 환자들은 이 거울뉴런들이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거울뉴런은 자폐에 대한 신경학적 원인에 대해서도 대 답을 해 주고 있다. 인간과 매우 근접한 영장류라고 불리는 원숭이들은 이 거 울뉴런이 주로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뇌에서만 발견된다. 하 지만 인간의 뇌에서는 이 거울뉴런들이 다양한 곳에서 활동 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이 수많은 종류의 정보를 모방할 수 있는 이유이다. 수백 만 년 전부터 현재의 두뇌 용량을 보유 했던 인류가 도구의 사용과 언어, 더 나아가 문명을 창조하 게 된 것은 불과 4~5만 년 전이다. 공교롭게도 거울뉴런 시 스템의 출현이 이 시기와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는 것이 관 련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생명체로 자리 잡을 수 있 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 뇌의 ‘같이 느끼고 따라하기’를 가능 케 만들어주는 뉴런, 즉 세포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 닐 수 없다.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3교시 상 황 판 단 영 역 책형 가 - 22 - 39. 다음 에서 각 논증에 나타난 오류를 가장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① 건민 ② 정운 ③ 소연 ④ 현주 ⑤ 수지 40. 다음 글의 세 가지 현상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면? ① 사춘기 때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A는 최근 법무부가 성범죄자 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만약을 대비해 다시 상담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② 군대에서 휴가를 받은 B는 얼마 전 친구들과 공중목욕탕에 갔 다가 우연히 GPS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발목에 찬 범 죄자를 보게 되었다. 사회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한다는 것 이 큰 수치심이 드는 일이고,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질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었다. ③ 남자 의대생 C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살 고 있는 동네 주변 성범죄자의 거주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된다면, 그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두려 움이 생겼다. ④ X지역에 살고 있는 D는 인근 Y지역에서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시스템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⑤ 회사원 E는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어제 친구와 술을 먹 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3회째 적발되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는 삼진아웃제의 대상이 되었고,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 상 황 > ■ “재판관님, 피고에게 3년의 징역을 구형한 검사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 본 적 없음이 분명합니다. 피고는 일할 능력이 없는 노부모와 어린 5남매의 자식을 거느리고 있 는 가난한 노동자인데 부인마저 가출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라도 벌지 않으면 온 식구가 굶어 죽을 판입 니다. 따라서 피고를 3년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피고와 의지할 데 없는 가족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 니다. 피고를 훈방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건민 : 이 논증은 논지에 대한 근거를 잘못 제시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논증이 그 럴 듯하게 보이게 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 “물체는 왜 낙하하는가?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려는 성질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운 : 이 논증은 결론의 내용을 표현만 바꾸어 다시 전제 로 내세워 결론을 이끌어 내려는 오류에 빠져 있어. ■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다고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유다의 배신은 궁극적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 의 구원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소연 : 이 논증은 유다가 인류 구원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 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의도를 확대한 오류 에 빠진 것이야. ■ “내세에 관한 우리의 종교적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 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 한 일이다. 이는 정신착란증 환자가 벼랑 끝을 향해 걸 어가는 것을 억지로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 그 자신을 위 해서 꼭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주 : 이 논증은 비교되는 대상들의 속성이 연관성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우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는 전제 하에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를 범하 고 있어. ■ “그 환자가 사망한 것은 그 의사의 탓이 아닙니다. 그 의 사는 종합병원에서 너무 많은 환자를 돌보아야 했기 때 문에 과로로 인해 치료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던 것입 니다. 이는 현재의 의료보험 제도가 그 원인입니다. 낮은 보험 수가 때문에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만 몰려들고 있 는 것입니다. 그를 탓하기보다는 지금의 보험 제도를 개 선해야 합니다.” 수지 : 이 논증은 관련된 여러 논점들에서 제시한 전제로 부터 성급하게 결론을 이끌어내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처벌은 특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억제는 일반억제와 특별억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일반억제란 합리적 계산 과정을 통해 일반인들 이 처벌받은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장래에 특 정 행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특별억제란 처 벌의 공개성이나 공공성보다는 특정 개인이 직접적인 처벌 경험으로 인해 유사 행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범죄전이(轉移)란 처벌의 확실성이나 엄격성이 증대 되어 특정 범죄행위가 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행위가 시간, 장소, 행위내용 측면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 되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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