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B 책형 1 쪽 지방자치론 문 1.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과 그에 근거 하여 설치된 위원회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ㄱ. 지방분권특별법 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ㄷ.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ㄹ. 지방자치법 A. 지방이양추진위원회 B.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C. 지방분권촉진위원회 D. 지방자치분권위원회 ① ㄱ - D ② ㄴ - C ③ ㄷ - B ④ ㄹ - A 문 2. 조선시대 지방자치에 대한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 해당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심의 한다. ○ 1895년 개화파 정권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참석자에 대한 신분차별이 없었다. ○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한다. ○ 오늘날의 지방의회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① 향청(鄕廳) ② 향약(鄕約) ③ 집강소(執綱所) ④ 향회(鄕會) 문 3. 중앙집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① 규모의 법칙 등을 통한 행정의 기계적 능률성 확보에 유리하다. ②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유리하다. ③ 국가적으로 총체적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④ 지역실정에 적합한 행정 구현에 유리하다. 문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지방자치 단체장)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집행기관우위형의 기관분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② 재의결한 조례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③ 의결기관은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정(1949년) 이래로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과 지방의회 해산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문 5.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의 개최시마다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 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유급직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문 6.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은? ① 소방서 ② 세무서 ③ 지방검찰청 지청 ④ 경찰서 문 7. 중앙 - 지방간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직접 처리 해서는 안된다. ② 지방정부는 국가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권한만을 행사 할 수 있다. ③ 1985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유럽지방자치헌장에 반영되었다. ④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관여한다. 문 8. 중앙정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국적인 통일성 있는 업무추진 저해 ② 지역주민의 민주적 통제 약화 ③ 사무의 일부가 중복되어 비효율 초래 ④ 지방행정의 종합성 제약 문 9. 우리나라 지방자치재정의 확충과 관련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원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하여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인 것은? ① 조정교부금 ② 특별교부세 ③ 분권교부세 ④ 부동산교부세 문 1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포괄적 사무배분방식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까지 포괄적 사무 배분방식을 택하였다. ② 실제에 있어 개별적 사무배분방식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더 폭 넓게 보장해주는 경향이 있다. ③ 사무배분의 방식이 간편하고, 상황에 따른 사무처리 주체의 유연한 결정이 가능하다. ④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 명확한 구별이 모호하여 행정주체 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지방자치론 B 책형 2 쪽 문 11.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요건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이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다. ③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다. ④ 광역지방의회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있으나 기초 지방의회에는 지역구 의원만 존재한다. 문 12.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가 아닌 것은? ①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② 양곡의 수급 조절 ③ 가축전염병 예방 ④ 중소기업의 육성 문 13.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 하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들에게도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② 광역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재외국민은 모두 주민투표권을 갖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없다. ④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주민감사청구대상이 아니다. 문 14. 현행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그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③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하지 아니한다. ④ 주민소환이 확정되어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문 15. 국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 적극적 관여가 배제된다. ②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가 크다. ③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하게 작용한다. ④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경비를 부담한다. 문 16.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에 두는 시는 행정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② 도의 자치경찰단장은 제주특별도지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도의회는 인사 청문회를 실시한다. ④ 도는 타 시․도에 두지 않는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 1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률과 효과의 면에서 사전적 통제가, 민주와 자율의 면에서 사후적 통제가 더 바람직하다. ②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국가위임사무를 태만하게 할 경우 즉시 국가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한다. ④ 오늘날 입법적 통제나 사법적 통제에 비하여 행정적 통제가 보다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 18.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중 중층제와 비교하여 단층제의 장점 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억제한다. ② 행정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③ 권한과 기능 중첩에 의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④ 이중행정으로 인한 행정의 지연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문 19. 오늘날 지방정부는 자치행정의 경영화를 추구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공급결정자 이며 또한 생산자인 공급방식으로 옳은 것은? ① 계약방식(contracting-out) ② 허가방식 ③ 사무위탁 ④ 이용권 지급(vouchers) 문 20.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위원을 둔다. ③ 기초지방의회는 의원이 최소 13인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상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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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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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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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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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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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윤영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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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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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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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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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황정빈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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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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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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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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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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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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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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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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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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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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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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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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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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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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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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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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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8일 체리나무 Lv.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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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 ~431일 회로만점 Lv.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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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 ~26일 일편단심 Lv.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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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5일 ZarvisAi Lv.210
- 8. ~2일 김주환 L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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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0 ZarvisAi Lv.210
- 2. +110 끼리 L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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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00 푸른 Lv.4
- 5. +100 김주환 L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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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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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0 Lee선생 Lv.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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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695 ZarvisAi Lv.210
- 5. 무 +595 무리 Lv.305
- 6. +510 이형재행정학 Lv.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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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원 +475 원유철한국사 Lv.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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