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B 책형 1 쪽 헌 법 문 1. 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그 전문에서 기회균등을 선언하고 있는바, 그것은 우리 헌법의 최고의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다. ②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③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④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경우, 헌법전문의 내용 가운데서 헌법의 핵심을 이루고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항들은 헌법개정의 한계에 해당한다. 문 2. 헌법 제11조 법 앞의 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인 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③ 국가기관이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만점의 10 %라는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자체가 입법 정책상 전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나 그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므로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호주제는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인위적 가족집단인 가를 구성 하고 이를 승계한다는 것이 그 본질로서, 성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편과 아내를, 아들과 딸을, 즉 남녀를 차별하는 것인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 문 3.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할 수 있으며 이들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없이 독자적으로 국군을 외국에 파견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위임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 문 4.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정감사는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반면, 국정 조사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부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회로부터 증언을 요구받은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증인에 대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나 강제구인할 수는 없다. ③ 국정감사․조사권은 행정부와 아울러 사법부에 대해서도 행사 할 수 있다. ④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마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5.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공백 상태 내지 혼란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당해 법률의 잠정적인 계속효를 인정하는 결정형식이다. ② 헌법재판관 중 5인은 단순위헌결정의견, 1인은 헌법불합치결정 의견, 3인은 합헌결정의견일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형식은 헌법 불합치결정이다. ③ 이미 위헌결정된 법률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법률조항이 존재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지 않고 동일한 취지의 위헌확인결정을 한다. ④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야 하고,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서 문제된 심판대상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정 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내용의 공권력행사가 금지된다. 문 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기본원리는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 책임을 지운 것은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이념에 따른 것이다. ③ 원칙적으로 모든 과외교습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위반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문화국가원리에 위반되는 것이다. ④ 영토는 국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문 7. 행복추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자유로운 흡연에의 결정 및 흡연행위를 포함하는 흡연권은 물론, 흡연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② 결혼식 등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 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③ 운전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일정한 기준시력 이상의 자만이 1종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운전자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좌석안전띠를 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 법 B 책형 2 쪽 문 8. 국회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의사공개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인 반면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국회법상의 원칙이다. ②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만 적용되고, 위원회나 소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일방적으로 특정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이른바 날치기 법률안처리와 같은 입법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국회의원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문 9. 헌법 제31조가 규정한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있어서도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② 부모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을 닦고 있는 초ㆍ중ㆍ고등 학생인 자녀를 교육시킬 교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교육권의 내용에 자녀를 교육시킬 학교선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의무교육에 관한 한 일반재정이 아닌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하여 특정한 집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 충당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반한다. ④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로부터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 문 10.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 국민은 이러한 사면권 행사에 대하여 헌법 소원심판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이 제정한 행정입법은 법원의 위헌위법심사나 헌법 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다. ④ 국민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국민투표로써 통제할 수 있다. 문 11.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당설립은 자유이므로, 법률로써 정당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것은 절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이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직권으로 위헌정당으로 제소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정당은 그 소속 국회의원이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도 할 수 없다. ④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는 정당의 자유와 기회균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문 12.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하지만,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 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②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대법원에 의한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법관의 파면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징계처분에 의해서는 법관을 파면할 수 없다. ④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문 13. 헌법개정과 관련되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상 대통령과 일정수의 국회의원만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는 없다. ② 현행법상 국회의원 100인이 반대하는 경우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관습헌법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④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 14. 헌법상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휴회 중에도 인정된다. ②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하려는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이므로 국회의원 자신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③ 면책특권은 민사책임만이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임기 종료 후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에 국무위원 중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국회에서 발언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 법 B 책형 3 쪽 문 15.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① 법률상의 환자의료비내역 제출의무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의 결정 ② 주민등록법상의 지문을 날인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 ③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제출여부에 대한 수형자의 결정 ④ 음주측정에 응해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 문 16.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소원은 기본권구제를 위한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나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아니하고는 달리 기본권구제를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기본권보장수단이다. ②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 ③ 법률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 ④ 당사자가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권력적 사실행위인 경우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 문 17.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외에도 법률에 의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무위원은 군인의 경우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임명될 수 없으며, 국회의 해임의결에 의해 해임된다. ③ 현행 헌법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 감사원을 두고 있다. ④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 공무원에는 국회소속 공무원은 포함되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된다. 문 18. 법률불소급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 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나. 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무가 헌법상의 원칙들로부터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재량범위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가, 나, 다 문 19.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충돌에 대한 결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정보도청구권(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②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보아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③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④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 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에 입각하여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을 상위 기본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 20. 헌법재판소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 위반 이라고 판단한 것은? ①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 ②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법원의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허용하는 것 ③ 사법절차에 의한 음반판매의 금지조치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벌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압수를 하는 것 ④ 영화의 상영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청소년 등에 대한 상영이 부적절할 경우 이를 유통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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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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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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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3번 보기 3번 국회의 동의없이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을 못하니(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옳은 보기 아닌가요??
-
반달
@감사지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단서조항이 없어서 틀린 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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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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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고혜원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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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심철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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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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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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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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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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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박철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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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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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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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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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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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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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정우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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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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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선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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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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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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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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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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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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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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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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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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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석훈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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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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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형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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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재홍 (사회,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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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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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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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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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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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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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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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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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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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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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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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8일 체리나무 Lv.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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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 ~431일 회로만점 Lv.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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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 +505 원유철한국사 Lv.125
- 8. 곽 +470 곽후근 Lv.158
- 9. +470 심슨북스 Lv.219
- 10. 무 +460 무리 Lv.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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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2, 3복정.
2. 헌법 개정 발의 요건.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인이므로 100인이 반대하여도 과반수가 넘으므로 헌법 개정 발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