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국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국세만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에 상관없이 모두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문 2. 국세불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은 가능하나 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②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④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 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배제된다. 문 3. 체납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체납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중지하여야 한다. ③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④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문 4.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③ 소득세법은 20세 이상 60세(여성 55세) 이하인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 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문 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1 과세연도에 양도소득기본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원이다. ③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문 6.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②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④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로서 그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 문 7.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 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다. ③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당초의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납세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를 제외한 통상적인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당초의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④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이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문 8. 국세의 납기전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로만 묶은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은 때 ㄴ.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ㄷ. 강제집행을 받은 때 ㄹ. 납세자가 재해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ㅁ. 경매가 개시된 때 ㅂ.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ㅅ.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① ㄱ, ㄹ, ㅅ ② ㄴ, ㄹ, ㅅ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ㅂ 문 9.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③ 지상권과 전세권 ④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세법개론 국 책형 2 쪽 문 10.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조약의 상대국과 당해 조세조약의 상호합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외국법인과 행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 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문 11.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영리외국법인은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내국법인은 물론 외국법인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④ 우리나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법인이다. 문 12.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아닌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의한다. ②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한다. ③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아닌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평가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다. ④ 유가증권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평가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이동평균 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문 1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사업자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④ 거래처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문 14.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문 15. 세목별 납세의무자에 대한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여세 : 증여자 ② 소득세 :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법인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④ 부가가치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문 16.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으로서는 정액법만이 인정된다. ②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도 인정 된다. ③ 취득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기계 및 장치도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된다. ④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문 17.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자산의 위탁매매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된다. ④ 건설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문 18.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항목에 해당한다. ③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익금 항목에 해당한다. ④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된다. 문 19. 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②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 제도가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제도가 있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④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 인한 가산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문 20.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제되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여기에서 대손금액은 회수불능 매출채권으로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된다. ②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 세액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④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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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지는 2007.09.16에 시행된 시험이고 해설은 2007.12.16에 시행된 시험이라서 서로 맞지 않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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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egel
제보 감사합니다. 해설과 같은 문제파일로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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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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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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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민은기 (자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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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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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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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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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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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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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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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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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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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배영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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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한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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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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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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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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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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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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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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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 ~867일 체리나무 Lv.93
- 2. ~462일 주니 Lv.85
- 3. 회 ~430일 회로만점 Lv.70
- 4. y ~133일 ymh Lv.61
- 5. 일 ~25일 일편단심 Lv.109
- 6. 5 ~16일 5만점 Lv.68
- 7. ~4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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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일 소간돼지간 L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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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0 ZarvisAi Lv.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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