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어 국 책형 1 쪽 국 어 문 1. 국어 순화 사례를 잘못 제시한 것은? ① 오늘 아침 잇따른 접촉 사고로 차가 많이 밀렸다. → 잇딴 ② 그는 화가 난 상대를 센스 있게 다루는 능력이 있다. → 눈치 ③ 한강 고수부지(高水敷地)에 체육공원을 만들었다. → 둔치 ④ 그는 우리 회사의 지분(持分)을 38 %나 가지고 있다. → 몫 문 2. 문장의 의미에 어울리지 않는 관용 표현은? ① 지금쯤 그는 등이 달아서 앉아 있을 것이다. ② 부모님의 낯을 깎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마라. ③ 그들은 코를 떼고 필요한 사항만을 논의하였다. ④ 그들은 술 몇 잔으로 그의 속을 뽑으려 하였다. 문 3. 문장의 의미로 보아 밑줄 친 한자어의 사용이 잘못된 것은? ① 그의 이론이 70년대와 80년대를 風靡하였다. ② 고마운 제의였지만 정중하게 辭讓하기로 마음먹었다. ③ 지연에 근거를 둔 연고 주의는 지역감정을 助長시킬 수 있다. ④ 전통 사회에서 대중 사회로의 履行은 대중 매체 성장의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준다. 문 4.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단어를 한자로 바르게 쓴 것은? 이번에 ①제시한 개선 방안이 ②미흡하여 공무원 ③연금 개혁이 ④지연되고 있다. ① 題示 ② 未吸 ③ 捐金 ④ 遲延 문 5. 긍정적 사고를 담고 있는 고사 성어는? ① 오비이락(烏飛梨落) ② 권토중래(捲土重來) ③ 수주대토(守株待兎) ④ 당랑거철(螳螂拒轍) 문 6. 문장의 의미로 보아 밑줄 친 표현이 정확하게 쓰인 것은? ① 올해 경제 성장률이 드디어 6 %를 능가하였다. ② 새로운 도시개발법이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다. ③ 석가탑이 다보탑과 틀린 점을 든다면, 바로 건축 양식이다. ④ 심의위원회의 자문(諮問)을 받아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였다. 문 7. 다음의 국어 로마자 표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표기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희문 Gwanghuimun 독립문 Dongnimmun 거북선 Geobukseon 대관령 Daegwallyeong ① 전자법(轉字法)이 아니라 전음법(轉音法)을 원칙으로 한다. ② ‘ㅢ’가 ‘ㅣ’ 소리로 나면 소리대로 적는다. ③ ‘ㄱ’은 자음 앞에서 ‘k’로 표기한다. ④ ‘ㄹㄹ’로 소리 나면 ‘ll’로 적는다. 문 8.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맞지 않는 것은? ① 내일은 날씨가 추울 지 모르겠다. ② 꽃잎이 한잎 두잎 떨어진다. ③ 저분은 코치 겸 선수이다. ④ 그 일은 할 만하다. 문 9. 다음 글의 밑줄 친 표현 중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끼리 모아 놓은 것은? 제아무리 대원군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타 문명의 유입을 막을 길은 없다. 어떤 문명들은 서로 만났 을 때 충돌을 (가)(㉠면지 ㉡면치) 못할 것이고, 어떤 것들 은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게 될 것이다. - 최재천,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중국에는 새로운 방식과 교묘한 제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다달이 불어나서 수백 년 이전의 옛날 중국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막연하게 서로 묻지도 않고 오직 옛날의 방식만을 (나)(㉠편케 ㉡편게) 여기고 있으니 어찌 그리 게으르단 말인가. - 정약용, ‘기예 론’ 더러는 하루에 두 개씩 주는 뭉치밥을 남기기도 했으나, 그는 한꺼번에 하룻것을 뚝딱해도 (다)(㉠시원잖았다 ㉡시원 찮았다). - 하근찬, ‘수난 이 대’ 네 所願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라)(㉠서슴지 ㉡서슴치) 않고 “내 소원은 大韓獨立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 김구, ‘나의 소 원’ (가) (나) (다) (라) ① ㉠ - ㉠ - ㉡ - ㉠ 국 어 국 책형 2 쪽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문 10. 다음은 어떤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의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가장 잘 제시한 것은? 이번 ○○시는 시 공무원들이 제복을 입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가 : 제복 착용은 시 공무원이 품위를 지키게 할 뿐 아니라,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게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단합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 : 제복 착용은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 추구권도 빼앗는 행위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① 다양한 맵시의 제복을 개발하면 개인의 개성도 드러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 ② 공무원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보다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 ③ 불필요한 논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이 논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 ④ 개성을 인정하여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 문 11. 밑줄 친 표현의 발음이 표준 발음법에 어긋난 것은? ① 닁큼[닁큼] 일어나지 못하겠느냐? ② 불법을[불버블]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③ 열 살 때까지 글을 읽지도[익찌도] 못했다고 해요. ④ 이 대학은 최근[췌:근] 외국인 학생이 부쩍 늘어났어요. 문 12. 재해 예방 포스터를 공모하는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반드시 추가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연 재해 예방을 위한 범국민적 홍보와 자율 방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 포스터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ㄱ. 공모 부문 :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ㄴ. 문의처 : 소방방재청 방재관리본부 방재대책팀 ① 공모 기간과 신청 방법 ② 공모 기관과 공모 대상 ③ 포스터의 크기와 공모 취지 ④ 수상 내역과 공모 작품의 주제 문 13. 밑줄 친 표현이 다음의 높임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주체 높임법은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법으로,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 조사, 동사, 명사 등에 의해 실현된다. ①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 ② 나는 어머니께 과일을 드렸다. ③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다녀오셨다. ④ 선생님께서 부모님께 가정 통신문을 발송하셨다. 문 14. 어법에 맞게 사용된 문장은? ① 그것은 우리의 간절한 바램이었다. ② 며칠을 쉬었더니 오늘이 몇 일인지 모르겠다. ③ 농산물 수입은 온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④ 정부는 장기 근속 공무원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 15.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내용이 함축하는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삶의 핵은 만남과 헤어짐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만나고 헤어진다. 그 사람의 그릇과 운명에 따라서 만남의 대상은 갈라지고 천차만별이다. 같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격과 경력에 따라서 그리고 삶을 느끼는 힘의 깊이에 따라서 만남은 바람처럼 가벼울 수도 있고 바다처럼 깊을 수도 있다. 나는 온달 이야기를 만남의 가장 극적인 모습으로 보고 싶다. 만난다는 부조리,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만난다는 신비함. 만남을 모두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만남은 기계적인 것일수록 설명이 쉽고 일상적인 것일수록 자연스럽다. 그러나 사람은 살다 보면 특이한 만남을 몇 번 겪는다. 사람과의 만남, 시대와의 만남, 사상과의 만남 -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만나 있는 상태다. 새로운 환경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만나 있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경험한다. 온달과 평강공주의 만남을 인간의 근본적 경험의 한 원형 으로 보자는 것이 이 작품에서 내가 전하고 싶은 느낌이다. -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해설 ① 온달의 만남은 계산하지 않은 만남이다. ② 온달의 만남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③ 온달의 만남은 신비함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해 준다. ④ 온달의 만남은 인간의 근본적 경험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문 16. 다음의 대화를 읽고 두 인물(윤 군,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 어 국 책형 3 쪽 “자네(윤 군)와 나와, 한 신문사의 같은 자리에 있다가 자넨 사직을 하구 나가는데 난 머물러 있지 않았던가?” “그래서?” (중략) “그렇다면 그걸 재산적 운명이라구나 할는지, 내가 결백할 수가 없다는 건 가난했기 때문이요, 자네가 결백할 수가 있었다는 건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이요, 그것밖엔 더 있나? 자네와 나와를 비교 대조해서 볼 땐 적어두 그렇잖나? 물론 가난하다구서 지조를 팔아 먹었다는 것이 부끄런 노릇이야 부끄런 노릇이지. 또 오늘이라두 민족의 심판을 받는다면, 지은 죄만치 복죄(伏罪)할 각오가 없는 바두 아니구. 그렇지만 자네같이 단지 부자 아버질 둔 덕분에 팔아먹지 아니할 수가 있었다는 절개두 와락 자랑꺼린 아닐 상 부르이.” “그건 진부한 형식 논리요, 결국은 억담. 월급쟁이가 반드시 신문사 밥만 먹어야 한다는 법은 있던가? 신문 기자 말구 달리 얼마든지 월급쟁이질을 할 자리가 있지 않아?” - 채만식, ‘민족의 죄인’ ① ‘나’는 생계를 구실로 현실에 안주하였다. ② ‘윤 군’은 지식인의 지도적 역할을 중시하였다. ③ ‘나’의 대일 협력은 시대적 특수성 때문이었다. ④ ‘윤 군’의 대일 협력은 경제적 능력을 배경으로 하였다. 문 17.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근거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일찍이 어느 민족 내에서나 혹은 종교로, 혹은 학설로, 혹은 경제적․정치적 이해의 충돌로 하여 두 파, 세 파로 갈 려서 피로써 싸운 일이 없는 민족이 없거니와, 지내 놓고 보면 그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요, 민족은 필경 바람 잔 뒤에 초목 모양으로 뿌리와 가지를 서로 걸고 한 수풀을 이루어 살고 있다. 오늘날 소위 좌우익(左右翼)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 (風波)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 모양으로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信仰)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흥망성쇠(興亡盛衰)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 위에 사는 것이다. - 김구, ‘나의 소원’ ① 민족 이외의 모든 사상과 신앙은 반드시 변하므로 ② 어떤 경우라도 민족은 함께 살아가야 할 인연이므로 ③ 같은 민족끼리는 결코 대립하거나 경쟁할 수 없으므로 ④ 민족주의를 통해서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할 수 있으므로 문 18.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아사히 신문은 3․1 운동 당시 조선군 사령관이었던 우쓰노미야 다로(宇都宮太郞, 1861 ~ 1922) 대장이 쓴 일기와 서한 등을 입수해 28일 보도했다. 우쓰노미야는 육군대 졸업 뒤 대본영 참모를 거쳐 영국, 중국 등에서 정보 분야 일을 하다 1918년 조선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나) 사료에는 일본군의 대표적 유혈 진압 사건인 수원 제암리 사건 은폐 과정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회유 공작 등 일본의 식민 지배 통치 방식이 생생히 담겨 있다. (다) 1919년 3․1 운동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 실태가 기록된 사료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라) 우쓰노미야는 1919년 4월 15일 발생한 제암리 사건에 대해 ‘학살과 방화는 없었다’라는 당시 일본군의 발표가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는 4월 18일자 일기에서 “서울 남방에서 일본군이 약 30명을 교회에 가두고 학살, 방화했다.”고 썼다. 이어 “사실을 사실대로 하고 처분하면 간단하지만 학살, 방화를 자인하는 꼴이 돼 제국(帝國)의 입장에 심대한 불이익이 된다. 이 때문에 간부 회의에서 ‘조선인들이 저항해 살육한 것’으로 하되 학살, 방화 등은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① (다) - (나) - (가) - (라) ② (가) - (다) - (나) - (라) ③ (다) - (라) - (나) - (가) ④ (가) - (라) - (다) - (나) 문 19. 다음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국 어 국 책형 4 쪽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재미없게 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한 인류학 교수의 수업을 대상으로 듣기의 효과에 관한 실험을 하였다. 그 심리학 교수는 인류학 교수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그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만 사전에 다음의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교수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주의를 집 중하면서 열심히 들을 것. 둘째, 얼굴에는 약간의 미소를 띠면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간간이 질문도 하면서 강의가 매우 재미있다는 반응을 겉으로 드러나게 할 것. 한 학기 동안 계속된 이 실험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다. 우선 그 재미없던 인류학 교수는 줄줄 읽어 나가던 강의 노트에서 드디어 눈을 떼고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치기 시작했고, 가끔씩은 한두 마디 유머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하더니 그 학기가 끝날 즈음엔 가장 열의 있게 강의하는 교수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실험 차원에서 재미 삼아 강의를 열심히 듣는 척하던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강의를 흥미롭게 듣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소수이긴 하지만 아예 전공을 인류학으로 바꾸기로 결심 하게 된 학생들도 나오게 되었다. ①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듣기의 효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 ② 심리학 강의를 듣는 인류학과 학생들이 듣기 실험에 참여 하였다. ③ 실험 전에 인류학 교수는 강의하면서 학생들과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 ④ 학생들은 실험 내내 인류학 강의를 열심히 듣기 위해 노력 하였다. 문 2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어는 사고를 규정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인간 이 언어를 통해 사물을 인지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사람은 ‘벼’와 ‘쌀’과 ‘밥’을 서로 다른 것으로 범주화 하여 인식하는 반면, 에스키모인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 땅 에 쌓인 눈, 얼음처럼 굳어서 이글루를 지을 수 있는 눈을 서로 다른 것으로 범주화하여 파악한다. 이처럼 언어는 사 물을 자의적으로 범주화한다. 그래서 인간이 언어를 통해 사물을 파악하는 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① 언어와 인지 ② 언어의 범주화 ③ 언어의 다양성 ④ 한국어와 에스키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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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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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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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
배미진 국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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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ᆢ
-
팀장
김상곤 송태웅 15번 해설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완전히 똑같네,,ㅎㅎ
-
믹믹
100점. 14분
-
배미진 국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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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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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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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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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장지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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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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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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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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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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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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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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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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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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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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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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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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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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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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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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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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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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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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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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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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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황남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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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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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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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용선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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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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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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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현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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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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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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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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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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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남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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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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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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