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사 국 책형 1 쪽 한 국 사 문 1. 역사 서술의 형식과 대표적인 사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강목체 - 고려사 ② 편년체 - 삼국사기 ③ 기전체 - 동국통감 ④ 기사본말체 - 연려실기술 문 2.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정전시과의 과등(科等: 등급)별 토지 지급 액수는 시정 전시과의 그것보다 많았다. ②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한인전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③ 민전은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한 사유지로서 양반은 물론 백정도 소유할 수 있었다. ④ 후삼국 통일 후 태조는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구분전이란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문 3. 다음은 삼국의 발전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고구려의 침공을 받은 백제는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ㄴ. 수의 위협을 받던 고구려는 돌궐, 백제와 연합 세력을 구축하였다. ㄷ.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대가야를 병합한 신라가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① ㄱ - ㄴ - ㄷ ② ㄱ - ㄷ - ㄴ ③ ㄴ - ㄱ - ㄷ ④ ㄷ - ㄱ - ㄴ 문 4. 조선 후기 정치 구조의 변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3사의 언론 기능은 영조 때에 폐지되었다. ②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가 유명무실해졌다. ③ 전랑권은 영조와 정조 대의 탕평정치를 거치면서 혁파되었다. ④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어 고위 관직의 인사 문제까지 관여 하였다. 문 5. 다음과 같은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그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조선 임시정부 구성을 원조할 목적으로, 먼저 그 적절한 방안을 연구․조정하기 위하여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으로 4개국 신탁 통치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영․소․중의 4국 정부가 공동 참작할 수 있도록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① 우익 세력은 대대적인 신탁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신탁통치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좌익과 우익은 격렬하게 대립 하였다. ③ 두 차례의 미․소 공동위원회는 두 나라의 이해관계로 결렬 되었다. ④ 좌익 세력은 처음부터 찬탁 운동에 참여하여 민족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문 6. 다음 도표는 신라의 골품과 관등에 관한 것이다. 제시된 도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벌찬 자색 2 이 찬 3 잡 찬 4 파진찬 5 대아찬 6 아 찬 비색 7 일길찬 8 사 찬 9 급벌찬 10 대나마 청색 11 나 마 12 대 사 황색 13 사 지 14 길 사 15 대 오 16 소 오 17 조 위 등급 관등명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복색 관등 골품 ① 공복의 색깔은 관등에 의해 결정되었다. ② 진골이 처음 받는 관등은 대아찬이었다. ③ 5두품은 황색과 청색 공복을 입을 수 있었다. ④ 골품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관등에 한계가 있었다. 문 7. 다음 밑줄 친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에 기초하여 나타난 사상계의 동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세기 초 노론학계 내에서는 호락논쟁(湖洛論爭)이 벌어 졌다. 이 논쟁은 송시열의 직계 제자들이 벌인 사상 논쟁 인데 권상하와 그의 제자 한원진이 중심이 된 충청도 지방의 학자들이 주장한 이론을 호론이라고 한다. 이 이론은 사람의 본성인 인성(人性)과 물질의 본성인 물성(物性)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 권상하의 제자인 이간과 김창협이 중심이 된 낙론은 인성과 물성이 같다는 인물성동론(人物性 同論)을 말한다. ① 양명학의 도입 ② 동학 사상의 대두 ③ 북학 사상의 형성 ④ 화이론적 사유체계 확립 문 8. 조선 후기 문학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설화 문학이 유행하여『필원잡기』와『용재총화』가 편찬되었다. ② 도시 상인층의 지원에 의해 산대놀이가 민중오락으로 정착 되었다. ③ 우리의 고유한 자연을 그린 진경산수화가 유행하였다. ④ 중인층의 문예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시사(詩社)가 조직되었다. 한 국 사 국 책형 2 쪽 문 9. 다음의 격문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름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함이다. 양반과 호강 (豪强)의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 및 수령의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다.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미치지 못하리라. ① 명성 황후 시해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심이 팽배하였다. ② 친위대와 진위대를 신설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③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농민들의 적개심이 확산되었다. ④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항일 의식이 강화 되었다. 문 10. 다음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서술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헌병 경찰에게 부여하였다. ㄴ. 한반도를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았다. ㄷ.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강화하였다. ㄹ. 사상통제와 탄압을 위하여 고등경찰제도를 실시하였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ㄹ - ㄴ - ㄷ ③ ㄹ - ㄱ - ㄴ - ㄷ ④ ㄹ - ㄱ - ㄷ - ㄴ 문 11. 민무늬 토기를 사용한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이 먼 것은? ① 주민들은 서로 평등하여 뚜렷한 계급이 없었다. ② 석기가 농기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③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④ 고인돌이 나타나고 있었다. 문 12. 다음의 역사적 사실을 통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문왕 7년(687) 5월에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 신문왕 9년(689) 1월에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식을 삼았다. ∘ 경덕왕 16년(757) 3월에 여러 내외관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 ① 왕권의 전제화가 계속 진행되었다. ② 귀족의 경제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③ 국왕과 귀족 사이의 권력 갈등이 있었다. ④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되었다. 문 13. 고려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왕건은 승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승과(僧科)를 실시하였다. ㄴ. 의천은 국청사(國淸寺)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창시 하였다. ㄷ. 지눌은 수선사(修禪社)를 중심으로 불교 개혁 운동을 주도하였다. ㄹ. 요세(了世)는 백련사(白蓮社)를 조직하여 선종을 전파 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4. 다음 내용의 국가 체제를 제정한 정권의 개혁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어 온바 자주독립한 제국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지니나니 공법에 이른바 자립정체이니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고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을 명하니라. ① 이소사대(以小事大) ② 동도서기(東道西器) ③ 구본신참(舊本新參) ④ 식산흥업(殖産興業) 문 15. 1945년 해방 이후 남․북한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48년 김일성은 남로당과 연안파 인사들을 배제하고 북한 정부를 구성하였다. ② 1965년 한국군은 UN군의 일원으로 베트남에 파병되었다. ③ 1969년 3선 개헌에 성공한 박정희는 간접선거를 통해 1971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④ 1972년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여 수령 유일 지도 체제를 확립하였다. 문 16. 다음에서 밑줄 친 ‘이 종교’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불로장생과 현세의 구복을 추구하는 이 종교는 여러 가지 신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빌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성리학의 영향 으로 크게 위축되어 행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제천 행사가 국가의 권위를 높이는 점이 인정되어 참성단에서 일월성신 에게 제사를 지냈다. <보 기> ㄱ. 임신서기석 ㄴ. 초제 ㄷ. 백제 금동대향로 ㄹ. 팔관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한 국 사 국 책형 3 쪽 문 17.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새로운 군대’의 활약으로 나타난 사실은? “신이 오랑캐에게 패한 것은 그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 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왕에게 건의하여 새로운 군대를 편성하였다. 문․무 산관, 이서, 상인, 농민들 가운데 말을 가진 자를 신기군으로 삼았고,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20살 이상 남자들 중 말이 없는 자를 모두 신보군에 속하게 하였다. 또 승려를 뽑아서 항마군으로 삼았다. 『고려사절요』 ①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파하였다. ② 개경까지 침입했던 홍건적을 격퇴하였다. ③ 처인성에서 몽고군의 공격을 막아내었다. ④ 여진족을 물리치고 동북 지방에 9성을 쌓았다. 문 18. 다음 내용과 같은 시기의 시대 상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지방 고을의 향전(鄕戰)은 마땅히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령이 일에 따라 한쪽을 올리고 내리는 경우가 없지 않으니,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중략) 반드시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양쪽의 주동자를 먼저 다스려 진정시키고 향전을 없애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옳다. 일부 아전들도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있으니 또한 반드시 아전의 우두머리 에게 엄하게 타일러야 한다. 향임을 임명할 때 한쪽 사람을 치우치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거관대요』 ① 조정에서는 향리를 없애려 하였다. ② 농민들은 향회(鄕會)에서 점점 배제되어 갔다. ③ 향임직이 요호부민에게 매매되기도 하였다. ④ 수령의 향촌 지배력이 점차 약화되어 갔다. 문 19.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벼농사가 더욱 확대되어 각종 상품 작물의 재배가 위축되었다. ② 경영형 부농이 나타난 반면, 영세농의 이농 현상이 촉진되었다. ③ 소작농의 지대(地代)가 도조법에서 타조법으로 바뀌었다. ④ 서민 지주가 크게 성장하여 양반 관료들의 토지 집적 현상이 완화되었다. 문 20. 다음은 항일 의병 운동의 시기별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나)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은? (가) 존왕양이를 내세우며 지방관아를 습격하여 단발을 강요하는 친일 수령들을 처단하였다. (나) 일본의 외교권 박탈을 계기로 국권 회복을 위한 무장 항전을 전개하였다. (다) 유생과 군인, 농민, 광부 등 각계각층을 포함하여 전력이 향상된 의병은 일본군과 직접 전투를 벌였다. ① 민종식은 1천여 의병을 이끌고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②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이 처음으로 등장하여 강원도와 경상도의 접경지대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③ 의병 지도자들은 서울 진공 작전을 시도하여 경기도 양주에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 ④ 최익현은 정부 진위대와의 전투에 임해서 스스로 부대를 해산시키고 체포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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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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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영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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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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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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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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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박두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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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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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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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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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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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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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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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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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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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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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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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곽윤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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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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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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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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