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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대비 모의고사용으로 추천] 경찰 및 해경간부후보생 한국사(2021~2012)
헌법 댓글 1 조회수 166  |   5년 전  |  

2019 경찰 승진 헌법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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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129.108.251) 5년 전

      ① (O) 마약류사범은 특성상 그 약물에 중독되었거나 상습범인 경향이 있어 외부로부터 마약류가 반입될 위험이 상존하는바, 마약류가 수용자에 공급될 경우 대형 교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여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마약류반응검사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마약류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반 예방적 효과와 마약류사범들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며, 교정시설 내의 신체, 의류, 거실 등이나 영치품 등에 대한 완벽한 검사가 불가능하고, 육안으로 마약복용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므로 소변채취를 통한 마약반응검사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7.27, 2005헌마277).

       

      ② (X)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를 신속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이하 ‘정신과전문의’라 한다) 1인의 진단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중략) 그러나 현행 보호입원 제도가 입원치료ㆍ요양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보호입원의 요건으로 하면서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절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신속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되나,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6.9.29, 2014헌가9)

       

      ③ (O)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시설의 안전과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의 내용에 비하여 중한 징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징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6.5.26, 2015헌바378).

       

      ④ (O)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법관에 의하여 발부된 영장 없이 일부 범죄 혐의자에 대하여 구속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강제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법관에 의한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법관에 의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고서도 임의로 불특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구속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그에 따른 입법자의 정책적 선택이 자의적이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형식적으로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헌재 2012.12.27, 2011헌가5).

       

       

      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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