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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가직 9급 총평 및 해설 (공단기 심우철T)
형소법 댓글 2 조회수 208  |   5년 전  |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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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29번 +1 (2019-04-17)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0번 +1 (2019-04-16)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1번 +2 (2019-04-15)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2번 +1 (2019-04-14) 2019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33번 +1 (2019-04-12)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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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원지 (*.66.24.134) 5년 전

      ① (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판 2018.3.15, 2017도20247).

       

      ② (O)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도10937).

       

      ③ (X)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은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공소외 2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도10937).

       

      ④ (O)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乙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가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1.9.29, 2011도8015).

       

       

      답 

    • profile
      noname (*.180.213.166) 5년 전

      3번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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