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유티나스(대표 윤성혁)에서 운영하는 공단기 고시학원 직원 5명이 공시생인척하며 경쟁학원 비방글을 게재한 혐의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윤00, 이00, 홍00, 김00, 최00등 경쟁학원을 비방한 혐의로 윤 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홍 씨와 김 씨에게는 각 벌금 400만원, 최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다.
윤 씨 등 4명은 지난 16일 경쟁관계에 있는 공무원 고시학원과 강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윤 씨 등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공무원시험 관련 커뮤니티 ‘공드림’과 ‘디시인사이드 공무원 갤러리’에 경쟁업체 공무원 고시학원과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공무원 시험 준비생인 것처럼 수차례 걸쳐 직접 올리거나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업자로부터 구입한 차명 아이디를 경쟁학원 강사에 대한 글에 “저는 목소리가 너무 느끼해서 ㅠㅠ 카랑카랑한 목소리 때문에 전○○으로 갈아탔어요” 등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수차례 달았고, 반면 자사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강의 자체를 꼼꼼하게 조근조근 잘 설명해 주셔요” 등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올린 것처럼 가장해 홍보성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윤 씨와 이 씨의 경우 과거 이와 비슷한 전과 기록까지 있는 피고인들로서 징역 1년과 8월의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170629145258876154b3c2d373_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