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기획] 법원행정처는 법원직 9급 공채 시험부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오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고 ‘신설·변경된 시험제도 안내’을 통해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6급 이하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0.25%~ 1%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한 바 잇다.
법원처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 이유로 “정보화자격증은 대다수의 응시자가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으로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필기시험 합격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철차 또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있어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1월1일 이후 시행되는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게 됐다.
법원직 9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달라지는 시험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해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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