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으로 들어 갔을때 밖에서 문을 잠그고 전기와 수도를 차단했을 경우 감금죄에 해당하는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