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출이님.
9월 2일에 신규 발령나는 교육행정공무원인데, 저희 도는 17일에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근무한 지 1달도 안됐는데, 신규인데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1. 본봉은 9급 3호봉 기준 1,648,000원인데, 이 본봉을 전액 지급받는 게 아니고, 근무일수로 나눠서 지급받죠?
2. 근무일수로 나눠서 지급받으면 제가 17일에 수령하는 명절휴가비는 본봉표에 명시된 1,648,000원의 60%를 수령받나요? 아니면 근무일수로 나눠서 지급받은 본봉의 60%를 수령받나요?
3. 15일 이상 근무하면 통상 본봉은 본봉표에 규정된 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주나요? 15일 미만 근무하면 본봉을 책정할 때 근무일수로 나눠서 지급하구요?
4. 정액급식비 130,000원, 직급보조비 145,000원, 학교운영수당 30,000원도 근무일수 나눠서 받게 되나요? 아니면 이런 기타 수당은 전액 지급받는지...
이번에 공무직 급여는 말고, 교원과 일반직 급여 업무를 맡게 되는데,
제가 17일에 받게 될 급여도 궁금하고, 미리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질문해봤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발령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첫출근이시군요!
먼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얼마전 이직을 해서 그 이후 변경된 사항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봉은 9급 3호봉 기준 1,648,000원인데, 이 본봉을 전액 지급받는 게 아니고, 근무일수로 나눠서 지급받죠?
-> 9월1일자 발령이신데 주말이라 월요일에 출근하는 것이므로 9월1일부터 다 받으시고, 추석상여금도 받으시겠네요. 만약 휴직하거나 하면 근무일수로 일할하기는 합니다~
2. 근무일수로 나눠서 지급받으면 제가 17일에 수령하는 명절휴가비는 본봉표에 명시된 1,648,000원의 60%를 수령받나요? 아니면 근무일수로 나눠서 지급받은 본봉의 60%를 수령받나요?
-> 명절상여금은 17일 급여일이 아니라 명절 전 정해진 다른 날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봉의 60프로가 나가며 이것은 일할하지 않고 100% 다 나갑니다
3. 15일 이상 근무하면 통상 본봉은 본봉표에 규정된 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주나요? 15일 미만 근무하면 본봉을 책정할 때 근무일수로 나눠서 지급하구요?
-> 임용일이 1일자이므로 일할하지 않습니다.
만약 9월에 15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15/30 일할합니다
4. 정액급식비 130,000원, 직급보조비 145,000원, 학교운영수당 30,000원도 근무일수 나눠서 받게 되나요? 아니면 이런 기타 수당은 전액 지급받는지...
-> 아마 일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하지면 역시 9월1일자 임용이므로 해당이 없네요
교원과 일반직 급여는 나이스에서 알아서 90프로 이상 다 해줍니다
문제는 공무직 급여인데, 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친숙해지실거에요^^
모르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여기저기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다시한번 임용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