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지방직 합격하고 서울시 기달릴 때요, 임용유예하시나요(그리고 임용유예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몇개월 단위로 가능하죠?) 아니면 그냥 바로 지방직 일단 다니시냐요 경험자분들 계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유없으면 다 임용유예하지않을까요 학업이 남았을 때 가능 받아주는것도 재량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