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고수님들께 횡령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횡령죄에서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동산과 달리 점유가 아닌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로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잇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공동상속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처분권능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횡령이 성립 안 됨 (2000도565) 지하추자장 독점임대 사건 (2003도 6988) 등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그. 런. 데. 대체 왜!!!! 이 아래 판례에서,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는데 횡령이 성립하는 건가요? 제 부족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불가해서 도움을 요청헙니다. 도와주십시오 행님들!!
-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부동산)를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면 횡령행위는 기수에 해당한다 (78도2175)
저 판례는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과는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처분 권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가등기 경료와 동시에 횡령죄 기수가 성립하고, 후에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