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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대비 모의고사용으로 추천] 경찰 및 해경간부후보생 한국사(2021~2012)

 

형법_5급(최종)정답(2023-07-16 / 351.0KB / 1,405회)

 

 형법(5급) 8 - 1 형 법 ( 5급 ) (과목코드 : 132) 2023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다음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과관계 유무 판단과 관련하여, 객관적 귀속론은 자연과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문제와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를 분리하여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② 혈청에 의한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 기능 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甲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甲과 동행하던 피해자 乙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乙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므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작위의무를 이행 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작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2. 다음은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 ② 피고인이 지하철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설치된 기계의 수리. 작업과정에 대한 공원의 훈련 및 감독, 신규 공원의 채용 등 공장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공장을 임차경영하고 있으면 그에게 피해자인 공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 ④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3. 다음은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취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의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다. ③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는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④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 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도 성립한다. 형법(5급) 8 - 2 4. 다음은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았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 에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 정도의 수준을 넘어 체침을 시술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③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④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등에서 특정 의결권 행사방법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갑 회사의 주주총회 등에 참석 하여 사전투표 또는 직접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갑 회사에서 발행한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다음은 폭행과 상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으나 외부적으로 어떠한 상처도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②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6. 다음은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회식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정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②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 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 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④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 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7. 다음은 「형법」의 가석방에 대한 규정이다. ( ) 안에 차례로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 ),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 )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 )을 초과할 수 없다. ① 10년, 10년, 10년 ② 10년, 10년, 20년 ③ 20년, 10년, 10년 ④ 20년, 20년, 20년 형법(5급) 8 - 3 8. 다음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갑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② 피고인들이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 갑을 ‘어용’, ‘앞잡이’ 등으로 지칭하여 표현한 현수막, 피켓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일반인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 등에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③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 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 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 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④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 하여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 하였다. 9. 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피고인이 위 회사 몰래 집어넣어 함께 배달되게 한 경우, 위 회사의 서류배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 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자신이 상주하여 지게차 판매 등을 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10. 다음은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남편의 부재중 ‘혼외 성관계’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 하에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②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 없이 일반음식점 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한 경우이더라도 주거침입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 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 형법(5급) 8 - 4 1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예비군법」제15조 제10항 전문 중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형사처벌을 하는 부분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블로그 등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이적표현물인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그 운영자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제7조 제5항의 ‘소지’로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③ 「군형법」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에는 실제로 수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자는 물론이고, 초병근무명령을 받아 경계근무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근무시간에 임박하여 경계근무의 복장을 갖춘 자도 포함된다. ④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 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예비․음모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② 사병 2인이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하자”는 말을 나눈 경우에 강도음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북한공작원들과의 사전 연락하에 민중당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한 경우는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예비에 해당한다. ④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하는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종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13.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 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②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 ③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사람을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④ 자신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타인의 집에 들어가 절도한 경우에도 흉기 휴대의 고의는 인정되므로 특수(흉기휴대) 절도로 처벌할 수 있다. 14.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 한다. ②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진다면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어도 교사범은 성립 하지 않는다. ③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④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 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형법(5급) 8 - 5 15.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전교습용 비디오 카메라 장치의 특허권 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불법교육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②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자가 이미 같은 주소에 향토예비군대원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다시 동일 주소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③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 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 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의정보고서를 배부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고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에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④ 수사처리의 관례상 일부 상치된 내용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 진술 조서를 찢어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 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잘못 믿은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 16. 재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②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술집주인인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아파트 뒤편 골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③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 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7.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 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 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②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③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 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18. 방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방화죄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②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③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에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④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고서,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 되었다면 방화죄는 미수가 된다. 형법(5급) 8 - 6 19.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자신이 알 수 없는 경위로 A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있던 가상화폐를 甲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甲에게는 A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 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상실 시킨 경우 채무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 20. 문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 (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ㄷ. 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甲이 문서에 타인의 서명을 기재한 경우, 일단 서명 등이 완성되었더라도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甲에게 서명 등의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① ㄱ(O), ㄴ(O), ㄷ(X), ㄹ(X) ② ㄱ(O), ㄴ(O), ㄷ(X), ㄹ(O) ③ ㄱ(X), ㄴ(X), ㄷ(O), ㄹ(O) ④ ㄱ(X), ㄴ(X), ㄷ(O), ㄹ(X) 21.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형법」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위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 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위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경우, 일시적이어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집회 참가자가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교통 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 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 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 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A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A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B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에게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인정된다. 형법(5급) 8 - 7 22.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군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가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진급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한 행위는 직무에 관련하여 이익인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된다. ②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임용될 당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 임에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임용 행위가 무효가 되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A 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 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 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3.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는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무고죄에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 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하므로 사립대학교 교수로 하여금 학교법인에 의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마치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고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4. 공무방해에 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고,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위력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처단할 수 없다. ③ 미결수용자 甲이 변호사 6명을 고용하여 총 51회에 걸쳐 변호인접견을 가장해 변호사 들로 하여금 甲의 개인적 업무와 심부름을 하도록 하고, 소송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경우 변호인접견업무 담당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대상으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노조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경찰관들이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경찰관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경우 그 후 공장에 진입하던 경찰관들이 이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성립 한다. 형법(5급) 8 - 8 2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군인 甲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군인 A와 서로 키스,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 으로 추행하고, 군인 乙은 자신의 독신자 숙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甲과 추행한 경우, 이는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성인 남성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합의된 행위이더라도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 ② 군인 등 유사강간 및 군인 등 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구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 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 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 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나아가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 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군형법」상의 상관공연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 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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