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인 책형 1 쪽 공직선거법 문 1.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구국회의원이 궐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는 당초 임기만료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②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 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7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③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라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확정 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문 2.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④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지방자치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 3. 공직선거법 이 선거의 공정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 다음의 제도적 장치 중 설치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인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거방송심의위원회 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ㄷ.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ㄹ. 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문 4.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②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당내경선에 참가하여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는 정당의 추천만 받으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데 비하여 무소속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시 하였다. 문 5.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선거 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된다.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전한다. ④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기준득표율을 넘은 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후보자를 차별하는 데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보전에 차등을 두는 법률조항은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문 6.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 일간신문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통해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광고는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허용된다. ② 정당이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해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되,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종합유선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방송사 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 비용(제작비용 제외)은 당해 종합유선방송사가 이를 부담 하여야 한다. ③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④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인 책형 2 쪽 문 7. 비례대표의원의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고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②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④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5분의 3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5분의 3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문 8. 예비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24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기탁금과 전과기록․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③ 예비후보자등록후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그 예비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④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 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문 9. 공직선거법 상 선거소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소청제도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된다. ②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당해 선거구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된다. ③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소청인이 되나, 선거인은 소청인이 될 수 없다. ④ 선거소청의 결정은 결정의 요지를 공고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문 10.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있다. ③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이라 하더라도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선거와 같이 취급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문 11. 선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평균적인 국민이 독자적인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고, 남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능력에 부합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연령과 기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평등선거의 원칙은 투표의 수적 평등을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③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 %의 편차(이 경우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 : 1) 이내면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④ 해상에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선거권 행사 방법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문 12.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포함)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고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인의 날인 후 관할 읍․면․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을 말하지만,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날인 되어 있고, 투표록에 사인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②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한다. 문 13.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선거부정감시단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 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인 책형 3 쪽 문 14. 재외선거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후보자가 국외에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③ 국외에서 범한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상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수사에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문 15.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제한․금지기간이 다른 하나는? 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상징하는 인형을 판매하는 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③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에 규정되지 아니한 간판 등을 설치하는 행위 ④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공직선거법 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문 16.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②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의 아버지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때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④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 17. 당선인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문 18.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인 甲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甲의 배우자인 乙은 일본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甲과 乙의 공직선 거법 상 법적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은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② 乙은 당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乙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④ 乙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없다. 문 19. 다음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단, 본인이 후보자, 예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① 국립대학교의 교수 ② 사립초등학교의 교원 ③ 향토예비군 중대장 ④ 대학교 동창회 문 20. 투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 ③ 텔레비전방송국이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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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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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고혜원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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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김정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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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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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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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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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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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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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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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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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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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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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상규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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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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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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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범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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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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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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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정병렬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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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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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동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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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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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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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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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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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호상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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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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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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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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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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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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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영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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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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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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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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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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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도준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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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지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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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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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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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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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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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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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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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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