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인 책형 1 쪽 교정학개론 문 1.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도소장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도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도소장은 봉사원을 선정할 때에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처우급 수형자 중에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을 고려하여 교도관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교도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사회견학, 사회봉사, 교정시설 외부 종교행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와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모든 물품, 의류에 대하여 경비처우급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지급하지 아니한다. 문 2. 치료감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치료감호법 은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심신장애자, 마약 등 중독자, 정신성적 (精神性的) 장애자 등 가운데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치료감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② 검사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치료감호만을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도 없다. ③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집행기간의 형 집행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한다. ④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문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석방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ㄴ. 보호관찰의 정지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ㄷ.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3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ㄹ.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ㅁ.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 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인의 출석 및 증언과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문 4.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9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형의 형의 시효는 5년이며,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진다. ③ 환형유치기간은 1일 5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벌금액에 상응 하는 일수이며, 유치기간의 상한은 없다. ④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유치를 대신하여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문 5. 다음 중 수강명령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는? ①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이나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한 자 ②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를 한 자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사범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성폭력범죄자 문 6. 소년원에서 12세의 보호소년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소년원장이 취한 조치로 옳은 것은? ① 훈계하고 교정성적 점수를 감점하였다. ② 지정된 실내에서 15일 동안 근신하게 하였다. ③ 원외에서 7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하였다. ④ 보호소년의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계속 수용하였다. 문 7.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교도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둔다. ③ 교정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의 운영 실태를 순회점검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문 8.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 구금방식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신의 범죄에 대한 회오와 반성의 기회를 주어 교화에 효과적 이다. ② 교정교육, 운동, 의료활동, 교도작업 등의 운영에 가장 편리하다. ③ 수형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④ 다른 수형자로부터 악습 전파 및 죄증 인멸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교정학개론 인 책형 2 쪽 문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업무를 모든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 ③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 으로 한다. ④ 교정법인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문 10. 수형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나이․ 지식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게 교육하여야 하며, 필요 하면 외부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② 교도소장은 교육대상자 교육을 위하여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교정시설에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④ 방송통신대학과정과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춘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문 11. 다음 학자와 그의 주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리스트(Liszt) -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② 케틀레(Quetelet) - 사회 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할 뿐이므로 벌해야할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③ 타르드(Tarde) - 모든 사회현상이 모방이듯이 범죄행위도 모방으로 이루어진다. ④ 라카사뉴(Lacassagne) -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문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65세 이상인 노인수용자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수용자의 거실 지정은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유색 인종별로 분리 수용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수용자의 거실은 전용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2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임산부인 수용자에게는 필요한 양의 쌀밥,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문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부정기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② 수형자가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③ 수형자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④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문 1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에만 국한된다. ②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의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등 피해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④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 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공판기일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문 15.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다음 설명 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도작업제품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전자상거래로 교도작업제품을 판매 할 수 있다. ㄴ.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ㄷ. 법무부장관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기업체와 계약으로 정한다. ㄹ.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 관리하며,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ㅁ.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교정학개론 인 책형 3 쪽 문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있어서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경우에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의 종류에는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와 30일 이내의 금치가 포함된다. ③ 징벌위원회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징벌이 의결되더라도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교도소장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④ 교도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문 1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 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무력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② 검사는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문 18.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소년이 있을 때에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소년을 송치하여야 한다. ㄴ.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고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더라도 10세 우범소년은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ㄷ. 소년법 상 14세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9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ㄹ. 죄를 범한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 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 수형자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3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③ 공휴일, 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취사․청소․간호,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④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 20.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송관서는 미리 수송관서에 대하여 피호송자의 성명․발송 시일․호송사유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③ 피호송자가 열차․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망시 호송관서는 최초 도착지 관할 검사의 지휘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④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과 그 밖의 호송 모두 교도관만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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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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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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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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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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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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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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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준석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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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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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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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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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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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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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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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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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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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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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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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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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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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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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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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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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홍석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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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손정효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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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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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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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만적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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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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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승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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