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인 책형 1 쪽 형사정책 문 1.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복적 사법은 지역사회의 피해를 복구하고 사회적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②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된다. ③ 회복적 사법은 회복목표가 명확하고 재량이 광범위하여 평가 기준이 가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④ 회복적 사법은 형사화해를 통해 형벌이 감면되는 경우 낙인 효과를 경감시킬 수 있다. 문 2. 사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형법 상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모병이적죄뿐이다. ②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④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사형이 집행되어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가 규정한 실질적 사형존속국에 속한다. 문 3. 형사정책은 범죄예방 및 통제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입장을 반영한다. 형사정책의 관점 및 범죄통제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억제모델은 처벌을 통하여 범죄자들의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다. ② 사회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찾음으로써 사회적 범죄환경요인을 개선 내지 제거할 것을 주장한다. ③ 적법절차 관점은 형사사법절차상 범죄자의 권리와 법적 절차를 충실하게 지키도록 형사사법기관의 자유재량(discretion)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치료적 사법 관점은 단순한 법적용과 기계적 처벌 위주의 전통적 형사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자에 내재해 있는 범죄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데 중점을 둔다. 문 4.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절도죄에 대한 6개월의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② 상해죄에 대한 1년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③ 강도죄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한 후 가석방 처분을 받는 경우 ④ 내란죄로 5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후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 문 5. 밀러(Miller)의 하류계층 하위문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류계층의 비행을 ‘중류층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코헨(Cohen)의 주장에 반대하고 그들만의 독특한 하류계층 문화 자체가 집단비행을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② 하류계층의 대체문화가 갖는 상이한 가치는 지배계층의 문화와 갈등을 초래하며, 지배집단의 문화와 가치에 반하는 행위들이 지배계층에 의해 범죄적․일탈적 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한다. ③ 하류계층의 비행이 반항도 혁신도 아닌 그들만의 독특한 ‘관심의 초점’을 따르는 동조행위라고 보았다. ④ 하류계층의 문화를 범죄적 하위문화, 갈등적 하위문화, 도피적 하위문화로 분류하였다. 문 6. 재판단계의 형사정책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유일점 형벌이론은 형이상학적 목적형사상을 기초로 한 절대적 형벌이론이다. ㄴ. 공판절차이분론은 소송절차를 범죄사실의 인정절차와 양형절차로 나누자는 주장을 말한다. ㄷ. 판결전 조사제도는 보호관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ㄹ.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필요적 사법처분이므로 반드시 보호관찰을 부과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 ① X O O X ② X X O X ③ O X O O ④ O X X O 문 7. 범죄문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공식범죄통계는 일선경찰서의 사건처리방침과 경찰관들의 재량행위로 인하여 범죄율이 왜곡되고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ㄴ. 범죄피해조사는 응답자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없기에 비교적 정확히 범죄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ㄷ. 공식범죄통계를 통해서 범죄현상의 내재적 상관관계나 범죄원인을 밝힐 수 있다. ㄹ. 범죄피해조사에 대해서는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응답자의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질문문항이 잘못 작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ㅁ.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는 각기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범죄의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형사정책 인 책형 2 쪽 문 8. 배상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상신청은 항소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신청인 및 그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기록을 열람 할 수 있고,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재판장이 이를 불허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 하되, 배상명령의 이유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상소심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문 9. 형사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보기 1>과 이에 대한 분석 <보기 2>가 있다. <보기 2>의 분석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1> A. 범죄학은 영토를 가지지 않은 제왕의 학문이다.(Sellin) B. 범죄는 불가피하고 정상적인 사회현상이다.(Durkheim) C.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이다.(Liszt) D. 피해자의 존재가 오히려 범죄자를 만들어 낸다.(Hentig) E. 암수범죄에 대한 연구는 축소적으로 실현된 正義에 대한 기본적 비판(Kaiser) <보기 2> ㄱ. A는 범죄원인은 종합적으로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학은 범죄사회학 이외에도 범죄생물학, 범죄심리학 등 모든 관련 주변학문영역에 대해 개방적일 수밖에 없음을 표현한 것이다. ㄴ. B는 범죄가 사회의 규범유지를 강화시켜주는 필수적이고 유익한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다. ㄷ. C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 형사정책을 제한하는 점에 대한 설명이다. ㄹ. D는 범죄피해자는 단순한 수동적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범죄화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주체라는 점을 부각시킨 설명이다. ㅁ. E는 숨은 범죄의 존재로 인해 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하는 데 범죄통계가 충분한 출발점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낸 표현이다. ① ㄱ, ㄴ, ㄹ, ㅁ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ㅁ ④ ㄷ, ㄹ, ㅁ 문 10. 소년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을 수용하여 자질을 심사할 수 있다. ② 소년분류심사는 조사방법에 따라 일반분류심사와 특별분류 심사로 구분되는데, 후자는 비행의 내용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③ 소년부 판사의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위탁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 ④ 소년분류심사는 소년보호사건 뿐만 아니라 소년형사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기 위해서도 행해진다. 문 11. 다음은 슈나이더(Schneider)가 분류한 정신병질의 특징과 범죄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정신병질자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는 고등감정이 결핍되어 있으며, 냉혹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 ㉡ ) 정신병질자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누범의 위험이 높다. ( ㉢ ) 정신병질자는 심신의 부조화 상태를 늘 호소하면서 타인의 동정을 바라는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범죄와는 관계가 적다. ( ㉣ ) 정신병질자는 낙천적이고 경솔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습사기범이 되기 쉽다. ㉠ ㉡ ㉢ ㉣ ① 광신성 의지박약성 우울성 발양성 ② 무정성 의지박약성 무력성 발양성 ③ 광신성 자신결핍성 우울성 기분이변성 ④ 무정성 자신결핍성 무력성 기분이변성 문 12. 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을 소년법 의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년보호의 예방주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ㄴ. 인격주의는 보호소년을 개선하여 사회생활에 적응시키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소년사법절차를 가급적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ㄷ. 교육주의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필요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을 할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ㄹ. 소년사건조사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경력․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소년보호의 개별주의를 선언한 것이다. ㅁ. 협력주의는 효율적 소년보호를 위해 국가는 물론이고 소년의 보호자를 비롯한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ㅁ ③ ㄴ ④ ㄹ, ㅁ 문 13. 소년법 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는? ① 동생을 상해한 만 12세의 소년 ② 정당한 이유없이 상습으로 가출하는 등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9세의 소년 ③ 친구들과 몰려 다니며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등 장래에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만 11세의 소년 ④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친구의 눈을 실명케 한 만 15세의 소년 형사정책 인 책형 3 쪽 문 14. 중학교 3학년인 만 15세의 甲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 가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흥주점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손님 乙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乙을 떠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甲에 대하여 검사가 취한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년의 주거지 보호관찰 소장에게 소년의 품행․경력․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②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였다. ③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④ 형사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문 15. 현행법상 청소년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아동ㆍ청소년’과 범위가 같다. ②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 부터 오전 7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③ 종래 청소년보호법 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ㆍ 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았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수치심 등이 발생하므로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하여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문 16. 소년법 에 규정된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구속영장의 발부제한 ㄴ. 구속시 성인피의자, 피고인과의 분리수용 ㄷ. 소년형사사건의 필요사항에 대한 조사관의 필요적 위촉 ㄹ. 가석방조건의 완화 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ㅂ. 보도금지의 완화 ㅅ. 보호처분 계속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보호처분 우선 집행 ① ㄱ, ㄷ, ㄹ ② ㄴ, ㅁ, ㅅ ③ ㄷ, ㅂ, ㅅ ④ ㅁ, ㅂ, ㅅ 문 17.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을 보완하는 주장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법위반에 우호적인 대상과 반드시 대면적 접촉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화나 소설 등을 통한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도 범죄행동을 모방할 수 있다. ㄴ. 사람들이 사회와 맺는 사회유대의 정도에 따라 범죄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ㄷ. 하층이나 소수민, 청소년, 여성처럼 사회적 약자에게 법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ㄹ. 비행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학습되지만 학습원리, 즉 강화의 원리에 의해 학습된다. ㅁ. 비합법적인 수단에 대한 접근가능성에 따라서 비행 하위문화의 성격 및 비행의 종류도 달라진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문 18.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ㄴ. 화이트칼라 범죄는 청소년비행이나 하류계층 범인성의 표본이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ㄷ. 화이트칼라 범죄는 폭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범죄유형과 구별된다. ㄹ. 화이트칼라 범죄는 업무활동에 섞여 일어나기 때문에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증거수집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ㅁ.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로 화이트칼라 범죄를 범하는 계층은 점차 확대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ㅂ. 서덜랜드는 사회적 지위와 직업활동이라는 요소로 화이트칼라 범죄를 개념정의한다. ㅅ. 화이트칼라 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ㅇ. 화이트칼라 범죄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법을 기반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대체로 위법성의 인식이 분명한 특성이 있다. ① ㄱ, ㄹ, ㅇ ② ㄴ, ㅅ ③ ㄷ, ㅇ ④ ㅁ, ㅂ, ㅅ 형사정책 인 책형 4 쪽 문 19.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모두 동시에 명할 수 없다. ㄴ. 집행유예시 보호관찰기간은 형의 집행을 유예한 기간 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 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ㄷ.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범위내에서 일정시간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소년의 경우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기간에 상관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ㄹ.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에서 일정시간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을 받게하는 제도 이다. 소년의 경우 만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고 시간은 100시간 이내이다. ㅁ.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은 원상회복과 함께 자유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에 먼저 도입 되었고 소년법에 확대적용되었다.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ㄹ 문 20. 다음의 범죄이론과 그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ㄴ.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ㄷ.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 theory) ㄹ. 낙인이론(labeling theory) ㅁ.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A. 도심지역의 주민이동과 주민이질성이 범죄발생을 유도한다. B. 지하철에 정복경찰관의 순찰을 강화하자 범죄가 감소했다. C. 부모와의 애착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비행가능성이 낮다. D. 청소년 비행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비행친구에 있다. E. 어려서부터 문제아로 불리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ㄱ ㄴ ㄷ ㄹ ㅁ ① A B E C D ② A E D B C ③ B C D A E ④ B D C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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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6 이선재 (국어)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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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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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8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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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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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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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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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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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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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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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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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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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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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병락 (경찰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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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10 euci Lv.5
- 4. +110 수험생활 Lv.4
- 5. +110 lovefe**** Lv.4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0 HL Lv.3
- 1. 고 +20 고양이 Lv.6
- 2.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3. +10 김재준강사 Lv.246
- 4. +10 Lee선생 Lv.415
- 5. N +10 No량기 Lv.10
- 6. +10 지방직7급목표 Lv.4
- 7. d +10 dkdisl Lv.4
- 8. D +10 Dhc Lv.12
- 1. +4,100 Lee선생 Lv.415
- 2. a +1,280 akqjqtk Lv.177
- 3. +1,245 심슨북스 Lv.214
- 4. +1,085 한Pro Lv.350
- 5. +1,070 이형재행정학 Lv.200
- 6. +965 장다훈 Lv.476
- 7. +960 ZarvisAi Lv.205
- 8. 원 +960 원유철한국사 Lv.117
- 9. +765 공무원행정법 Lv.208
- 10. 곽 +560 곽후근 Lv.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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