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노동조합 지부장인 甲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乙과 공동하여 조합 회계서류를 무단 폐기한 후 폐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乙로 하여금 조합 회의록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교사한 경우, 甲에게 증거변조죄 및 변조증거사용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정유회사 경영자의 청탁으로 국회의원이 위 경영자와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위 경영자는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경우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만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는데, 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제보자인 의사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튀김용 기름의 제조허가 없이 튀김용 기름을 제조할 범의하에 식용유제조의 범의 없는 자를 이용하여 튀김용 기름을 제조케 한 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①
㉣ 1개가 옳다.
㉣ 大判83도200 튀김용 기름의 제조허가 없이 튀김용 기름을 제조할 범의하에 식용유제조의 범의 없는 자를 이용하여 튀김용 기름을 제조케 한 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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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09도13151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 甲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피고인 乙과 공동하여 조합 회계서류를 무단 폐기한 후 폐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乙로 하여금 조합 회의록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교사한 사안에서, 회의록의 변조·사용은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에 있는 문서손괴죄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 乙에 대한 증거변조죄 및 변조증거사용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교사자인 피고인 乙이 증거변조죄 및 변조증거사용죄로 처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甲에 대하여 공범인 교사범은 물론 그 간접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
㉡ 大判2007도7204 정유회사 경영자의 청탁으로 국회의원이 위 경영자와 지역구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에 정유공장의 지역구 유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주선하고 위 경영자는 정유회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한 경우 국회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大判2000도304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 제보자가 기사의 취재·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렸을 뿐인 경우에는, 제보자가 피제보자에게 그 알리는 사실이 기사화 되도록 특별히 부탁하였다거나 피제보자가 이를 기사화 할 것이 고도로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제보자가 언론에 공개하거나 기자들에게 취재됨으로써 그 사실이 신문에 게재되어 일반 공중에게 배포되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