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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형법 댓글 1 조회수 314  |   6년 전  |  

최신 형법 일일문제(횡령)

hispark 0

23.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 , 이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에게 양도함으로써 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사기피해자 에게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의 재물을, 예비적으로는 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을 피해자로 삼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에 해당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살인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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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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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park (*.119.50.210) 6년 전

      문제해설

       

       

       

       

      정답:

      ㉠㉡㉣ 3개가 옳다.

       

      大判201717494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하여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大判201717494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大判20173894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오답풀이

       

      大判201717494 피고인 , 이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 에게 양도함으로써 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사기피해자 에게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별도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의 재물을, 예비적으로는 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을 피해자로 삼은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사기피해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피해자 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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