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소지자는 5% 가산점을 준다고 되있던데
그게 제가 받을 평균점수+5점인지, 아니면 제가 받을 점수의 5% 가산점을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직 공무원 공고 27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네요.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이 말 뜻은 과목당 5점을 가산하여 준다는 거네요.
조정점수제도가 있으니까 과목당 5점 가산=평균점수 5점 가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대략 평균점수+4점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과목당 5점해서 도합25점아닌가요??
국가직 공무원 공고 27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네요.
기술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이 말 뜻은 과목당 5점을 가산하여 준다는 거네요.
조정점수제도가 있으니까 과목당 5점 가산=평균점수 5점 가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대략 평균점수+4점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