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20-8-[1교시] 행정법 21.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 위법 판단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① 신뢰보호의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평등의 원칙 ④ 투명성의 원칙 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2. 사인(私人)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점에서 사법(私法)행위와 구별된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공법행위와 행위 요건적(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③ 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신고의 경우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⑤ 사업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허가관청의 수리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소송으로 양도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3.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범죄구성요건을 포괄적ㆍ추상적으로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시행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④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종전의 집행명령은 당연히 실효된다. ⑤ 행정규칙은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다. A형 20-9-[1교시] 24. 판례에 의할 때 선행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선행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후행 처분에는 고유의 위법이 없음.) ① 조세부과처분 - 체납처분 ② 표준지공시지가결정 - 수용재결 ③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 공무원 면직처분 ④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택지개발계획 승인 ⑤ 건물철거명령 - 대집행계고처분 2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직권취소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취소소송의 진행 중에는 처분청은 계쟁처분을 직권취소 할 수 없다. ④ 행정사건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다. ⑤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보 기 > ㄱ.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부담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의 형식으로 내용을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할 수 있다. ㄷ.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처분청은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ㄹ. 행정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A형 20-10-[1교시] 27.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지도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28.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에 있어서 계고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에 의한 계고도 가능하다. ② 행정청이 토지나 건물의 인도의무를 부과한 경우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로서 행정대집 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다. ③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행정대집행법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을 대집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행한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29.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 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A형 20-11-[1교시] 30.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20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판례에 의할 때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다. ③ 행정절차법은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⑤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31.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정보공개청구권자로서의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②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③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반드시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것을 요한다. ④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⑤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32.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② 공용물은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물을 말한다. ③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공공의 영조물은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 ④ 국유 하천부지는 명시적ㆍ묵시적 공용폐지가 없는 한 공물로서의 성질을 유지한다. ⑤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ㆍ수익에 대한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A형 20-12-[1교시] 33.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②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당사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무효확인심판에도 사정재결이 허용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⑤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재청구할 수 있다. 34.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②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③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④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⑤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불신임의결 3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 갈 것으로 옳은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증감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 ㄱ )을/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 ㄴ )을/를 피고로 한다. ① ㄱ: 토지수용위원회, ㄴ: 국토교통부장관 ②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토지수용위원회 ③ ㄱ: 토지수용위원회, ㄴ: 토지소유자 ④ ㄱ: 사업시행자, ㄴ: 토지소유자 ⑤ ㄱ: 사업시행자, ㄴ: 토지수용위원회 A형 20-13-[1교시] 3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광역시 ② 특별자치시 ③ 특별자치도 ④ 군(郡) ⑤ 읍(邑) 3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 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⑤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38.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행정규칙상의 처분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재량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사인(私人)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A형 20-14-[1교시] 39.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 헌법은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② 행정 각부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청에 해당한다. ③ 보조기관도 행정청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④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⑤ 각종 징계위원회나 지방의회와 같은 부속기관의 설치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40.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의 위임은 권한 자체가 수임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권한 자체를 이전하지 않는 권한의 대리와 구별된다. ②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과 구별된다. ③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명의자가 수임기관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위임기관이 된다. ④ 소속 하급행정청에 대한 위임은 위임청의 일방적 위임행위에 의하여 성립하고, 수임 기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⑤ 도지사는 조례에 의해서도 그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박문각에듀_2013년 1차 EBS 행정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_행정법
[변호사시험_01] 2013 행정법(총론) 기출해설(1)
[국회직 8급_01] 2013 행정법(총론) 기출해설(1)
[국회직 9급_07] 2013 행정법(총론) 기출해설(1)
[변호사시험_02] 2013 행정법(총론) 기출해설(2)
[서울시 7급_01] 2013 행정법(총론) 기출해설(1)
[국회직 8급_02] 2013 행정법(총론) 기출해설(2)
[지방직 7급_01] 2013 행정법(총론) 기출해설(1)
[서울시 7급_02] 2013 행정법(총론) 기출해설(2)
[서울시 9급_01] 2013 행정법(총론) 기출해설(1)
[해커스 공무원] 2013/07/27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행정법 고봉기] 해설강의
[서울시 9급_02] 2013 행정법(총론) 기출해설(2)
[국회직 9급_08] 2013 행정법(총론) 기출해설(2)
해설등록 |
해설수정 |
0 수정내역 |
유튜브 |
주소복사 |
신고 |
스크랩 |
정렬 >
뉴스
공고
일정
- 1. "작가 꿈꾸는 공무원, 도전하세요"…공직문학상 작품 공모
- 2. 공공시설 사용료 현금영수증 부정발급 여수시 공무원 4명 송치
- 3. 전북 공무원노조 "유진우 김제시의원 제명 집행정지 기각을"
- 4. '충주맨' 김선태,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혁신 강의 나선다
- 5. 도봉구 간부공무원 60여 명 청렴 실천 결의
- 6. 전현직 부산교육감 같은 날 법정에…선거법·공무원법 위반 재판
- 7.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옮겨갈 일반직 공무원 55명 확정"
- 8. 광주시, 시 홈페이지 담담 공무원 이름 비공개로 전환
- 9. '직장 내 괴롭힘' 경북도 간부 공무원,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 10.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 더보기
- [합격자]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공고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 [경쟁률]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 [경쟁률]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현황 공고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응시원서 접수 현황 안내
- [경쟁률] 2024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알림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원서접수 최종 현황
- [경쟁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 [경쟁률]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 더보기
- D-day 05/06 군무원 9급 접수
- D-day 05/07 법무사 접수
- (D-8)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10) 05/1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기
- (D-17) 05/25 한능검 70회
- (D-20) 05/28 국가직 9급 면접
- (D-40) 06/17 국회직 9급 접수
- (D-45) 06/22 지방교행 9급 필기
- (D-45) 06/22 서울시 9급 필기
- (D-45) 06/22 지방직 9급 필기
- → 공고/일정 바로가기
게시글
인기글
채팅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 +44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9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8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7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2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1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6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100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노준 (영어)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윤동은 (사회복지학)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출석형
작가형
댓글러
업로더
- 1. 체 ~878일 체리나무 Lv.93
- 2. ~473일 주니 Lv.85
- 3. 회 ~441일 회로만점 Lv.71
- 4. 일 ~36일 일편단심 Lv.109
- 5. 5 ~28일 5만점 Lv.69
- 6. ~12일 김주환 Lv.9
- 7. ~9일 ZarvisAi Lv.213
- 8. ~3일 기출이 Lv.300
- 9. ~2일 당근치킨 Lv.10
- 10. y ~2일 ymh Lv.62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3,850 ZarvisAi Lv.213
- 2. +110 끼리 Lv.5
- 3. +100 푸른 Lv.4
- 4. +10 호빵 Lv.3
- 1. 토 +10 토깽 Lv.3
- 2. 고 +10 고양이 Lv.6
- 3. +10 forYou Lv.3
- 1. +2,960 Lee선생 Lv.428
- 2. +2,545 한Pro Lv.357
- 3. +1,190 장다훈 Lv.480
- 4. +1,070 이형재행정학 Lv.208
- 5. 원 +1,015 원유철한국사 Lv.127
- 6. +925 ZarvisAi Lv.213
- 7. +710 심슨북스 Lv.221
- 8. a +640 akqjqtk Lv.184
- 9. 무 +620 무리 Lv.305
- 10. +545 김재준강사 Lv.250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