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甲 회사가 시공 중인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甲 회사에서 乙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고 한 사안에서, 위 건물이 지하 4층에서 지상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 8층까지만 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는 사정 등에 의해 乙 주식회사로 명의가 변경된 것이라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건물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업급여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③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라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해설
정답: ④
大判2003도3387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이 역시도 ‘은닉’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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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① 大判2014도944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甲 회사가 시공 중인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甲 회사에서 乙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고 한 사안에서, 위 건물이 지하 4층에서 지상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상 8층까지만 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는 사정 등에 의해 乙 주식회사로 명의가 변경된 것이라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건물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大判2017도6229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업급여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③ 大判2006도8721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