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사분이 헌법이랑 많이 겹친다고 하셔서요.
선택 두개를 같이하면 공부할게 많이 줄으려나요.
행정법 강사분이 헌법이랑 많이 겹친다고 하셔서요.
선택 두개를 같이하면 공부할게 많이 줄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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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이해하는 데 편할 정도..
행정법과 헌법은 공법의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법은 헌법의 집행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국가적 작용에 구체화 및 현실화 한게 행정법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법과 헌법은 같은 공법이지만 중요성이나 내용 성격 형식적 등 으로 그냥 분리 시켜놓고 따로따로 공부 하는 거 같아요./ 행정법은 헌법의 일부이지만 따로 분리 시켜 놓은 거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제 생각은 공부 할 것이 줄지는 않을 거 같아요 느낌은 행정학과 국사 느낌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효자과목은 헌법과 행정법인거 같습니다. 법과목은 정직하게(?) 출제 되는 듯 하며 장난을 덜 치는 것 같습니다.. (장난 치는 것들 오함마로 확 그냥 ㅋㅋ;;) 그래서 효자과목이니까 겹친다는 느낌 아닐까요? 개인적인 생각임
국가배상 손실보상 그리고 각론 일부? 정도인것 같네요 지금 막 생각나는 건
행정법 총론부분에선 크게 못느끼지만, 7급 행정법(각론부분 포함) 들어가게 되면 헌법하고 접점이 꽤 많아요. 헌법 공부하고 행정법 공부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행정법 공부하고 헌법 공부하면 1+1이 2가 되는게 아니라 1.8정도 됩니다.
아주 약간 겹침. 진짜 존나 조금
별로 안겹칩니다. 근데 헌법하고 행정법하면 도움되는게 법과목 특유에 이상한 어투가 있어요. 아니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딴식으로 말을 x 같이 쓰는데 그런거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느낌이에요.
행정법은 대법원 판례가 대부분이고 헌법은 헌재 판례가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겹치지는 않아요.
몇몇 겹치는 판례가 있긴 한데요, 많이 겹친다고 하기는 좀...
각론에서는 제법 겹치는게 있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