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ㅜㅍ퓨ㅠ 인터넷에 검색하면 부적법 각하라고 나오고 문제풀답면 헌법소원이라구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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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 있어서 항고소송해야되는거로 알고잇는데 헌법소원문제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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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__-
법원직 2019 9급 문제 5번에 3번에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나오네요 확인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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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
보고왔는데 구냥 어렵게 생각하지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o (기출+판례니까) / 보충성요건을 갖추었다 > x 이런식으로 외우고 지나가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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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__-
어떻게 구별할지 걱정많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_^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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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느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는 적어도 예상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판례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혹시 문제의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
전정
@문느
어??? 저 판례에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문제는 제가 풀다가 메모 해놓은 거라서 회독돌리면서 다시 찾아볼게요 근데 그래서 헌법소원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너무 헷갈려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닙니다. 공권력 행사라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서 보충성을 결여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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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샷추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부적법 각하라고 나왔다고 하셨는데, 최근 '헌마'로 제기했다가 각하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당 -
전정
@라떼샷추가
법원직 2019 9급 문제 5번에 3번에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나오네요 확인 부탁드려요! -
@전정국
찾아보니 판례가 헌가, 헌마 두 개인데 법원직은 헌가의 내용을 그대로 판시해서 출제했습니다. 부적법 각하라고 나온건 헌마에서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제기했을때 보충성을 결여해서 부적법하다고 나온 것입니다.
(2011헌가1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2019법원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O)
->2016서울시7급: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X)
(2008헌마500)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2019경정승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동법상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청구인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적법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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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라떼샷추가
ㅠㅠㅠㅠㅠㅠ 너무 정성스럽게… 진짜 감사합니다 정리해주신대로 외워볼게요^_^ -
@전정국
저도 찾아보면서 한번 더 공부했습니당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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