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9~20 헌법 전 기출 다 푼 상태인데
18년도 기출은 풀어도 괜찮을까요?
옛날 기출은 풀지 말라는 얘긴 들었는데 모의고사를 보는 것보단 과거 기출 문제를 풀고 싶어선데요...
불안한 건 18년에 올라온 문제들의 해설들이 당해 연도 기준으로 쓰여진 거라 현재 바뀐 게 (있다면)
반영이 안 됐을까봐입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라도 문제 푸는 거 괜찮을까요?
현재 19~20 헌법 전 기출 다 푼 상태인데
18년도 기출은 풀어도 괜찮을까요?
옛날 기출은 풀지 말라는 얘긴 들었는데 모의고사를 보는 것보단 과거 기출 문제를 풀고 싶어선데요...
불안한 건 18년에 올라온 문제들의 해설들이 당해 연도 기준으로 쓰여진 거라 현재 바뀐 게 (있다면)
반영이 안 됐을까봐입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라도 문제 푸는 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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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시험 마무리하고 이제 봤네요 ㅠ 윤우혁쌤 카페에서 최신 판례 숙지하고 17,18 기출 풀어서 변경된 판례 잘 참고해서 풀었어요. 반달곰님 말씀처럼 댓글로 변경된 점 언급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풀기에 부담이 없었네요.. 그리고 이번 국회9급에서 운이 좋아서인진 모르겠지만 한달간 준비해서 80점 맞았습니다
기본 실력이 있으시다면, 예전 기출 보시면서도 본인이 거를 수 있을텐데요? 변경된 판례??
그게 아니라면 보시면 안되죠. 판례변경된것도 잘 모르는 상태서 보면 혼란스럽죠.
국회 헌법은 기출 만으로는 안되요. 특히 국회는 기본개념 겁나 나와서,,,,
19.20 이라 해봤자 헌번 기출 10개 정도 밖에 안될텐데. 고득점은 힘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