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에서 별도의 수리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상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하자가 없다면 취소판결을 할
수 없다.
③ 인・허가의제는 관계기관의 권한행사에 제약을 가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명문의 근거규정을
필요로 한다.
④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라 할지라도 이유・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해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을 보면 답은 3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번도 맞는거 아닌지요.
행정절차법상에는 자기완결적신고(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만 규정하고 있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럼 보기1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맞는 거 아닌가요?
아시는분 답변좀요... 아 머리가... 멍해지네요 ㅠ.ㅠ
신고를 해서 수리를 하거나 말거나는 행정청 재량이지만, '신고자체'가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