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 아닌가요?? 지방직18년도 해설지보면 선생님마다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나와있어서요.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일반직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보고있는데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