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방역때문에 각종 시험이 연장될 경우 수험생들의 공인시험 성적갱신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공인영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인정 기간을 각각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랍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고시 제정안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말 확정할 예정이고, 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데요.
내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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