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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정답(2024-08-03 / 545.1KB / 867회)

 

 - 1 - 1 교 시 형 사 법 공 통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습법은 형법의 해석에 보충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 므로 관습법에 의하여 형법규정의 적용을 확대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②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 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④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 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한국인 유학생 甲은 일본 지하철에서 일본인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은 구법보다 법정형이 가벼워진 대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공소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부칙에서는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① 甲에 대해서는 「형법」 제3조에 의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② 법정형과 관련하여 구법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법정형이 변경되 었다면 甲에게는 개정 후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된다. ③ 甲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법이 시행된 경우 甲에게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죄형법정주 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신상정보 공개명령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甲에게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관계와는 다른 별도의 기준인 객관적 귀속이론에 의해 사실적 인과관계의 확정과 법적・규범적 확정을 구별하여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을 판단한다. ②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상당성’을 판단하며 상당성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개연성 관계를 의미한다. ③ 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하면 주의의 무를 다하였다면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의의무위반과 발생한 결과 사이에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 ④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장인 甲은 배가 기울어져 있고 승객 등이 안내방송 등을 믿고 대피하지 않은 채 선내에서 그대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가 더 기울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승객 등에 대한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퇴선하였고, 그 결과 선내에 남아 있던 승객 수백 명이 익 사하였다. ① 甲의 부작위가 작위적 방법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 하더라도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 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③ 위 사안에서 甲이 선장이라 하더라도 침몰과 같은 위급상황 에서는 승객을 구할 작위의무가 없다고 착오한 경우, 이분설 (이원설)에 의하면 금지착오가 된다. ④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 었음에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5. 고의와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에서 타인의 물건을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 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 사가 있음을 요한다. ③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는 행위자 본인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하여 주의의무위반을 결정해야 한다. ④ 허용된 위험이론과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 2 - 6. 다음 각각의 사례에 대해 甲과 乙이 취하고 있는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 A가 B에게 불만을 품고 B를 살해하려고 몽둥이를 후려쳤 으나, 몽둥이가 빗나가서 B가 안고 있던 B의 자녀 C가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경우 A에게는 B에 대한 살인미수와 C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乙: A가 B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여 사람이 사망하였 다면, 객체의 착오든 방법의 착오든 발생한 결과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① 판례는 甲과 동일한 입장에서 A에게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② 乙은 구체적 부합설의 입장이며,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면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인정 된다. ③ D인 줄 알고 살해할 생각으로 총을 발사하였는데 다가가서 확 인해보니 D가 아니라 사람 모양의 마네킹인 경우, 죄책에 대한 甲과 乙의 결론은 동일하다. ④ D인 줄 알고 살해할 생각으로 총을 발사하였는데 다가가서 확 인해보니 D가 아니라 D와 닮은 E가 사망한 경우, 甲의 입장 에서는 E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고,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7. 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 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데 격분하여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乙은 A에게 복수하기 위해 A의 방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는데 마침 A가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깨진 유리창으로 산소가 유입되어 A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다. 丙과 B는 서로 밧줄로 연결된 채 암벽 등반을 하던 중 추 락하였으나 丙이 암벽에 설치된 고정핀을 손으로 붙잡아 계곡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점점 힘이 빠지고 있어 둘 다 추락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丙은 B와 연결된 밧 줄을 끊어버리면 B는 추락사할 수 있으나, 자신은 암벽을 올라가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B와 연결된 밧줄을 끊 어버렸다. ① 甲의 행위는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과잉방위에 해당 한다. ② 乙의 손괴행위는 행위반가치가 존재하지 않지만 결과반가치는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③ B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丙의 행위는 현재의 위 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이 성립한다. ④ B는 밧줄을 끊으려는 丙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8.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반가치 판단이므로 개인적 특수성을 고 려하지 않지만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반가치 판단이므로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다. ②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 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③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 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④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를 살해하고자 용기를 얻기 위해 대마초를 피운 후, A를 야산으로 끌고 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칼로 A의 복부를 찔렀다. A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甲은 살해행위를 그만두었으나 A의 가방이 탐이 나서 가지고 왔다. 그 후 A는 행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하였다. ① 甲의 행위가 실행미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甲에게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甲이 A의 가방을 가져간 행위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 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 ③ 甲이 A를 살해하려고 한 행위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행위 라도 형이 감경되지 않는다. ④ 甲이 A의 복부를 칼로 찔러 많은 피가 흘러나오자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에는 자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 1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헤어진 내연남 A가 계속하여 집에 찾아와 다시 만나줄 것을 간청하자, A와 집 앞에서 실랑이를 하는 중에 A를 혼내 줄 생각으로 옆집에 사는 乙이 집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성폭행범이다.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쳤다. 甲이 의도한 대로 乙은 甲을 구하기 위해 A를 밀어 넘어뜨려 A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①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乙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乙의 행위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②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乙의 행위는 과실 유무에 따라 과실치 상죄가 성립될 수 있다. ③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할 때 乙의 상해행위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조각되므로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甲에게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될 여지는 없다. - 3 - 11. 다음 사례 중 甲에게 괄호 범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피해자들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乙과 丙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A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乙과 丙이 인근 숲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 A와 이야기만 나누었다.(특수강간죄) 나. 甲과 乙, 丙은 A를 납치한 후 팔다리를 묶어 저수지에 던져 살해하기로 공모하였으나, 甲은 A를 납치하기로 한 날 약속된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 乙과 丙은 甲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체되자 계획한 대로 A를 납치하여 팔다리를 묶은 후, 저수지에 던져 살해하였다.(살인죄) 다. 甲은 乙, 丙과 강도상해를 모의하면서 그 모의를 주도하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 문에 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는 동안 乙과 丙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하였다. (강도상해죄) 라. 트럭 운전사 乙은 甲과 함께 트럭에 짐을 싣고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 A의 검문을 위한 정차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중에 甲이 검문을 피할 목적으로 “그대로 가자”라고 말하 였고, 乙이 그대로 달려 A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업무상 과실치사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교사범과 종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자의 고의는 기수의 고의여야 하며, 피교사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고 교사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 하지 않는다. ② 피교사자에게 폭행을 교사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폭행으로 인 하여 사망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주의 원칙상 초 과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은행 지점장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배임행위를 인식하였으나 그대로 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처벌되는 미수단계에 이르러야 하며, 효과 없는 방조와 실패한 방조는 교사범의 경우와 달리 처벌 규정이 없어 불가 벌이다. 13. 다음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사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업주부인 甲은 공무원인 남편 乙과 공모하여 A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 甲은 친구 乙과 공모하여 甲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A를 살 해하였다. ㈐ 공무원인 甲은 전업주부인 乙을 교사하여 A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 甲은 친구 乙로 하여금 甲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A를 살해 하도록 교사하였다. ① ㈎사안에서 甲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수뢰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된다. ② ㈏사안에서 乙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과형은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③ ㈐사안에서 甲은 수뢰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乙은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수뢰죄로 처벌된다. ④ ㈑사안에서 甲과 乙에게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각각 존속살해죄의 교사범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14.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모텔 등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후,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乙에게 전 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甲의 은행계좌로 범행의 보수를 송 금하였다. 乙은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에게 비트코인(Bitcoin)을 대가로 지급 받는 방식으로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서비스하였다. 이후 乙은 위 인터넷 사이트를 丙에게 매각하였다. ① 甲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 촬영 동영상은 저장매체에 전 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정보로서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 ② 甲이 계좌송금을 통해 취득한 범행의 보수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③ 乙이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유포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Bitcoin)은 「형법」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몰수 할 수 없다. ④ 乙이 음란물 유포 인터넷 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 15.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이 A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서 A로 하 여금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A에게 두부손상을 가하고 그로 인해 A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그러한 甲의 범행으로 인하여 두부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직접사인이 된 합병증이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합병증의 유발에 A의 기왕의 간경화 등 질환이 영향을 미 쳤다면, 甲의 범행과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부정된다. 나. 甲이 직계존속인 A를 2회 폭행하고, 4회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 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다. 甲이 A를 협박하여 A로 하여금 자상케 한 경우, 甲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협박의 정도가 A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甲에 대 하여 상해죄를 구성한다. 라. 甲이 A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A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① 가 ② 가, 나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라 16.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어온 내연녀 A가 치사량의 필 로폰을 복용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돌보지 않아 A가 사망한 경우, 단순한 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경찰관 甲이 술에 만취된 A가 향토예비군 4명에게 경찰지구 대로 운반되어 나무의자 위에 눕혀졌을 때 숨을 가쁘게 쿨쿨 내뿜고 자신의 수족과 의사도 자제할 수 없는 상태인 요부조 자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었는데도 3시 간여 동안이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유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학대행 위는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④ 생모 甲이 사망의 위험이 예견되는 딸 A(11세)에 대하여 최 선의 치료방법이라는 의사의 권유에도 수혈을 완강히 거부하고 방해하여 A가 사망한 경우, 甲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요부조 자를 위험한 장소에 두고 떠난 경우나 다름이 없으나, 그 이 유가 甲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후유증 발생 염려로 인한 것이었고 A 또한 수혈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정당행위에 해 당한다. 17. 협박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A에게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라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하고 그 후 A가 스스로 음독자살하였다면 이는 甲의 협박으로 인한 결 과로 볼 수 있다. ②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 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③ 사채업자인 甲이 A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A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A의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이는 A 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해 악의 고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④ 甲이 A와 언쟁 중에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甲의 A와의 관계, 甲이 그와 같은 폭언을 하게 된 동기, 그 당시의 주위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A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18. 체포와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감금죄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 적이어야 하므로 도박빚으로 인하여 특정구역 내부에서 감금된 피해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등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③ 일반인, 면회인,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된 경찰서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 에게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하는 유형・무형의 억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진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 므로 정신병자는 감금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5 - 19.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 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 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 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 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③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의식상실(passing out)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사람에 대한 성적 행위는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④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의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 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가 포 함되지 않으므로 만일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없다. 20.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는 등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A, B, C에 대한 제보를 받아 그들의 이름, 얼굴 사진, 거주지, 직장명 등 신상정보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신 상정보의 공개는 이러한 공익적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甲에게는 A, B, C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 ② 甲이 A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 B 및 A의 친척인 C가 듣는 가운데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한 경우, A와 C 사이의 촌수나 구체적 친밀관 계가 밝혀진 바도 없으나 단지 A와 C가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③ 甲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후,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에 관한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경우, 이는 실제 이용하 면서 느낀 주관적 평가이고 다소 과장되기는 했지만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산 후조리원 정보를 구하는 다른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 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 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21.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 라도「형법」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한다. 다.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甲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의 명의로 甲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경우, 이는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 여한 당 관계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경선업무의 적정 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 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 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 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② 건물신축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 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타워크레인과 그 운전실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한다. ③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인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그 주거에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 없다. ④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 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으나,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 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 6 - 23.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 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경우, 이러한 정 도의 폭행은 피해자의 체포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②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 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그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경우로서 강도에 해당한다. ③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타인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이러한 현금인출 행위는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 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식당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한 달 후에 철거하여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타인의 점 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24.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 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 득에 있는 것이나,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 생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 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해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 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④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 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 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 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5.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병원에서 의약품의 선정,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 가로 그 의약품 매출액에 비례하여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고서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에 이를 병원에 반 환하지 않고 임의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나.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 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라. 회사의 이사 등이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 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 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마. 공무원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6. 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 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나.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죄를 구성한다. 다. A구청장이 B구청장으로 전보된 후 A구청장의 권한에 속 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라.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채권자 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 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마. 甲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 乙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없이 단지 乙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 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이는 공정증서원본의 부실기 재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7 - 27.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②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임용결격자였음이 나중에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이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였다면 「형법」 제129조에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 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 죄로 처벌할 수 있다. ③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성적 욕구의 충족이 제공된 경우도 이에 해당하나,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 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28.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 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 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개별 경찰관에 대한 각각의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②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 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도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③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마치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그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 뢰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의견으로 송치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해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만일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 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9. 고소와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협 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乙이 甲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가 취소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甲을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②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 ・ 교부한 행위에 의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④ 고소는 수사기관에 ‘접수’되어야 하므로 현장출동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다가 경찰관이 경찰서에 접수시키기 전에 반환받았다면 고소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0.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게임장에 잠복근무 중인 경찰관이 게임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하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④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31. 음주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운전자가 거부할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호흡측정을 강요할 권 한은 없으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자 체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한다. ②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측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③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 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 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④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 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 - 8 - 32. 임의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수 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 구체적인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 ・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 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 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해당 피의자의 절차적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 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 수하는 것이 허용되나,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④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 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 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의 대상이 된다. 33.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 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 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나.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이유 등 의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거나 대항하는 피의자 등에 대하여는 붙 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할 수 있다. 다.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즉후인 형사미성년자도 현행 범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지한 것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 성죄가 성립한다. ① 가(X), 나(O), 다(X), 라(O) ② 가(O), 나(O), 다(O), 라(X) ③ 가(O), 나(X), 다(X), 라(X) ④ 가(X), 나(O), 다(O), 라(O) 34.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불송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서장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촉법소년과 우 범소년에 대하여는 직접 소년부송치를 할 수 없다. ②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중요사건에 대하여 검사와 사법경찰 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 대상, 법령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 ・ 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때에는 서류와 증거를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 지해야 한다. ④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범죄정보 시스템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한 경우에는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에 해당한다. 35. 형사법상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사건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에 관해 자백한 때에도 그 피의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는다. ② 고의나 목적 등과 같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③ 피고인이 그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 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 하지 아니하고 그 내역을 기입한 수첩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는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 정할 수 있다. 36.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A를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A에게 자술 서를 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다. ②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30명의 아동을 상대로 한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의자인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 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③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을 수사기관이 신뢰하여 그 영장에 따라 수집한 압수물은 다른 위법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 - 9 - 37.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더 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 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 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법경 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피고인인 법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 ④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 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 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 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8. 형사법상 허위 진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 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 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면 범인도피교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②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 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 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③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 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 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39. 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법원이 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면,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 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해 변호인이 증거 동의를 함에도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하지 않았다가 진술 조서에 관한 증거조사 완료 후 변호인의 증거동의를 취소 하였다면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 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참고인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는 참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나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① 나, 다 ② 가, 라 ③ 가, 나, 다 ④ 가, 나, 라 40.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가. 제3자의 진술은 그것이 요증사실에 대한 경험자로서의 진 술이라면 직접증거이고, 요증사실을 경험한 자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옮기는 취지의 전문진술이라면 간접증거이다. 나.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의 경우, 휴대전화 안에 저장되어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 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① 가(X), 나(X), 다(X), 라(O) ② 가(O), 나(X), 다(X), 라(O) ③ 가(O), 나(X), 다(O), 라(X) ④ 가(X), 나(O), 다(O), 라(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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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2
  • 간부
    간부 (*.197.128.78) 3일 전
    역시나 해설안올라온다 말로만 학생들위하는강사들
  • 24
    24년 2차 경시생 (*.230.204.231) 1일 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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