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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세법개론정답(2021-05-16 / 474.5KB / 106회)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1[1교시] 관세법개론 1. 관세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②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③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 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④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⑤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부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0일 이내이다. ② 부과고지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③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일부터 10일 이내이다. ④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수입신고기간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 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공탁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⑤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포함)는 관세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2[1교시] 4.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보험증명서 ② 보험에 가입된 등기된 건물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지방채 ⑤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5. 관세법령상 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②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고지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④ 통고처분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⑤ 교부청구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6. 관세법령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는 수출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가격과 그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②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이다. ③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이다. ④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이다. 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에 대한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해당 물품을 소비하 거나 사용한 때이다. 7. 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③ 관세법 제217조(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징수)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⑤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 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3[1교시] 8. 관세법령상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②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관세법 제38조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물품(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 납부)를 준용한다. 9. 관세법령상 세액의 수정 및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를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0. 관세법령상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국가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④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 체납된 관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⑤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60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4[1교시] 11. 관세법령상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 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예비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 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조사결과를 ( )부터 본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본조사개시일부터 ( )월 이내에 본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제출한 날의 다음날, 1 ② 제출한 날, 2 ③ 제출한 날의 다음날, 2 ④ 제출한 날, 3 ⑤ 제출한 날의 다음날, 3 12. 관세법령상 관계부처의 장이 조정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해당 물품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자료로 명시된 것 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ㄴ. 최근 2년간의 분기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ㄷ. 최근 2년간의 분기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ㄹ.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3. 관세법령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과세의 부과결정에 대한 재 심사를 할 수 있고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강화하여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수산물이 아닌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 국제협력관세와 관련하여 특정 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5[1교시] 14. 관세법령상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출용원재료 ②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③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④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⑤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시계 15. 관세법령상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는? ① 바티칸 ② 아랍에미레이트 ③ 에콰도르 ④ 코스타리카 ⑤ 태국 16.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록문서 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ㄷ.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이고 그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ㄹ. 상용견품(商用見品)이며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견품 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7. 관세법령상 관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 )부터 ( )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① 수입일, 6 ② 수입신고 수리일, 3 ③ 수입신고일, 3 ④ 수입신고 수리일, 6 ⑤ 수입신고일, 6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6[1교시] 18. 관세법령상 세관장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⑤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 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19. 관세법령상 관세가 면제되는 외교관용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의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②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공사관의 3등 서기관의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③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영사관의 명예총영사가 사용하는 물품 ④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영사관의 업무용품 ⑤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 하는 업무용품 20. 관세법령상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정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으로서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인 호밀 ②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③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解體材) 및 장비 ④ 우리나라의 선박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7[1교시] 21.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 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2. 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의견서의 원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⑤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 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8[1교시] 23. 관세법령상 개항(開港) 및 입출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③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선장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선원 및 항공사 담당직원으로 한정한다. 24. 관세법령상 관세통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⑤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육로 또는 항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25.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없다. ②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한다. ③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한다. ④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9[1교시] 26.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일정부분 변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ㆍ분할ㆍ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③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④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⑤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7.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없다. ⑤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8. 관세법령상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를 다른 국가와 상호 조건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의 부과와 징수, 과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소추를 위하여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관세행정에 관한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과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국가와 교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40조의6 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와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④ 관세청장은 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관세법을 위반한 물품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10[1교시] 29. 관세법령상 물품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④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세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30.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②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③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④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31. 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 및 신고된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 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에 반입되어야 하지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⑤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11[1교시] 32. 관세법령상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ㄴ. 지방자치단체조합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ㄹ.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단체 ① ㄱ,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ㄷ,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33. 관세법령상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송수단의 출발을 중지시키거나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4. 관세법령상 밀수출입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이 몰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선박의 소유자는 그것이 범죄에 사용되는 정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함) ① 범죄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려고 한 경우 ② 선박을 이용하여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 ③ 범죄물품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을 매입하려는 경우 ④ 선박을 이용하여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취득한 경우 ⑤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아니 하고 선박에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한 경우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12[1교시] 35. 관세법령상 통고처분에 관한 조문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 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 관세법 시행령 제270조의2(통고처분) ① 법 제3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벌금 최고액의 ( ㄱ )으로 한다.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물을 은닉 ㆍ인멸ㆍ훼손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 ㄴ )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① ㄱ: 100분의 20, ㄴ: 100분의 30 ② ㄱ: 100분의 20, ㄴ: 100분의 50 ③ ㄱ: 100분의 30, ㄴ: 100분의 20 ④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20 ⑤ ㄱ: 100분의 50, ㄴ: 100분의 50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②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의 공정을 수행한 모든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③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④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이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지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제조된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통 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르면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2018년 제35회 관세사 1차 A-34-13[1교시]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긴 협정부터 짧은 협정까지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ㄱ. 칠레와의 협정(서명일 기준 유효기간) ㄴ. 미합중국과의 협정(발급일 기준 유효기간) ㄷ. 콜롬비아와의 협정(서명일 기준 유효기간) ① ㄱ - ㄴ - ㄷ ② ㄱ - ㄷ - ㄴ ③ ㄴ - ㄱ - ㄷ ④ ㄴ - ㄷ - ㄱ ⑤ ㄷ - ㄴ - ㄱ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잠정긴급관세조치의 대상국가와 최대 적용기간의 연결로 옳은 것은? ① 터키 - 180일 ② 페루 - 120일 ③ 캐나다 - 180일 ④ 칠레 - 120일 ⑤ 유럽연합당사자 - 180일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체약상대국과 원산지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베트남 - 조사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 ② 터키 -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 ③ 중국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 ④ 페루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이내 ⑤ 유럽연합당사자 -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관세청장이 행하는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②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교육 ③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의 대행과 비용지원 ④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⑤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방법에 관한 상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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