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5.24) 1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KASPA 김중규행정학 2008 경기 9급(2008.5.24 시행) 【문 1】경기도가 혁신개발 후보지를 부천시, 포천시, 성남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 도시에 대한 비용 및 편익 흐름을 동일 시점으로 총합 환 산한 값이 아래 표처럼 나타났다고 하자. 대 안들 중 경기도지사가 포천시를 선정하였다 면 이는 어떠한 대안선정 기준에 근거한 의 사결정인가? 비용 편익 부천시 50 60 포천시 10 18 성남시 30 45 ① 순현재가치(NPV) ② 비용편익비율(B/C ratio) ③ 내부수익율(IRR) ④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답) ② 순현재가치기준에 따르면 성남시가 선정되어 야 하고, 비용편익비(B/C ratio)에 따르면 포천시 가 선정되어야 한다. <정리> 대안별 비용편익분석 결과 비용(C) 편익(B) 순현재가 치(B-C) 비용편익비 (B/C) 부천시 50 60 10 1.2 (60 / 50) 포천시 10 18 8 1.8 (18 / 10) 성남시 30 45 15 1.5 (45 / 30) ✪ 2008 9급 선행정학 P.335 【문 2】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가 아닌 것은? ①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 작용 ② 선발과 성숙의 상호 작용 ③ 처치와 상실의 상호 작용 ④ 성숙효과 (답) ① ①의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 작용만 외적 타 당도 저해요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에 해당한다. <정리> 타당도 저해요인 ✪ 2008 9급 선행정학 P.450 【문 3】평정자인 A팀장은 B팀원이 성실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청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평정 하였다. 이는 인사평정의 오류 중에 어떤 오 류에 해당하는가? ① 선입견 ② 집중화 ③ 관대화 ④ 후광효과 (답) ④ 전반적인 인상이나 다른 평정요소의 평가결과 가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후광효과 내지 는 연쇄효과에 해당한다. ①의 선입견 및 고정관 념에 의한 오류는 상동적 오류(stereo-type)에 해당 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835 【문 4】다음 중 합리성의 제약요인이 아닌 것은? ① 자원(정보, 시간, 비용)의 부족 ② 목표의 모호성 ③ 기득권자의 저항 ④ 선례무시 태도 (답) ④ 선례에 집착하는 태도가 합리성 저해요인이다. 【문 5】다음에 제시된 동기부여이론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①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 ② 브룸의 기대이론 ③ 로크의 목표설정이론 ④ 매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 (답) ④ 매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은 욕구이론(내용 이론)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모두 과정이론에 해 당한다. <정리> 동기부여이론 체계 내적 타당도 선발요소(선정요인), 선정효과, 역사적요소, 성 숙효과,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상실요소, 처 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측정(검사)요소, 측정도 구의 변화, 회귀인공요소, 오염효과 외적 타당도 호오돈 효과(실험조작에 의한 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의 대표성 부족, 크리 밍 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내 용 이 론 합리적‧경제 인 모형 X이론, 과학적 관리론 사회인 모형 Y이론, 인간관계론 성장이론 인간의 성장 중시(X→Y), 고급욕구 중시, 행태론 ①Maslow의 욕구단계설, ②Murray의 명시적욕구이론, ③Alderfer의 ERG 이론, ④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⑤McGregor의 XY이론, ⑥Likert의 관리체제이론, ⑦Argyris의 성숙미성 숙이론, ⑧Herzbereg의 욕구총족 2개 요인이론 복잡인 모형 욕구의 복합성과 개인차를 고려하 는 일종의 Z이론이나 상황적응론 ①E.Schein의 복잡인모형, ②Hackman&Oldham 의 직무특성이론, ③Z이론:Ouchi의 Z이론 과 정 기대이론 ①Vroom의 동기기대이론, ②Porter&Lawler 의 업적만족이론 ③E.Berner의 의사거래분 경기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5.24) 2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KASPA 김중규행정학 ✪ 2008 9급 선행정학 P.499 【문 6】다음 중 역사적 신제도주의에 관한 서술 중 맞는 것은? ① 사회가 제도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에 적합한 제도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경로의존성을 지니고 있어서 우연성에 의한 변 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제도가 개인의 전략을 바꾸고 개인의 선호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④ 제도 자체의 변화보다 제도의 근원적·본질적 변 화를 위해서는 개인이나 정책의 변화가 더 중 요하다고 본다. (답)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합리적 선택의 신제 도주의와는 달리 선호가 주어진 것(외생적인 것) 이 아니라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고 그들 의 선호와 전략을 결정한다고 본다. 즉, 개인의 선호나 이익이 제도적 맥락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것이다. ①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와 연관되며, ②의 경우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지속 성을 강조하지만 때로는 결절된 균형에 의하여 급격히 변화하기도 하고 과거의 선택이 역사발전 의 경로를 제약하므로 제도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을 못할 경우 비효율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 도 있다고 본다. 이는 환경변화와 제도변화의 괴 리, 최적결과와 실제결과의 괴리, 역사의 비효율 성과 우연성(contingency)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 라서 ②번 지문은 틀리다. ④의 경우도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설명 하는데 치중하지만 급격한 변화가능성을 인정한 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는 외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지 내재적 모순이나 개인의 선택에 의한 변 화가능성을 경시한다. ④도 틀리다. ✪ 2008 선행정학개론 p.218 【문 7】품목별예산과 계획예산제도에 대한 다음 설 명 중 틀린 것은 ? ① 품목별 예산은 통제중심 예산이고, 계획예산은 정책목표 중심의 예산이다. ② 품목별 예산은 OR 등 경제학적 기법을 중시하 고 계획예산제도는 회계학적 지식을 중시한다. ③ 품목별 예산은 점증주의에 해당하고 계획예산 제도는 합리주의에 해당한다. ④ (답) ② ②는 반대이다. <정리> 예산제도간 비교 ✪ 2008 9급 선행정학 P.997 【문 8】성인지예산제도(남녀평등예산)의 기본전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세출 뿐 아니라 세입에 관해서도 차별 철폐를 추구한다. ② 세입·세출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은 다르지 않다는 전제의 제도이다. ③ 호주에서 1984년 처음 시작되어 OECD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④ 예산정책의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필 요하다. (답) ② 남녀평등예산(GRB:Gender Responsive Budget) 은 세입‧세출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 향은 서로 다르다고 전제하고, 남녀평등을 구현 하려는 정책의지를 예산과정에 명시적으로 도입 한 차별철폐지향적 예산이다. 이것은 남녀평등구 이 론 석, ④Georgopoulos의 통로‧목적이론 ⑤ J.Atkinson의 기대모형 형평성이론 Adams의 공정성이론 목표설정이론 Locke의 이론 학 습 이 론 (강화이론) Skinner의 강화이론 비교기준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발달연대 1920~193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예 산 의 기능 통제( 예산을 통제로 연결) 관리( 재원을 사업과 연결) 계획( 예산을 기획과 연결) 직 원 의 기술 경리(회계학) 관리(행정학) 경제(경제학) 정 보 의 초점 품목(투입) 기능‧활동‧사업 (산출) 목표‧정책(효 과) 예 산 의 이념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정책목적 과의 관계 불투명 불투명 명백 예 산 의 중심단계 집행단계 편성단계 편성전의 계획 단계 예산기관 의 역할 통제 ‧ 감시 능률향상 정책에의 관심 결 정 의 흐름 상향적( 위로 통제) 상향적(위로통 제) 하향적(아래로 결정) 결 정 의 유형 점증모형 점증모형 합리모형 통제책임 중앙 운영단위 운영단위 관리책임 분산 중앙 감독 책임자 기 획 의 책임 분산 분산 중앙 결정권의 소재 분권화 분권화 집권화 예 산 과 세출예산 의 구별 동일 동일 따로수립 예산과 조 직의 관계 직접 직접 간접(환산 필요) 경기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5.24) 3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KASPA 김중규행정학 현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예산이다. 남녀평등 예산제도는 호주 정부가 1984년에 처음으로 채택 하였으며 그후 영국 ‧ 독일 등 40여개국에서 이 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재정법에 성 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 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010회계연도부 터 시행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964 【문 9】공공부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 유(배경)은 무엇인가? ① 공무원 보수 중에서 기본급보다 수당의 비중이 더 큰 기형적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② J자 모양의 보수곡선이 초래하는 공무원 인건 비 부담(재정상 부담) 때문이다. ③ 적극적인 성과급 제도를 보급하기 위해서이다. ④ 부족한 공무원 보수를 민간부문 수준으로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답) ② 임금피크제란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연령이 되면 생산성을 감안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로서 현재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제도이 다. J자 모양의 보수곡선 즉, 전통적인 연공서열 형 임금구조의 문제점(인건비 부담, 생계비와 임 금의 괴리)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제도이다. ③의 경우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생계비와 연동시킨 제도이므로 직무와 성과중심 의 보수체계 개편방향과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정리>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기대효과) 및 한계 (1) 기대효과 ① 정부 재정부담 경감 ② 조직의 신진대사 촉진 ③ 정년연장 및 고용안정 효과 ④ 신규채용 확대효과 ⑤ 생계비와 임금의 유기적 연계 (2) 한계 ①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수체계 개편방향과 불부합 ② 전 직급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곤란 ③ 피크임금 이후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의 직무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 ④ 급여체계나 연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편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 ✪ 2008 선행정학개론 p.869 【문 10】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ce)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의 결합이다. ② 관리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방 향잡기기능을 중시한다. ③ 시장과 계층제의 대안으로서 신뢰와 협력에 기 초한다. ④ ..........상호연계성을 중시한다. (답) ① 좋은 거버넌스(Good Gov.)는 나라 일을 관리 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신공공 관리와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한 의미이다. 구성원 간 경쟁보다는 동등하고 능동적인 참여, 협력과 보완의 관계를 지향한다. 이에는 1) 거버넌스의 체계적 사용(정부보다 넓은 의미로서 내·외 정치 적 및 경제적 권력과 자원의 분산을 포함하는 것) 2) 거버넌스의 정치적 사용(민주주의적 위임 에 따라 정당성과 권위 모두를 향유하는 국가) 3) 행정적 요소(효율적이고 개방적이며 책임있는 공 무원으로서 적절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수행할 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소유하는 것)가 있다. 이 모형은 UNDP가 개도국 지원과정에서 개도국의 부패된 거버넌스(bad governance)를 개선하기 위 한 개도국 지배구조의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모형으로서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자원은 분산되어야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②는 신공공관리모형, ③은 자기조직화연 결망에 해당한다. Rhodes는 (뉴)거버넌스모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정리> Rhodes의 거버넌스 모형 (1) 최소국가(minimal state) : 시장으로의 기능을 이관하여 국가기능(공적 영역)은 최소화시키 려는 모형 (2) 기업적(법인)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 기업의 관리철학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거버 넌스 (3) 신공공관리(NPM) : 신관리주의 + 신제도주의 경제학 (4) 좋은 거버넌스(Good Gov.) : 신공공관리와 자 유민주주의의 결합으로 개도국 지배구조의 개 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모형 (5)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Socio-cybernetic Sys.) : 정부없는 거버넌스 또는 사회정치적 거버넌스 (6) 자기조직화 연결망(Self-organising Network) : 계층제와 시장의 중간지대로서 ‘자발적인 조 직간 연결망’ ✪ 2008 9급 선행정학 p.234 경기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5.24) 4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KASPA 김중규행정학 【문 11】총액인건비제도를 실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닌 것은? ① ② 직급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중앙정부의 총정원을 예전에는 중앙인사위원회 에서 관리했다. ④ 지방정부의 총정원을 예전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다. (답) ③ ③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총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행정자치부가 관리했으 나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는 총정원만 직제(대통령령)에 규정하여 관리한다. 총액인건비 제 실시와 관계없이 총정원 관리는 인사가 아닌 정원관리제도이므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아니라 행 정자치부(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했다. ④의 경우 과거의 표준정원제하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 정원한도를 정해주고 그 한도내에서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나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행자부의 정원승인제를 폐지하고 중앙 에서 산정한 총액인건비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 체가 정원과 직급 책정, 기구설치 등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맞는 지문이다. ②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도하에서는 중앙인사기관이 각 부처의 총정원만 관리하므로 무분별한 상위직의 증설로 인한 직급인플레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 다. ✪ 2008 9급 선행정학 p.873 【문 12】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 린 것은? ① ② ③ 부하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한다. ④ (답) ③ 카리스마적(위광적) 리더십은 공공부문의 리더 가 난관을 극복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각성 (disenchantment)을 확고하게 표명하고 수범을 보 임으로써 부하들에게 자긍심과 신념을 심어주는 리더십이다. ✪ 2008 9급 선행정학 p.537 【문 13】최근 참여정부의 인사정책 개혁방향으로 틀린 것은? ① 가, 나 ② 다. 라 ③ 나, 다 ④ 나, 라 (답) ③ ‘나’의 경우 ‘계급과 통제중심에서 직무와 성 과중심으로’, ‘다’의 경우 반대로 ‘표준형 공급자 중심의 공무원에서 맞춤형 수요자 중심의 공무원 으로’ 라야 맞다. <정리> 참여정부 인사정책 혁신방향 (1) 폐쇄형에서 개방형 임용제도로 : 개방형 인사 확대 (2) 실적주의를 보완한 사회형평적 인재 등용 : 균형인사제도 도입 (3) 일반행정가 중심에서 전문행정가 중심으로 (4) 연공서열 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 연공급을 직무성과급으로 (5) 인사의 자율분권화와 부처 인사역량 강화 :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6) 표준형 공급자 중심의 공무원에서 맞춤형 수 요자 중심의 공무원으로 【문 14】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민이 승소해도 주민감사청구 관련 실비 등을 돌려 받을 수 없다. ②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야 한다. ③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민소송제는 아직 도 입 되지 않았다. ④ 피해(손해)를 입지 않은 주민도 청구할 수 있다. (답) ① 주민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 체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 구절차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그 밖의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331 【문 15】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역, 주민, 자치권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② 법률에 의해 완전히 위임된 통치권에 근거하여 조례로 자치단체의 기능이나 목적에 대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③ ④ 가. 폐쇄형에서 개방형 임용제도로 나. 계급과 통제중심에서 직무와 과정 중심으로 다. 공무원을 맞춤형 수요자 중심에서 표준형 공급 자 중심으로 라. 연공급 중심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경기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5.24) 5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KASPA 김중규행정학 (답) ② 조례란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 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조례는 법령의 하위법규 로 인식되며 주민의 권리·의무, 자치단체의 내부 조직·운영,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지 자치단체의 기능이나 목적을 변경할 수는 없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213 【문 16】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① 경제적 규제가 사회적 규제보다 재량의 개입 여지가 크다. ② ③ 경제적 규제보다 사회적 규제가 역사가 오래되었다. ④ 경제적 규제는 주로 경쟁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답) ③ ③ 경제적 규제가 사회적 규제보다 역사가 오 래되었다. ✪ 2008 9급 선행정학 p.81 【문 17】Middle up down management system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하이퍼텍스트 조직.... ....연관된다. ② 최고관리자가 지식·정보를 창출하여 관리........ ③ ............학습조직에 적합한 관리전략이다. ④ 지식이나 정보를 학습하는데 기여한다. (답) ② 미들업다운관리(MUDM)이란 Nonaka의 ‘지식 창조기업’에서 사용된 말로 하이퍼텍스트조직의 관리방식에 해당한다. 이는 전통적인 top-down도, bottom-up도 아닌 중간관리자가 최고 경영층의 비 전과 부하사원의 창의성을 통합하고, 계층 상호 간의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경영이론이나 전략을 말하는 것이다. 지식정부 조직모형에서는 미들업다운관리방식에 의하여 중간관리자가 지식 창출의 핵심리더로서 최고관리층과 실무작업층을 연결시키고 지식순환을 주도하는 가교역할을 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194 【문 18】균형성과표 (BSC)의 구성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무적 관점 ② 학습과 성장 관점 ③ 대외적 관점 ④ 내부 프로세스 관점 (답) ③ ③ 대신 고객관점이 포함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1155 【문 19】무의사결정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에 의하여 의사결 정을 한다. ②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의사결정을 방치한다. ③ 기득권에 반하는 문제를 배제시키는 행위이다. ④ 특정 요구가 정책문제로 채택되는 것을 봉쇄하 는 방법으로서 규칙·절차를 수정·보완하기도 한 다. (답) ①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이란 정책의제 설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 회문제만 정책의제화된다는 이론, 즉 의사결정자 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 고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도적 무결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문제의 채택을 방해하거나 방치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①의 경우 다 원론적 결정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무의사결정 론은 다원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이며, 따라 서 신엘리트이론에 속한다. ④는 무의사결정의 수단에 해당한다. <정리> 무의사결정의 수단(Bachrach & Barats) (1) 폭력 : 가장 직접적인(강도 높은) 수단으로서, 기존질서의 변화를 주장하는 요구가 정치적 이슈가 되지 못하도록 테러(구타, 암살, 처벌 등)행위를 자행하는 방법 (2) 권력 :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 직접적이기는 하나 폭력보다 온건한 방법으로서, 권력을 이 용하여 기존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개인ㆍ집 단에게 기존의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하거 나 또는 새로운 이익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방 법 또는 적응적 흡수(co-optation) 등 (3) 편견의 동원 :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현존하는 정치체제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 여 변화를 위한 주장을 꺾는 방법 (4) 편견의 수정·강화 : 가장 간접적·우회적인(강 도가 약한) 방법으로서 현존하는 정치체계의 규범·규칙·절차 자체를 수정ㆍ보완하여 정책 의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 ✪ 2008 9급 선행정학 p.300 【문 20】거버넌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신국정관리도 이 에 포함된다. ②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에 입 각한 거버넌스도 이에 포함된다. 경기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8.5.24) 6 수강률·합격률·선호도 1위 KASPA 김중규행정학 ③ 대의제와 계층제를 이용한 통치구조도 이에 포 함된다. ④ (답) ③ 거버넌스는 대의제와 계층제 조직을 이용한 독점적 통치구조에서 벗어나 사회문제를 정부부 문과 시장, 시민사회, 기업등과 협력적으로 해결 하려는 제반 장치를 말한다. ✪ 2008 9급 선행정학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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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8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17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2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5 문정호 (국어)
- +5 장필립 (영어)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김덕관 (행정학)
- +4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4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4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3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3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3 성정혜 (영어)
- +3 이선재 (국어)
- +3 황남기 (행정법,헌법)
- +2 고세훈 (교육학)
- +2 김세현 (영어)
- +2 대장부 (국어,경영학)
- +2 박노준 (영어)
- +2 박제인 (행정법)
- +2 서정표 (경찰학)
- +2 심우철 (영어)
- +2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 이영주 (공중보건,보건행정)
- +2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2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2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2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 호잇짜 (응용역학,토질역학)
- +1 TN (세법)
- +1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1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1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1 김준형 (한국사)
- +1 김지아 (교육학)
- +1 김진아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김현 (형법,형사법)
- +1 나명재 (한국사)
- +1 민영기 (건축계획)
- +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 박지환 (형법,헌법)
- +1 브릿지원영어 (영어)
- +1 손용근 (사회복지학)
- +1 안기선 (사회)
- +1 양승우 (행정법,헌법)
- +1 영스파 (영어)
- +1 오현준 (교육학)
- +1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1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 윤동은 (사회복지학)
- +1 이기훈 (영어)
- +1 이동기 (영어)
- +1 이산 (국어)
- +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 이윤승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 +1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1 이현재 (경영학)
- +1 장량 (영어)
- +1 장진욱 (해양경찰학)
- +1 진신 (형사법)
- +1 최혁춘 (국어)
- +1 하재남 (의료관계법규)
- +1 황다혜 (기관술)
- +334 김중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정책학)
- +294 wirebox (수학,전기이론,기계설계,물리,동역학,자동제어,전기공학,회로이론,공정제어설계)
- +142 이승철 (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공법,행정소송법)
- +129 신용한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116 선우빈 (한국사)
- +114 신영식 (한국사)
- +111 곽후근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정보관리론,정보보안관리및법규)
- +99 김재준 (행정학,지방자치론)
- +97 위계점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93 김건호 (행정법,헌법,공법)
- +88 이유진 (국어,언어논리)
- +86 채한태 (헌법,공직선거법)
- +80 김종석 (행정법)
- +77 강수정 (영어)
- +75 문동균 (한국사)
- +73 이명훈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68 장다훈 (행정법)
- +67 유두선 (국어)
- +65 이동기 (영어)
- +62 민준호 (사회)
- +62 황남기 (행정법,헌법)
- +55 백영민 (행정법)
- +55 백준기 (한국사)
- +55 윤황채 (형법,형사소송법)
- +54 배미진 (국어)
- +52 꿀떡이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50 원유철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50 이형찬 (행정법)
- +48 김성수 (영어,회계학,회계원리)
- +47 이선재 (국어)
- +47 함수민 (행정법,헌법)
- +45 김재규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45 장성국 (응용역학,토목설계)
- +44 김대근 (행정법,형법,사회,형사소송법,헌법,형사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
- +44 김욱 (행정법,행정절차론,행정사실무법)
- +44 노범석 (한국사)
- +44 성정혜 (영어)
- +44 유상현 (수학)
- +43 송운학 (국어)
- +43 신형철 (한국사)
- +41 이형재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지방재정론)
- +40 한덕현 (영어)
- +39 전한길 (한국사)
-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 +34 안한섭 (국어)
-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 +32 김상겸 (교육학)
- +32 김진영 (행정법,헌법)
- +32 윤승규 (한국사)
- +31 고혜원 (국어)
- +31 노형석 (형사소송법)
- +31 박민주 (한국사)
- +31 심철수 (행정학)
-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김만희 (행정학,지방자치론)
-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 +25 천책상장 (행정법,헌법,공법)
-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 +23 신동수 (국어)
-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 +23 정원상 (국어)
-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 +13 kangsy85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 +13 김재운 (영어)
-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 +13 이산 (국어)
- +13 이영신 (영어)
- +13 이해수 (과학)
- +13 조은종 (행정학)
- +13 조태엽 (형법)
- +13 허정회 (수학)
- +12 공수코 (영어)
-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 +12 장사원 (식용작물,재배)
-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 +12 황영구 (행정법,경찰학,수사)
- +11 곽지영 (영어)
- +11 김민수 (영어)
- +11 김신주 (영어)
- +11 김중연 (헌법,공직선거법)
- +11 김진원 (사회복지학)
- +11 문정호 (국어)
- +11 민경묵 (형법,수사)
- +11 박두일 (영어)
- +11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1 박한일 (수학)
- +11 오상훈 (형법,형사법)
- +11 오현준 (교육학)
- +11 원데이 (헌법)
- +11 이영화 (행정법,헌법)
-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 +11 정주형 (형법,형사소송법)
-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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