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A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지 않아도 된다. ② 행정청은 모든 처분을 함에 있어서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이 긴급을 요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전자문서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 2.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설계는 건축물규제라는 성격과 건축법의 입법적인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②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행정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권리구제문제와 관련하여 계획 존속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문 3.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여부는 행정조직법상의 권한분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도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인 경우에는 신뢰 보호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통하여서나 그 과정에서 그 소속 공무원들을 통하여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견해표명은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문 4. 행정행위로서의 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명의 대상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일 수도 있다. ② 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효이다. ③ 하명은 대부분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행하여지나 일반처분 으로도 행하여진다. ④ 하명은 법령의 근거를 요하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 졌을 때에 행할 수 있다. 문 5. 행정질서벌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질서벌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②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면서 과태료 액수를 50 % 감액한 것은 현저한 재량권의 남용이다. ④ 구 주택건설촉진법 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문 6.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 행정청이라 할지라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②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라도 관계법령에서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서 해당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도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 7. 행정청이 행정사무처리준칙을 부령의 형식으로 발한 것에 대하여 판례가 법규명령의 성질을 인정한 것은? ①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 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②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 ③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운수 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을 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④ 구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근거하여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행위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의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법총론 A 책형 2 쪽 문 8.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단순히 거부당한 것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 이외에 추가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한정되지만 그 문서 등이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③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문제은행 출제방식이어서 시험문제의 공개로 발생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대한 부작용 등을 감안 하면, 위 시험문제지 등의 공개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정보공개청구서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이 요구되는데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 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문 9.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촉은 반드시 문서(독촉장)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납부 기한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하여야 한다. ② 압류 후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압류 처분은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 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소송 에서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다. ④ 선행행위인 조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 10. 행정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고가 사망하거나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성질상 이를 승계할 자가 없는 경우와 피고인 행정청이 없게 된 경우에 소송은 종료된다. ②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③ 취소소송의 선결문제(구체적 규범심사)로서 명령․규칙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됨이 확정된 경우에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사정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문 11.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구술 심리를 하여야 하고 서면심리를 할 수는 없다. ②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④ 재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불가변력이 인정되나, 불가쟁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완전히 법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아니고,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상 행정법령상에서 인정되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종전에는 무엇이 ‘법’ 또는 ‘공익’인가를 기준으로 기속 재량과 자유재량을 구분하였으나 판례는 양자가 모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③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은 행정 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④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이고 재량통제의 대상은 아니다. 문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의 경우에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하지만, 법규에 의한 특허에는 출원이 요구되지 않는다. ② 인가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이나 기본적 법률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행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가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판례에 의하면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고 부관을 부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문 14.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천재․ 지변시의 토지사용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후급할 수 있고 이때의 지연이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② 판례에 따르면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라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③ 손실보상에서 보상의무자는 수용을 통하여 직접 수익한 자인데 수익자와 침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침해자는 보상의무자가 아니다. ④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상 허용된 이용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제약은 손실을 완화하는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허용되는 범주 내에 있는 것이다. 행정법총론 A 책형 3 쪽 문 15.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단계적 행정행위로서의 사전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②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지도로 볼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 문 16.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량준칙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의하여 반복되어 시행되더라도 이는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따른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규칙의 제정을 위해서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③ 위법한 법령해석적 행정규칙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신뢰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보호원칙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④ 상급행정기관이 발한 위법이 의심되는 재량준칙에 불복한 공무원은 정당하므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대집행과정에서 작위의무의 부과와 대집행에 대한 계고처분이 사정에 따라서는 동시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각기 독립해서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체납처분절차에 있어서 공매기일의 공고 및 통지는 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자신의 명의로는 처분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그 대리관계를 밝히지 않고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부관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 1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에는 입법기관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② ‘직무행위’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권력작용을 중심으로 하여 공법상 비권력작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나 사실행위, 부작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해당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가 확정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문 19. 다음 중 제3자에게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한 판례가 아닌 것은? ① 연탄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구 도시계획법 상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취소청구소송 ② 구 해상운송사업법 에 근거한 신규선박운항사업 면허허가 처분에 대한 당해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취소 청구소송 ③ 원자력 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 사전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 영향평가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취소청구소송 ④ 기존 목욕장영업장 부근에 신설 영업장 허가처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이유로 한 기존업자의 취소청구소송 문 20.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전면적으로 직접 적용된다. ② 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임의조사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임의로 다른 국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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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남진우 (행정학,지방자치론)
- +30 손진숙 (영어)
- +30 신명섭 (한국사)
- +30 심상대 (영어)
- +30 정채영 (국어)
- +29 김정연 (영어)
- +29 김형섭 (영어,경찰학)
-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 +28 김덕관 (행정학)
-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 +28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 +25 강제명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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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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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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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오대혁 (국어)
- +23 이리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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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정진천 (경찰학,경찰실무)
-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 +22 이명호 (한국사,관세법,무역학)
- +22 장지현 (한국사)
- +21 김상곤 (국어)
- +21 김세현 (영어)
- +21 백광훈 (형법)
-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 +17 권영찬 (사회)
- +17 김상범 (한국사)
- +17 김시동 (행정학)
-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 +16 강경욱 (국어)
- +16 기미진 (국어)
- +16 망가진영어 (영어)
- +16 문승철 (사회복지학,소방관계법규,소방학)
-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 +16 송병렬 (국어)
-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 +16 제석강 (영어)
- +15 김영식 (경제학)
- +15 김지훈 (교정학)
- +15 김현 (형법,형사법)
- +15 무릎 (헌법)
- +15 문병일 (사회)
- +15 박영규 (한국사)
- +15 박우찬 (국어,경찰학,경찰실무)
- +15 신홍섭 (영어)
-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영규 (영어)
-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 +15 이태종 (국어)
- +15 전효진 (행정법,헌법)
- +15 정우교 (한국사)
- +14 김정진 (국어)
- +14 김정현 (한국사)
- +14 민은기 (자료해석)
- +14 박기헌 (한국사)
- +14 박상규 (경찰학)
- +14 박성렬 (민법,민법총칙)
- +14 박철한 (행정법,헌법)
- +14 안기선 (사회)
- +14 양경모 (국어)
- +14 이병철 (사회)
- +14 이선주 (한국사)
- +14 장혁 (사회)
- +14 조현수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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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고경미 (화학,환경공학)
- +13 김범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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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배담덕 (한국사)
- +13 심우철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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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허정회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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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송상호 (행정법,행정학,경제학)
- +12 안성호 (영어)
- +12 양승우 (행정법,헌법)
- +12 이상구 (국제법,국제정치학)
- +12 이상헌 (행정학,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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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장원 (한국사)
- +12 정병렬 (경제학)
- +12 정수현 (영어)
- +12 정인영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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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장재혁 (행정법,형법)
- +11 정인홍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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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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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상천 (형사소송법)
- +10 김윤조 (행정법)
-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박준철 (행정법,회계학)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 +10 안효선 (한국사,국어)
-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 +10 오준석 (회계학)
- +10 윤영지 (사회)
- +10 이법진 (사회)
-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 +10 이훈엽 (세법,회계학,지방세법)
- +10 장진 (형법)
- +10 최지평 (국어)
- +10 한상기 (형사소송법,경찰학)
-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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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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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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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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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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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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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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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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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곽윤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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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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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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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태은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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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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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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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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