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대기중인 피고인이 공판 20분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제해설
정답: ②
㉡㉣ 2개가 옳다.
㉡ 憲決2007헌마992 옳다.
㉣ 형사소송법 제34조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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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풀이
㉠ 大判2013도16162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大決2006모656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