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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기출분석 댓글 0 조회수 717  |   5년 전  |  

2019 지방직 9급 사회, 커트라인 90점 이상 예상!

꿈꾸는자몽 0

 

 

 

 

↑↑↑김석 교수님의 꼼꼼한 기출특강을 확인하세요!

 

이번 지방직 사회 시험은 시간이 걸리는 계산형 문제가 있었고 제시문의 길이도 꽤 긴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과목에서 풀이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수험생이라면 이 계산형 문제는 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사회 과목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은 ‘쉬웠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계산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 전체 문항을 분석해보겠습니다. (A책형 기준)

캡처.JPG

 

출제 비중은 이전 지방직처럼 법과정치 10문항, 사회문화 5문항, 경제 5문항의 비율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계산형 문제도 있었고 제시문의 길이도 꽤 길었으나 대체로 난도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따라서 커트라인은 90점대 이상 선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각 영역별 다시 풀어볼 만한 문제를 하나씩 뽑은 Top3문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A책형 기준)

 


 

 

 

8번.png

 

 

다음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 건 2019고합◎◎◎

신청인 홍길동

신청 취지

“○○법 제△△조 제△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 유

1. 재판의 전제성

- 생략 -

2. 위헌이라 해석되는 이유

- 생략 -

3. 결론

그러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 ××.

신청인 홍길동(인)

□□지방법원 제21형사부 귀중

① 이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한다.

②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홍길동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해 ○○법 제△△조 제△항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④ 홍길동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거친 후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헌법률심판의 진행순서를 익히지 못한 수험생이라면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문제입니다.

 

영역 법과 정치>우리나라의 헌법

정답 ②

 

①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권한, 즉 ‘헌법재판소님, 위헌법률심판을 해주세요~’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서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입니다. 즉 이 문서는 신청인인 홍길동이 법원에게 ‘법원님,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주세요~’하고 요구하는 문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은 법원이겠죠?

따라서 ①에서 ‘이 신청을 받은 기관’=법원이므로 ①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② 만약 법원이 홍길동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기각하면 홍길동은 다이렉트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선지입니다.

 

③ 법원(이 신청을 받은 기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해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재판이 정지될 뿐입니다. 법률의 효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을 때 상실되는 것이죠.

 

④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3번.png

 

다음 표는 사회 변동에 따른 각 사회 A~C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이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단, A~C는 각각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중 하나이다)

 

 

표1.JPG

 

※ +가 많을수록 정도가 크다.

① A는 노동력과 자본이, B는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의 중심이 된다.

②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B가 C에 비해 더 크다.

③ 인간관계에서 면대면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은 C>A>B순으로 나타난다.

④ (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 (나)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사회·문화는 대체로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출제되었고, 해당 문제 역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보통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데 반해,

농업사회까지 포함하여 묻고 있어 Top3문항으로 뽑아보았습니다.

 

영역 사회·문화>현대 사회와 사회변동

정답 ①

 

 

A는 산업사회, B는 농업사회, C는 정보사회에 해당됩니다.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농업사회가 가장 강하고 산업사회가 가장 약합니다. 정보사회에서는 재택근무도 가능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산업사회보다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다소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산의 시공간적 제약 정도는 농업사회에서 가장 강하고, 정보사회에서 가장 약합니다. 또한 사회의 다원화 정도는 농업사회에서 가장 낮고, 정보사회에서 가장 높습니다.

 

① 산업사회(A)는 노동력과 자본이, 농업사회(B)에서는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의 중심이 되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정보사회(C)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생산의 중심이 됩니다.

 

②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사회(A)>정보사회(C)>농업사회(B) 순으로 큽니다. 농업사회는 농업, 정보사회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③ 인간관계에서 면대면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사회(B)>산업사회(A)>정보사회(C) 순으로 나타나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갈수록 통신기술의 발달로 면대면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④ 산업사회에서는 소품종 대량생산정보사회에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나타나므로, (가)에는 소품종 대량생산, (나)에는 다품종 소량생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20번.png

 

 

다음 표는 한 국가의 구간별 소득세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단, 소득공제는 없다)

 

표2.JPG

※ 소득세 부과 방식 : 연간 소득이 5,5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까지는 ‘2,000만 원 이하’ 소득 구간의 세율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소득 구간의 세율을,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초과’ 소득 구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① 소득세 부과방식이 2017년의 누진세제에서 2018년에는 비례세제로 바뀌었다.

②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5% 증가하였다.

③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증가하였다.

④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의 3배이다.

 

 

 

아마 사회 문제 중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능에서는 출제되었으나 공무원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생소한 유형이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마음도 급박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영역 경제>국민 경제의 이해

정답 ③

 

① 2017년과 2018년의 소득세제는 모두 소득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제에 해당합니다. 비례세는 간접세에 해당하는데 대표적인 비례세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②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소득세율이 5% 상승했다고 하여 소득액이 5%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17년 소득세액=2,000만 원×5%=100만 원

• 2018년 소득세액=2,000만 원×10%=200만 원

따라서 소득세율은 5% 늘었지만 소득세액은 100% 늘어났습니다.


③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 2017년 소득세액=(2,000만×5%)+(1,000만×25%)=100만+250만=350만 원

• 2018년 소득세액=(2,000만×10%)+(1,000만×20%)=200만+200만=400만 원

 

④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의 약 5배 이상 많습니다.

• 연간 소득 2,000만 원인 사람=2,000만 원×10%=200만 원

• 연간 소득 6,000만 원인 사람=(2,000만 원×10%)+(3,000만 원×20%)+(1,000만 원×30%)=200만 원+600만 원+300만 원=1,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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